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자치경찰제로 보다 안전한 제주를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9년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결합한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 제주만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국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제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장비 설치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운영과 과태료 부과는 국가경찰이 맡고 있어 과태료 세입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제주는 「도로교통법」 제4조의2와 제161조에 근거해 자치경찰단이 장비운영과 과태료 부과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환수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재투자하고 있다. 2019년 이동식 단속 장비 운용을 시작한 이후 현재 516대를 관리·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약 170억 원을 지방세입으로 확보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학교폭력, 불법촬영, 교권침해 등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주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학교안전경찰관’을 도입하였다. 학교안전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교육을 이수하고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경찰관을 제주 내 6개 고등학교에 상주시켜 범죄 예방 교육, 불법촬영 점검, 학교폭력 조사, 교통안전시설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 결과, 2024년 학교폭력 건수가 전년 대비 52% 감소(23건→11건)하였으며,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25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1,120개 전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운영하여 소방 응급차량과 해경 특수구조차량의 사고 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교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현장 출동이나 응급환자 이송 시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협업하여 육·해상 사고 현장 대응 시 긴급차량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고, 중증환자를 지체 없이 병원에 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긴급차량 이동 속도는 18.88% 증가(47.9km/h→56.9km/h)하였고, 이동 시간은 16.52% 단축(17.18초→14.35초)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시스템 도입 이후 긴급차량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는 기존의 경찰 체계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운영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하고, 전국 자치경찰제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