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은 제8장에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설치와 선거 등에 대하여 언급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은 제8장에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헌헌법은 제9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52년 제1차 개정헌법과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제헌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제11장에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3차 개정헌법은 제9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이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9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제2항),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제3항),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제4항) 라고 규정하였다.
즉 제3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최소한 시, 읍, 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하였다. 이어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제3차 개정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제5절 지방자치
제10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0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지 않고, 제3장 통치기구의 제5절에서 규율하였다. 종전의 헌법과 비교해보면 시, 읍, 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제5차 개정헌법은 부칙 제7조 제3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근거를 두었다.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제5차 개정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제10장에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7차 개정헌법은 제114조에서 종전의 제109조의 내용을, 제115조에서 종전의 제110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다만, 제7차 개정헌법은 부칙 제10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 구성을 헌법 규정을 통하여 유예하였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제8장에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8차 개정헌법은 제118조에서 종전의 제114조의 내용을, 제119조에서 종전의 제115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다만, 제8차 개정헌법은 부칙 제10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근거를 두었다.
현행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의 규정은 1963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이다. 다만, 현행 헌법은 제5차 개정헌법 이래로 유지되어 온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을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