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이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를 설치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년 2월 21일 제정, 7월 1일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0년 12월 27일 제정,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2년 6월 10일 제정, 2023년 6월 11일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23년 1월 17일 제정, 2024년 1월 18일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