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요 쟁점

지방자치 발전사 지방자치와 주요 쟁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994년에 심의기관으로 법적 근거를 처음 갖게 되었다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는 2000년 4월 25일에 설치되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지위가 확고하게 구축된 계기는 2009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2009년 4월 1일 시행, 법률 제9577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원고 :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1. 왕승혜,『법제이력조사연구() - 「지방자치법」』, 한국법제연구원, 2020, pp.83-135.
2. 전훈·이진수,『지방자치법』, 박영사, 2023.
3. 이진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 분권의 지향점」,『공법학연구』제21권 제1호, 2020, pp.33-55.
4. 이진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책임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자치법연구』, 제22권 제1호, 2022, pp.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