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의 대표를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 및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모두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등).
전라북도지사가 도지사 임명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자신의 인사권한 행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중 인사검증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검증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써 도지사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에 관한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제출에 관한 조례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제4항의 허용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 중 인사검증, 자료제출, 개인정보제출에 관한 조례 규정이 위법하여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그러나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필요성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위촉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여 인사청문회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보다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25년 4월 1일 개정, 10월 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