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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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제헌헌법 사본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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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사본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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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공포된 제헌헌법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기록물의 첫 페이지 상단에 ‘6·25동란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법령 등 원부의 사본을 관보 등의 근거 서류에 의하여 1963년 8월 15일 작성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헌헌법에서는 제8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선거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