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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제5차 개헌 공포 건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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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헌 공포 건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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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 26일 전부개정된 헌법 공포 관련 문서로 제5차 개헌에 해당한다. 제5차 개헌에서는 시, 읍, 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여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근거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