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제7차 개헌 공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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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72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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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헌 공포안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2
원문보기
1972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 부의된 ‘헌법개정공포(안)’이다. 제7차 개헌(유신헌법)을 위한 안건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종전 헌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칙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유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