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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제8차 개헌 공고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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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헌 공고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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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9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헌법개정안의 공고 문서이다. 부칙 제10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차 개헌에 이어 지방의회의 구성을 유예하는 근거를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