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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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48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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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8
원문보기
1948년 11월 17일에 공포된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이다. 전체 21조로 구성된 이 법은 정부 수립 이후 지방행정에 대해 다룬 최초의 법률이다. 지방에는 시와 도를 두고, 시에는 구를, 도에는 부, 군, 도를 두며, 읍장과 면장은 선거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부칙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