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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지방자치법안에 관한 건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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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안에 관한 건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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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원칙을 즉시 따라야 하지만, 당시 국내의 사회적 혼란과 이북 대표 결석을 이유로 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법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정부 수립이 겨우 반년이 지나 반란 무리들이 여러 가지 반란을 도모하는 중이므로 우선 치안을 확보하여 인심이 안정된 뒤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이북동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해 100여 명의 이북 대표가 결석 중이므로 지방차치법을 이남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