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일반기록물
| 기록물명 | 제3차 개헌 공포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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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60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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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헌 공포 건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0
원문보기
1960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 부의된 ‘헌법 개정의 건 공포의 건’이다. 제3차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헌법개정안 제안 이유서가 첨부되어 있다. 제11장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9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라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