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일반기록물
| 기록물명 | 공연자 등록 사무 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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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
| 생산기관 | 서울특별시 | 생산년도 | 1967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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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등록 사무 처리 공고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서울특별시
생산년도
1967
원문보기
「공연법(1961년)」과 「공연법 시행규칙(1967년)」이 제정되면서 음악·연극·무용 등의 공연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이는 사실상 예술 검열 정책이나 다름없었다. 서울기록원은 공연자 등록 제도의 실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원의 이력서·신원증명서, 대표자의 경력서, 단원 명부, 계약금·봉급 내역 등 개인 신상과 경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현재 한국영화데이터 베이스 등에 공개된 인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은 공연사(史)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사료로서 역사적·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중 ‘공연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공연자 등록 사무처리’는 1967년 공연법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공연자 등록이 필수적인 관계로 관할 구청을 통하여 등록 신청서, 공연자 이력서, 전속 계약서 등을 포 함하여 공연자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