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대통령기록물
| 기록물명 | 제헌헌법 사본 | ||
|---|---|---|---|
| 구분 | 대통령기록물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63 |
| 원문보기 |
|
||
제헌헌법 사본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3
원문보기
1948년에 공포된 제헌헌법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기록물의 첫 페이지 상단에 ‘6·25동란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법령 등 원부의 사본을 관보 등의 근거 서류에 의하여 1963년 8월 15일 작성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헌헌법에서는 제8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선거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