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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언
  2. 02월
    「모자보건법」제정
  3. 03월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 개항
  4. 0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제정
  5. 05월
    2002 월드컵 축구대회, 한 · 일 공동개최
  6. 06월
    주민등록법 시행
  7. 0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8. 08월
    금융실명제 실시
  9. 09월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 발매 시작
  10. 10월
    겨레의 글, 한글을 전용하자
  11. 11월
    통일벼 개발로 식량자급자족 계기 마련
  12. 12월
    국내 최초 고유모델 자동차 '포니' 생산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10년 02월

「모자보건법」제정

1973년 2월 8일 우리나라 최초로「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2010년 1월 일부 개정이 있기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친 법률개정이 거듭되었다.

제정 당시「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모자의 우대, 안전분만 조치, 영유아의 건강관리, 수태조절, 인공임신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 의료법의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총 14개 조항은 출산 및 양육문제에 대한 당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하의 가족계획사업과 연계된「모자보건법」은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둔화시켜 가정의 행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사회 · 문화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을 수반한 것이었다.「모자보건법」에 포함된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불임수술의 허용, 조산경비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조항은 산아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3년 2월 8일 우리나라 최초로「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2010년 1월 일부 개정이 있기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친 법률개정이 거듭되었다.

제정 당시「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모자의 우대, 안전분만 조치, 영유아의 건강관리, 수태조절, 인공임신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 의료법의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총 14개 조항은 출산 및 양육문제에 대한 당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하의 가족계획사업과 연계된「모자보건법」은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둔화시켜 가정의 행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사회 · 문화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을 수반한 것이었다.「모자보건법」에 포함된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불임수술의 허용, 조산경비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조항은 산아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는 식량자급도 저하, 주택란, 고용문제, 교실과밀화, 도로, 교통, 보건, 의료, 환경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인구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축복 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등의 슬로건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를 지향하는 당시의 가족계획정책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198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어 가족계획 확산을 위한 유인책으로 불임시술을 한 저소득 가정의 여성에게 생계비 지원을 늘리는 한편, 불임시술자에게는 유급휴가제를 실시하고 직장여성의 출산휴가를 2자녀까지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 허용되었던 정신장애와 강간, 유전성질환, 모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이외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한편, 영세민 임신중절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을 2자녀까지로 제한하고 자녀학비수당도 2자녀에 한정하는 등 인구증가를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하였다.

인구가 많아 고민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양육비 부담의 증대, 자녀양육의 사회적 지원의 부족, 사회 전반에 대한 개인주의화 심화 등으로 인한 저출산현상은 고령화문제와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의 일환으로 2006년 7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출산장려 및 고령화사회 종합대책인‘새로마지 플랜 2010’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출산정책은 정치·사회적인 배경 하에서 양면성을 띠고 있다.「모자보건법」제정 이후 세부내용은 시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되새기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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