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경로우대제 실시
경로우대제는 1980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고령자에 대한 우대제도이다.
정부는 1980년 4월 11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경로우대제 실시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해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경로우대제가 실시되었다.
"경로우대제 실시안"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경로우대증을 발급하여 철도, 지하철, 고궁, 능원(陵園), 목욕, 이발, 시외버스, 사찰 등 8개 업종에 50%씩 할인해 주는 제도였다. 1982년에는 수혜대상을 종래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추었고 우대 업종도 박물관, 국.공립 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국.공립병원과 버스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기타 시설은 50%할인하였다.
경로우대제는 1980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한 고령자에 대한 우대제도이다.
정부는 1980년 4월 11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경로우대제 실시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해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경로우대제가 실시되었다.
"경로우대제 실시안"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경로우대증을 발급하여 철도, 지하철, 고궁, 능원(陵園), 목욕, 이발, 시외버스, 사찰 등 8개 업종에 50%씩 할인해 주는 제도였다. 1982년에는 수혜대상을 종래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추었고 우대 업종도 박물관, 국.공립 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국.공립병원과 버스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기타 시설은 50%할인하였다.
당시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이런 일 저런 일(경로우대제도 편)" 동영상에는 2월 10일부터 경로우대제도 실시로 인해 달아진 노인의 일상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82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헌장(안)을 마련하였다. 경로헌장(안)에는 노인에 대한 경애와 봉양의 자세, 가정 및 국가사회의 책무 등이 간명하게 담겨있다. 1942년부터는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지하철 이용료를 무료화하였으며,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1990년부터는 현금으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항공기 및 선박 이용요금도 각각 10%, 20%씩 할인하였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에 따라 폐지되었다. 1997년 8월 부터는 통일.비둘기호 열차에 한하여 50% 할인하던 철도요금을 무궁화호 요금에 대해서도 30% 할인하고, 수도권 전철요금은 면제하였다.
1999년 8월에는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로우대 시설에 국.공립미술관 및 국.공립국악원이 포함되었다.
또한, 2004년 10월부터는 새마을호 및 고속열차(KTX) 이용요금에 대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30%를 할인하였다. 이와 같이,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1982년에 대상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방법 또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되었다. 경로우대제 실시가 갖는 의미는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초창기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관련기록물
관리번호 | 기록물제목 | 생산년도 | 유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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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00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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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국무회의록 | 원문보기 |
BG00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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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국무회의록 | 원문보기 |
BA0195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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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원문보기 |
CEN00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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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녹음/동영상류 | 원문보기 |
CEN0001618 |
|
1987 | 녹음/동영상류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