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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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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밤의 거리,부활하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
  2. 02월
    국토건설단 창단식
  3. 03월
    `말하는 꽃` 기생, 민족의 이름으로 일어서다
  4. 04월
    근대 법제 이후 최초의 형사판결문
  5. 05월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정
  6. 06월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
  7. 07월
    중학입시제도 폐지
  8. 08월
    광주(廣州)대단지 사건
  9. 09월
    19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10. 10월
    독일로 파견되는 한국 간호사
  11. 11월
    1964년 '수출의 날' 제정
  12. 12월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08년 04월

근대 법제 이후 최초의 형사판결문

4월의 기록은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근대 법제 도입 이후 최초의 형사판결문(1895년 4월 28일)이다.

‘개국 504년 4월 형제1호(開國五百四年四月 刑第一號)’로 시작하고 있는 판결문은 피고 강○○에게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죄(?酒傷人之罪)로 장(杖; 곤장) 80대를 선고하였다.

1895년 3월 16일 저녁, 한성부(漢城府)에 사는 강○○가 술에 취해 순검(巡檢)을 찬도(饌刀;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고서(宣告書)는 검사의 공소장을 근거로 1895년 4월 28일 한성재판소에서 판사 한창수(韓昌洙)에 의해 검사 김기룡(金基龍)의 입회 선고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4월의 기록은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근대 법제 도입 이후 최초의 형사판결문(1895년 4월 28일)이다.

‘개국 504년 4월 형제1호(開國五百四年四月 刑第一號)’로 시작하고 있는 판결문은 피고 강○○에게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죄(?酒傷人之罪)로 장(杖; 곤장) 80대를 선고하였다.

1895년 3월 16일 저녁, 한성부(漢城府)에 사는 강○○가 술에 취해 순검(巡檢)을 찬도(饌刀;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고서(宣告書)는 검사의 공소장을 근거로 1895년 4월 28일 한성재판소에서 판사 한창수(韓昌洙)에 의해 검사 김기룡(金基龍)의 입회 선고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법의 날’은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 ‘법의 날에 관한 건’의 제정·공포를 통해 5월 1일로 정해져 1965년 5월 1일 시민회관에서 첫 기념식을 가졌다. 5월 1일 ‘법의 날’은 미국에서 1958년 사회주의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제정되었는데 1963년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이 날의 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 우리나라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해 시행해 왔다.

5월 1일 ‘법의 날’은 이후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되었는데 그 근거는 4월 25일이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봉건적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은 1894년 갑오개혁에서 비롯되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해 사법개혁을 강요했고, 이에 상응하여 정치·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했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는 상당수의 사법개혁 관련 의안을 통과시키고 일제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군국기무처의 권한을 축소하여 각종 법령안을 만들었으며, 법무 관련 부처에서 일본인 고문의 협조로 정식 법률로 제정·공포한 근대 법령 제1호가 재판소구성법이다. 재판소구성법은 1895년 3월 25일 제정·공포되어 4월 25일(음력 1895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법제 근대화의 시작으로 의미가 큰 재판소구성법은 1895년 4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한성부를 관할하던 한성재판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공개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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