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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매주 수요일, 토요일을 '분식의 날'로 지정
  2. 02월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경제개발 3개년 계획
  3. 03월
    3월 22일 '물의 날'
  4. 04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5. 05월
    5월 8일 '어버이날' 제정
  6. 06월
    1950년 유네스코 가입
  7. 07월
    1971년 그린벨트 첫 지정
  8. 08월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
  9. 09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0. 10월
    1957년 10월 9일 '조선말 큰사전' 완간
  11. 11월
    1986년 남극조약 가입
  12. 12월
    1968년 광화문 복원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09년 11월

1986년 남극조약 가입

1986년 11월 28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했다.

남극조약은 남극의 영유권에 대한 논란이 일자 남극을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959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여 체결했다.

전문과 조문 14개조로 구성된 남극조약은 남위 60° 이남의 대륙·공해(公海)의 비군사화, 과학적 조사연구 자유와 국제협력이란 3원칙에 따라 군사기지 설치, 군사기동훈련,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실험, 방사능폐기물의 처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6년 11월 28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했다.

남극조약은 남극의 영유권에 대한 논란이 일자 남극을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959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여 체결했다.

전문과 조문 14개조로 구성된 남극조약은 남위 60° 이남의 대륙·공해(公海)의 비군사화, 과학적 조사연구 자유와 국제협력이란 3원칙에 따라 군사기지 설치, 군사기동훈련,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실험, 방사능폐기물의 처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극조약은 1959년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12개 원초서명국 이외에 모두 33개국이 추가로 서명했다.

그러나 조약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12개 원초서명국과 과학기지 설치 등을 통해 남극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만이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만이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극조약 가입 이후 1988년 2월 남극의 대기, 지질, 동식물 분포, 천연자원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킹조지섬에 세종기지를 만들었고,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1989년 10월 세계에서 23번째로 협의당사국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남극은 미개발지로 지구상에서 파괴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무한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극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생물들의 서식처이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와 에너지 고갈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남극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각국이 남극연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남극을 둘러싼 영유권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극대륙에 있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석탄 등 지하자원과 남빙양의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기술을 쌓고 연고권을 얻기 위해서이다.

각국은 남극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환경문제가 불거지자, 1998년 남극환경의정서를 발표하여 50년 동안 남극 자원 개발을 금지하고 순수 과학활동만 가능하도록 했다. 극지연구의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세종기지 건설 이후 꾸준한 연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심도있는 연구활동과 물자보급을 위해 설계부터 건조까지 우리 기술로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완성했다. 쇄빙선 확보에 따라 남극 세종기지와 주변 해역에 머물던 연구가 남극해역, 결빙해역과 북극해 전역으로 확장될 것이며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극연구의 세계화를 도모하여 국제협력과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극에 대한 과학·기술연구, 미래 자원확보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OECD회원국이자 UN사무총장국으로서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호를 이끌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 실행으로 2009년 4월 세종기지 부근의 펭귄서식지를 남극특별보호구역(ASPA)으로 지정하는 등 남극 생태계 보호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남극 세종기지 건설, 쇄빙연구선 건조 등 연구 인프라 확충에 비해 남극 환경보호에 미흡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남극 생태계 보호, 연구활동 등 과학적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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