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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언
  2. 02월
    「모자보건법」제정
  3. 03월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 개항
  4. 0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제정
  5. 05월
    2002 월드컵 축구대회, 한 · 일 공동개최
  6. 06월
    주민등록법 시행
  7. 0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8. 08월
    금융실명제 실시
  9. 09월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 발매 시작
  10. 10월
    겨레의 글, 한글을 전용하자
  11. 11월
    통일벼 개발로 식량자급자족 계기 마련
  12. 12월
    국내 최초 고유모델 자동차 '포니' 생산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10년 01월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언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관보(호외)])’이 발표되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평화와 질서를 위한 평화선’으로 명명하면서 ‘이승만 라인’, ‘평화선’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평화선’은 한국과 일본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경계선으로, 한반도 주변 수역 20~200 해리를 범위로 하고 있으며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1945년 9월 27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어로제한구역을 규정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 폐지될 예정이었다.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관보(호외)])’이 발표되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평화와 질서를 위한 평화선’으로 명명하면서 ‘이승만 라인’, ‘평화선’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평화선’은 한국과 일본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경계선으로, 한반도 주변 수역 20~200 해리를 범위로 하고 있으며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1945년 9월 27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어로제한구역을 규정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 폐지될 예정이었다.

‘맥아더 라인’은 한국어민의 어로활동을 보호하는 등 한일간 어업경계선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었다. ‘맥아더 라인’의 철폐는 일본에 비해 영세한 한국 어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민의 어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평화선’은 최초 어업 관할과 보호수역 만으로 구상되었다가 ‘주권 선언’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미국과 중남미 각국은 해양주권과 대륙붕 관할권을 주장하는 선언들을 선포하고 있었다.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자국에 귀속시키고 어족자원을 보호하여 공해상 어업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은 이러한 각국 사례를 검토한 후, ‘평화선’을 ‘주권선언’으로 선포하였다. 일명 ‘평화선 선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와 도서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 상하에 존재하는 모든 해양자원을 보호·보존·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행사한다. 둘째,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호·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 행사하며, 특히 한국 국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국가에 손상을 입힐 정도의 자원 감소 또는 고갈, 무분별한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셋째,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과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보호·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넷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당시 ‘평화선 선언’에 대해 미국, 영국, 자유중국 등 우방국들은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였고, 특히 일본은 공해자유원칙을 내세워 평화선 설정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

평화선’을 둘러 싼 한·일간의 공방은 박정희 정권이 청구권 타결을 위해 1965년 한일회담에서 ‘평화선’을 양보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청구권 자금과 맞바꾼 ‘평화선’ 폐지는 오늘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화석연료 고갈, 환경문제 등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요구되면서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교적, 물리적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동해에서는 어장과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해에서는 북한과 중국 등의 불법 어로 작업으로 인한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일병합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을 계기로 ‘평화선 선언’이 갖고 있는 ‘평화 공존’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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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목록
관리번호 기록물제목 생산년도 유형 참조
CA0000049
  • 철명국제연합해양법회의, 제2차 Geneva, 1960.3.17-4.27. 전4권 (사전준비, 1958-60,v.1)
  • 건명평화선에 대한 각국 견해
1960 일반문서류(문서대장) 원문보기
DA0286486
  • 철명제6차 한.일회담(1961.10.20-64.4)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기본정책, 1961-62.3
  • 건명3. 평화선에 관한 한국의 기본정책
1961 일반문서류(문서대장)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