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에서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을 도입하였다.
제정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현재 제도상의 핵심적인 내용 없이 출발하였으나, 이후 시대적인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변모해나갔다. 법이 시행된 지 48년이 흐른 현재까지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신분확인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민등록법은 거주자수의 파악이라는 면에서 조선시대 호패제도로부터 그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주민신고등록제도는 194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된 『조선 기류령』을 직접적인 연원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조선 기류수속령 초안」과 「기류부」는 당시 제도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62년 1월 『조선기류령』에 이어 『기류법』이 제정되었으나 그해 6월 20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몇 개월 운영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다만 ’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이 도입되기 전까지 기류법에 근거한 시.도민증이 발급.운영되었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에서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을 도입하였다.
제정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현재 제도상의 핵심적인 내용 없이 출발하였으나, 이후 시대적인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변모해나갔다. 법이 시행된 지 48년이 흐른 현재까지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신분확인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민등록법은 거주자수의 파악이라는 면에서 조선시대 호패제도로부터 그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주민신고등록제도는 194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된 『조선 기류령』을 직접적인 연원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조선 기류수속령 초안」과 「기류부」는 당시 제도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62년 1월 『조선기류령』에 이어 『기류법』이 제정되었으나 그해 6월 20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몇 개월 운영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다만 ’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이 도입되기 전까지 기류법에 근거한 시.도민증이 발급.운영되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는 ‘68년 1차 법 개정시 도입되었다. 당시 법률 소관기관이었던 내무부 지방국의 개정 검토안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제정 후 5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호적과의 관계문제, 이중등록.부실등록의 문제, 호적.주민등록.인구동태 등 삼중신고로 인한 주민불편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선거인수가 74만여 명이나 불일치했다고 언급되어 있어 주민등록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시.도별로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신분확인이 곤란했던 시.도민증 대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시청각기록물「대한뉴스 제703호」에서는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주민등록증 1호 발급 광경을 보도하면서 68년 11월부터 전국민 주민등록증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주민등록법은 ‘97년에 큰 변화를 시도한다. 「전자주민카드제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99년부터 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를 전자카드 하나로 통합하고, 연간 1억7천만통의 각종 제증명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하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95년 「주민등록증 경신 기본계획」에서 전자카드 도입을 확정한 이후 2년간의 논의와 준비에도 불구하고 ’99년 10차 법 개정시 주민등록증으로 환원됨으로써 이 계획은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 기록물을 통해 당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하는 각계인사 688인의 선언 등의 반대운동과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예산집행 중단, 감사원의 특별 감사 등 일련의 진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등록법도 종이원장시대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정보시대로 변모한다. 이미 ‘91년 개정시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사무처리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와 주민등록 전.출입 및 등.초본 발급 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 졌다. 또한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과정을 통해 2005년 이후에는 舊주민등록표까지 전산정보로 구축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는 행정편의가 제공되었다.
주민등록법은 정치.사회적 변화와 주민 의식의 성장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주민통제 수단,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 지문날인의 비인격성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행정처리와 신속한 신분확인, 주민 거주현황 및 인구통계의 용이한 파악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국민의 공적 사적 영역의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행정제도로 안착되기 위하여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력과 긍정적 역할에 부합하도록 더한층 탈바꿈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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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기록물제목 | 생산년도 | 유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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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A0004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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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원문보기 |
BA084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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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일반문서류(문서대장) | 원문보기 |
CEN000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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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녹음/동영상류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