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 발매 시작
‘69년 9월 15일 주택복권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기복권의 시대가 열렸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복권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은 ‘47년 12월에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기복권은 ’69년 舊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한 주택복권이 효시이다. 당시 주택복권은 국가유공자, 군경유가족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용 주택 및 저소득 무주택 서민 등에게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69년 9월 15일 주택복권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기복권의 시대가 열렸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복권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은 ‘47년 12월에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기복권은 ’69년 舊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한 주택복권이 효시이다. 당시 주택복권은 국가유공자, 군경유가족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용 주택 및 저소득 무주택 서민 등에게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주택은행 10년사』(‘77)에 의하면 당시 사회여론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시점보다 2년이 지난 1969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주택복권을 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주택복권은 주택은행법에 은행설립 직후부터 고유업무로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택건설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더라도 복권발행 행위자체는 사행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하면서 까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느냐 라는 사회적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택복권은 ’69년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에 1매 100원권 개봉식 주택복권 50만매(5천만원)를 서울지역에서 판매하고 10월 4일 문화방송국 TV를 통하여 공개 추첨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원판형 풍차판 회전식 추첨기"에 화살을 쏘아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방식도 이때부터이다. 초기 복권의 자금조성비는 복권 1매당 39.96원, 1회당 1,998만원이었다.
주택복권 이후 체육복권(‘90.9.13), 기술개발복권(’93.3.25), 복지복권(‘94.5.1), 중소기업진흥복권(’95.5.17), 자치복권(‘95.7.1), 관광복권(’95.7.1), 녹색복권(‘99.9.9), 보훈복권(’01.5.21), 엔젤복권(‘01.12.20), 로또6/45(’02.12) 등 각종 복권이 발행되었다. 방식도 추첨식뿐만 아니라 다첨식·즉석식 복권이 등장하고, 이제는 온라인 복권이 더 성행하게 되었다.
복권의 발행은 상금이나 상품이 걸려있는 증표를 사용하여 다수인의 불이익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간접저축을 통해서 공공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복권발행 제도의 근본적 의의에 대하여 당시 주관기관인 주택은행은 국민 경제사회의 부동자금을 흡수하는데 큰 국가적 사회적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국민주택 지원 자금이 조성되고 주택복권 발행에 수반되는 연계사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주택복권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분명한 사업목적이 있었고, 투명성에 대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행성 조장이라는 근본적인 복권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국민들의 희망과 사랑을 받는 복권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공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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