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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언
  2. 02월
    「모자보건법」제정
  3. 03월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 개항
  4. 0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제정
  5. 05월
    2002 월드컵 축구대회, 한 · 일 공동개최
  6. 06월
    주민등록법 시행
  7. 07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8. 08월
    금융실명제 실시
  9. 09월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 발매 시작
  10. 10월
    겨레의 글, 한글을 전용하자
  11. 11월
    통일벼 개발로 식량자급자족 계기 마련
  12. 12월
    국내 최초 고유모델 자동차 '포니' 생산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10년 10월

겨레의 글, 한글을 전용하자

2010년은 한글반포 제564돌이 되는 해이다. 한글날에 대한 기념행사는 일제시기부터 치러졌으나,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한글 반포 500돌을 맞이한 1946년이었다.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6월 4일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한글날이 포함됨으로서 한글날이 공식 공휴일이 되었다. 그 후 1990년 정부의 공휴일 축소 방침에 따라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기념일로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2006년 국경일로 환원되었지만, 현재까지 공휴일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한글날의 변천과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한글정책의 흐름을 기록물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한글전용 관련 기록물은 정부수립 직후,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후반 등 3시기에 생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한글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1948년 10월 9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률의 제정 목적은 한 나라의 국어에는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흐르고 있고, 민족정기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신생독립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자주 독립의 정신을 대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한글전용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은 한글반포 제564돌이 되는 해이다. 한글날에 대한 기념행사는 일제시기부터 치러졌으나,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한글 반포 500돌을 맞이한 1946년이었다.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6월 4일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한글날이 포함됨으로서 한글날이 공식 공휴일이 되었다. 그 후 1990년 정부의 공휴일 축소 방침에 따라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기념일로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2006년 국경일로 환원되었지만, 현재까지 공휴일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한글날의 변천과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한글정책의 흐름을 기록물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한글전용 관련 기록물은 정부수립 직후,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후반 등 3시기에 생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한글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1948년 10월 9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률의 제정 목적은 한 나라의 국어에는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흐르고 있고, 민족정기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신생독립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자주 독립의 정신을 대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한글전용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글전용에 대해서는 1957년에 다시 논의되었다. 1957년 11월 19일 열린 제112회 국무회의에서 ‘한글전용에 관한 건’이 토의되었다. 토의내용은 한자를 제한할 것이 아니고 한글을 전용하도록 하되, 한자나 한문은 일종의 외국어로서 연구할 것이며, 이 경우 한자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1957년 12월 6일 개최된 제117회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글전용이 논의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한글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과 [한글전용에 관한 건] 등 2건이 상정·논의되었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개정, 동 시행령 및 시행세칙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쓰도록 하되, 한글만으로 해득하기 어려운 말에는 한글 밑에 괄호를 하고 한자를 써 넣도록 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기관 현판, 청내 각종 표시는 일체 한글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한글전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1970년부터 한글전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68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다. 1968년 10월 29일 개최된 제82회 국무회의에서 ‘한글전용연구위원회 규정’이 상정·통과되었다. 동 위원회는 한글전용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 및 조사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69년 1월 28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는 ‘한글전용 준비계획의 추진상황과 69년도 추진계획’이 보고·확정되었다. 동 계획은 1970년부터 실시할 한글전용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동 계획에 따르면, 한글전용은 민족문화의 독창적 발달을 꾀함과 아울러 대중의 언어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한문의 폐기와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동 계획의 기본방침은 4가지로써, 1) 70년부터의 한글전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를 69년말까지 정리하고, 2) 각급 학교교육은 금년부터 한글을 전용하며, 3) 한글전용 보완책으로 대학에 한문을 주로 하는 학과를 신설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한문과목을 교육하고, 4) 공문서, 정부 간행물 및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통일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이 제시되었다. 문교부에서는 인명·지명·숫자 표기법 결정, 과학기술 용어 제정 업무를, 총무처에서는 공문서, 정부간행물 등의 한글전용 업무를, 법제처에서는 법령용어 정비를, 상공부에서는 한글 타자기 자판 통일을, 문공부에서는 한글판 라이노 타이프 결정, 정기 간행물 및 보통 간행물의 한글전용 권장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글학회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1968년 12월 21일 ‘한글전용 국민실천회’를 조직하는 등 한글전용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1970년부터 정부는 한글전용 정책의 본격 시행을 위해 한자폐지 및 중·고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언론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가 강해지자 정부는 1972년 한자폐지 선언을 철회하고, 중·고등학교의 한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80∼90년대 들어 한글교육 세대가 많아지고, 컴퓨터의 본격 보급으로 한글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어기본법]을 제정·시행(2005.7.28)하게 되었다.

  현재 한글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외국어와 외래어의 남용, 무분별한 인터넷언어의 남발, 방송 등 대중매체의 비속어, 은어의 범람 등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도 한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글교육 및 올바른 언어생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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