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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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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2. 02월
    경로우대제 실시
  3. 03월
    한국 표준시간 변경
  4. 04월
    기록으로 만나는 1950년대 문맹퇴치운동
  5. 05월
    기록으로 다시보는 '가정의례준칙'
  6. 06월
    기록을 통해본 현충일 행사
  7. 07월
    헌법 제·개정개관
  8. 08월
    기록을 통해 본 광복절과 정부수립
  9. 09월
    민족대명절, 추석
  10. 10월
    겨레의 글 한글
  11. 11월
    기록을 통해 본 대학입시제도 변천
  12. 12월
    기록을 통해 본 겨울나기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11년 05월

기록으로 다시보는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는 관혼상제에 연원을 둔 미풍양속의 전승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이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당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의례의 상업화 및 과시 소비적 의례문화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가정의례에 있어 허례허식의 일소(一掃)와 의식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가정의례준칙"을 마련하였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의 "가정의례준칙’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1960년대 ~ 1970년대 가정의례준칙 관련 기록은 가정의례준칙 제.개정 관련 문서, 제정 이후 준칙 보급과정을 알려주는 기록과 준칙 계몽영화 및 각종 준칙 계몽 행사관련 사진 등이 대부분이다.

가정의례는 관혼상제에 연원을 둔 미풍양속의 전승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이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당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의례의 상업화 및 과시 소비적 의례문화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가정의례에 있어 허례허식의 일소(一掃)와 의식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가정의례준칙"을 마련하였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의 "가정의례준칙’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1960년대 ~ 1970년대 가정의례준칙 관련 기록은 가정의례준칙 제.개정 관련 문서, 제정 이후 준칙 보급과정을 알려주는 기록과 준칙 계몽영화 및 각종 준칙 계몽 행사관련 사진 등이 대부분이다.

1969년에 건전한 가정의례를 도입하기 위해 권고적.훈시적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년 1월 16일 법률2079호)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시행령"(1969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3740호)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하여 "가정의례준칙"(1969년 3월 5일 대통령 고시 제15호)을 제정하였다(관보, 1969.3.5).

하지만 새로운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준수율이 낮아 1973년에 허례허식 행위를 법적 규제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1973.3.13, 법률 제2604호)"과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1973.3.13, 대통령령 제6552호)"로 개정하고 이를 근거하여 "가정의례준칙(1973.5.17, 대통령령 제6680호)"을 마련하였다.

최초로 제정된 1969년 "가정의례준칙"은 ‘혼례, 상례, 제례’에 대한 규정 및 의식 절차에 대한 기준과 양식들을 총 4장 71조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약혼식 폐지, 혼인 당일 혼인신고, 장례는 5일 이내, 노제 폐지, 부고.축문은 한글 전용’ 등 기존의 의례절차를 간소화 시켰고 전통적 가정의례를 서양식으로 표준화.근대화 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1973년 "가정의례준칙"은 기존 의례(혼례.상례.제례)의 범위에 회갑연을 추가하여 가정의례의 간소화 범위를 더 강화하고 기존의 4장 71조에서 5장 24조로 대폭 단순하게 규정하여, ‘장례는 3일장으로, 청첩장 발송 금지, 함 잽이 금지, 단체명의의 신문 부고 금지’ 등 기존의 의식절차를 더 생략하고 간소화 하였다.

이번에 소개된 기록들 중, "가정의례준칙 계몽강연회 참석 관계자 연설(1969)"의 현수막에 게시된 ‘가정의례 간소화로 부강 찾고, 번영 찾자’ 라는 표어는 제정 당시의 가정의례준칙 마련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가정의례준칙의 보급과 실천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제77호)으로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강화(1969)"에는 공무원과 각급 관공서가 솔선수범하여 준칙의 보급과 계몽에 앞장서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 국무회의 보고 안건으로 제출한 "가정의례준칙 보급실천 추진 상황 및 계획(제69회)(1969)"에는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계몽강연회.좌담회 개최, 해설서.담화문.표어 배부, 계몽영화 제작.상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가정의례(1973)" 계몽영화와 이 영화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가정의례 계몽영화 구성안 검토 의뢰(1973)" 문서 및 영화대본인 "가정의례 : 패가망신하기 전에(1973)"를 통해 당시 계몽영화 제작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의례준칙"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당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과시 소비적 의례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허례허식을 일소(一掃)하고 전근대적인 전통가정의례를 현대식으로 표준화.근대화 하여 범국민적 생활규범으로 정착시킬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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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명관보제5245호(1969년5월12일)
  • 건명가정 의례 준칙의 보급 및 실천 강화(국무총리 훈령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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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명국내홍보영화 : 가정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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