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년도 및 월별 검색
전체보기

2011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합니다.

  1. 0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2. 02월
    경로우대제 실시
  3. 03월
    한국 표준시간 변경
  4. 04월
    기록으로 만나는 1950년대 문맹퇴치운동
  5. 05월
    기록으로 다시보는 '가정의례준칙'
  6. 06월
    기록을 통해본 현충일 행사
  7. 07월
    헌법 제·개정개관
  8. 08월
    기록을 통해 본 광복절과 정부수립
  9. 09월
    민족대명절, 추석
  10. 10월
    겨레의 글 한글
  11. 11월
    기록을 통해 본 대학입시제도 변천
  12. 12월
    기록을 통해 본 겨울나기
본 콘텐츠는 2007. 6월 ~ 2017. 12월 개발된 콘텐츠입니다.
2011년 06월

기록을 통해본 현충일 행사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달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현충일 행사’를 주제로 정하였다.

1956년 4월 19일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정하고, 그 해 6월 6일에 최초로 현충일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현충일을 특별히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매년 6월 6일 경에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들게 되며, 1956년도에 6월 6일이 망종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현충기념일’은 1975년 1월 27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될 때 ‘현충일’로 변경되었고, ‘현충일’은 1982년 5월 15일에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824호)"에 포함되어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달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현충일 행사’를 주제로 정하였다.

1956년 4월 19일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정하고, 그 해 6월 6일에 최초로 현충일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현충일을 특별히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로, ‘6월은 6·25 사변일이 들어있는 달이고, 매년 6월 6일 경에 24절기 중의 하나인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들게 되며, 1956년도에 6월 6일이 망종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현충기념일’은 1975년 1월 27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될 때 ‘현충일’로 변경되었고, ‘현충일’은 1982년 5월 15일에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824호)""에 포함되어 정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현충일(현충기념일)이 제정되면서 1952년~1955년 동안 6·25 전쟁 중 산화한 전물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군대 내부행사로 수시로 거행되었던 삼군합동위령제는 전 국민적 행사로 격상되었다.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하는 현충일 행사는 현충일 제정 이후 해마다 범정부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주관부서와 내용에 부분적인 변화를 보였다. 주관부서는 기존의 국방부에서 현충일 제정 이후 총무처로 변경되었다가 1983년 제28회 행사부터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해 처음으로 중앙국립극장에서 중앙추념식을 거행하고 현충원에서 참배행사를 하였으며, 그 후 1988년부터 중앙추념식과 참배행사 모두를 현충원에서 실시해왔다.

식순의 내용은 ‘총무처’에서 생산한 ""현충일 행사 계획안""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였는데, 제3회 계획안(1958)에 ‘애국가 제창’이, 제13회 계획안(1968)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제28회 계획안(1983년)에는 ‘현충의 노래’가, 제39회 계획안(1994년)에는 ‘헌시낭송’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으로 진행된다. 추념대상은 현충일 제정 초기에는 6·25 전쟁의 전몰장병 위주였다가, 1965년 3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격상되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베트남 전쟁 전사자 및 항일운동을 한 순국선열이 포함되어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추념사의 내용은 해마다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동시에 당시 정치·사회적 지향점을 반영하여 온 국민의 힘을 모으고자 하였는데, 특히 1960년대는 ‘반공정신’을, 1970년대는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현충일 추념식은 6월 6일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묵념 사이렌’에 맞추어 일제히 1분간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후,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현충일 당일에는 국기를 반기로 게양하고, 전 국민에게 충혼탑 참배를 적극 권장하여 가까운 현충탑을 찾아 추념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충기념일 제정경과, 주요행사 등 관련 기록을 살펴봄으로서 현충일의 의의를 되새기고, 온 국민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기록물

  1. 제3회 현충일행사 실시의 건(제39회)

    제3회 현충일행사 실시의 건(제39회)

    BA0084217
    원문보기
  2. 가제 충혼은 영원히

    가제 충혼은 영원히

    BA0791619
    원문보기
  3. 국립묘지령(안)(제23회)

    국립묘지령(안)(제23회)

    BG0000449
    원문보기
  4. 제13회 현충일 행사계획(안)(제36회)

    제13회 현충일 행사계획(안)(제36회)

    BA0084538
    원문보기
  5. 현충기념일 제정과 공휴일 제정에 관한 건(제39회)

    현충기념일 제정과 공휴일 제정에 관한 건(제39회)

    BG0000070
    원문보기
  6. 제28회 현충일추념행사 및 원호의 달 행사계획 (제19회)

    제28회 현충일추념행사 및 원호의 달 행사계획 (제19회)

    BG0001237
    원문보기
  7. 제1회 현충일 추도식참석유가족오열하는모습

    제1회 현충일 추도식참석유가족오열하는모습

    CET0064362
    원문보기
  8. 제13회 현충일 추도식 모습1

    제13회 현충일 추도식 모습1

    CET0021052
    원문보기
  9. 제20회 현충일 행사 헌화후 경례

    제20회 현충일 행사 헌화후 경례

    CET0064196
    원문보기
  10.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의안번호제342호)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의안번호제342호)

    BA0084995
    원문보기
검색결과 목록
관리번호 기록물제목 생산년도 유형 참조
BA0187215
  • 철명관보제1541호(1956년4월25일)
  • 건명현충 기념일에 관한 건(국방부령 제27호)
1956 일반문서류(문서대장) 원문보기
BG0001594
  • 철명국무회의안건철(제21회-22회)
  • 건명제39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계획(안)(제22회)
1994 국무회의록 원문보기
CEN0005288
  • 철명대한뉴스 제117호
  • 건명제2회 현충일
1957 녹음/동영상류 원문보기
CEN0000748
  • 철명대한뉴스 제831호
  • 건명충혼은 영원히(제16회 현충일)
1971 녹음/동영상류 원문보기
CEN0000903
  • 철명대한뉴스 제986호
  • 건명충혼은 영원히(현충일 행사)
1974 녹음/동영상류 원문보기
CEN0001670
  • 철명대한뉴스 제1700호
  • 건명제33회 현충일
1988 녹음/동영상류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