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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록유산 국가지정기록물

조국 독립이 나의 사명 제5호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이명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주 국민회 자료의 국가기록물 지정 배경 및 의미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에 소장된 대한인국민회 자료는 2011년 국가지정기록물 제5호로 지정되었다. 대한인국민회 자료가 처음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87년 독립기념관의 건립과 함께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자료가 독립기념관으로 이관되면서부터이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안창호가족이 도산 안창호자료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하면서 그 안에 일부 국민회 자료가 포함되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와 북미지방총회의 원 자료의 소재가 불명하여 행방을 추적하는 가운데 이들 자료가 신한민보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지낸 재미동포 김운하 선생이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는 김운하 선생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국민회 자료가 민족의 유산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한국으로 이관해 오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2003년 미주 한인 이주 100주년을 맞이하여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는 미국 LA 제퍼슨가에 있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회관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회 자료를 기증받게 되었고 마침내로 한국으로 이관해 올 수 있었다.

국민회 자료는 공립협회로부터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하여 1945년 광복이 되기까지 전시기에 걸쳐 생산된 것이다. 크게 중앙총회, 지방총회(북미, 하와이, 만주, 시베리아)와 지방총회가 소재한 지역과 중국 관내와 멕시코, 쿠바지역까지를 포함한 여러 지방회에서 이루어진 각종 회의록과 장부들, 인구등록부와 공문서류, 증서, 서적, 잡지, 교과서, 신문, 원고 등과 광복 이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의 총 수는 5,563점이다.

대한인국민회가 결성되기까지

미주 한인 최초의 결사는 1903년 9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이 환난상구(患難相救)를 목적으로 결성한 ‘한인친목회’이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제하고 한국 침략을 노골화하자 한인친목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1905년 4월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미 최초의 민족운동단체인 공립협회(共立協會)를 결성하였다.

공립협회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미주 서해안 일대에 9개 지회를 설립하고 회원 800여 명을 확보하였다. 조국에서 구국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안창호를 비롯한 미주 공립협회 한인들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애국지사들과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의 한인들과도 긴밀히 연락하여 공립협회는 시베리아 지방에 16개 지회, 만주에 8개 지회를 설립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공립협회는 1909년 2월 1일 하와이 합성협회와 통합하여 국민회(國民會)를 창립하였고 1910년 2월 10일 국민회는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와 통합하여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를 설립하게 되었다. 대한인국민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재외 한인동포사회에서 임시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생산하였다.

유형별 국민회 자료

공립협회 회원명록(1909~1911년)
공립협회 회원명록(1909~1911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초일기(191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초일기(1919년)
대한인국민회 정일기(1919년)
대한인국민회 정일기(1919년)

대한인국민회는 인물중심이 아닌 장정, 법규, 헌장 등 법치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중앙총회와 지방총회, 지방총회 산하의 지방회 등의 직제에 공히 회장·부회장·총무·서기·재무원·학무원·법무원·외교원(중앙총회와 지방총회에만 둠)·구제원(지방총회와 지방회에만 둠)·평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조직 간에 모든 조직원(회원)은 공히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민주주의 방식과 분권제에 의거해 중앙총회·지방총회·지방회 등은 행정권의 기능을, 지방회에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평의회와 각 지방회에서 선임한 대의회와 지방총회에서 선임한 대표회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그리고 법무원에서 사법기능을 각각 행사하는 3권 분립의 조직을 갖추었다.

자료 안에는 대한인국민회 장정·헌장류 총 6종, 즉 『국민회장정』(1909) 국문본과 국한문 혼용본, 『대한인국민회 헌장(大韓人國民會 憲章)』 (1910) 수필본과 1912년본, 1922년 개정본(중앙총회가 해산되고 하와이 지방총회가 분리된 후 북미총회가 중심이 된 대한인국민회의 개정 헌장) 등이 있다.

그 외에 『공립협회전회 통용장성』 , 『국민회 북미지방총회와 각 지방회 통용세칙』 과 『북미합중국 네브라스카 대한거류민총회헌장』 , 『하와이 합성협회장정』 , 『한인농상주식회사장정』 , 『북미실업주식회사 정칙』 , 『태동실업주식회사 규칙』 , 『청년학우회 지방연회 규칙』 , 『배달학회 규칙』 등의 자료가 있으며 임시정부와 관련해서는 『임시교민단관계 법령집』 (1920), 『임시정부경제후원회일람』 (1926), 『대한민국 임시헌법』 (1925) 등의 자료가 있다.

명부와 장부류로는 샌프란시스코 친목회(1903. 8. 20. 창립) 시절부터 공립협회(1905. 4. 5. 창립), 국민회, 대한인국민회로 조직이 변천되어가기까지의 중앙총회 임원 명부와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 지방총회의 대표원, 대의원 및 각 지방회 선출 대의원, 임원 명부와 북미 각지와 하와이, 멕시코, 러시아 연해주, 만주 각지 지방회의 임원명부 및 거주록 등이 확인된다. 이들 자료로 시기별 임원 변동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북미지방총회와 지방회의 재무회계 관련 장부인 장책(帳冊)들이 있다. 1910년 7월에 조직된 애국동맹단의 장책, 일기와 중앙총회 재무 장부인 초일기(草日記)(1911. 11.~1920. 2.)와 정일기(正日記)(1919. 5. 1.~1921. 1.)는 애국동맹단과 국민회의 재정 수입과 지출 관계를 잘 정리한 자료로서, 이 시기 대한인국민회에서 중앙총회를 통해 독립운동을 위한 대대적인 독립금 의연활동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독립운동의연록(191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독립운동의연록(1919년)
인구세 장부(1919~1920년)
인구세 장부(1919~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42호)(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42호)(1925년)
독립신문(192호)(1926년)
독립신문(192호)(1926년)

이 무렵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주요 수입원은 독립의연금, 대표의연금, 예금, 공채금, 영업부의 국기 및 독립선언서와 서적 등 판매대금 수입 등이었고 지출은 일상적인 사무실 비용, 봉급, 통신비, 문방비, 비존품비, 여비, 전보비 등외에 미국국회 및 명사에 대한 운동비·각 회의 대표에 대한 여비 등 부대비용·한국에 보내는 구휼금(救恤金)·임시정부에 보내는 전송금(6/16:5000 8/20:5000) 등의 운동비 항목, 외교부 사무실비 및 봉급 지출(영문보 경비 포함) 등 외교부 항목, 인구등록을 위한 등록부 부대비용, 중국인들에게 의연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화교부(華僑部) 봉급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알려준다.

대한인국민회는 전송금 및 전보비, 애국금·인구세 등을 임시정부로 송금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애국금과 독립의연금을 수납한 이들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애국금 영수증철과 영수증 양식 견본들과 모금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였다. 이처럼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공식 장부에 기록하였으며 『신한민보』에도 보도하여 공시함으로써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집행되었다.

대한인국민회는 임시정부의 국민적 기반을 갖추게 하고 국민적 의무를 수행하고자 인구 조사 및 인구등록을 실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5월 2일 임시의정원 재정방침에 관한 결의에 따라 6월 15일 임시정부령 제3호로 ‘임시징세령’과 ‘인구세 시행세칙’을 공포하고, 미주에는 대한인국민회에 임시정부재무총장 최재형 명의의 재발(財發) 제57호로 애국금 수합을, 제58호로 인구세 징세를 사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중앙총회 인구조사부에서는 재미동포인구등록과 재멕시코(在墨)동포인구등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독립의연금 모금을 위해 미주 각지에 파출소를 설치, 인구등록을 하고 20분의 1 수입의연 실행에 나섰다.

또한 대한인국민회의 인구등록은 국민개병(國民皆兵)의 목표 아래 독립전쟁에 참전할 군인양성을 위해 개개인을 국민으로 파악, 인구등록에 올렸다. 특히 동포인구등록에는 고유넘버를 붙이고 성명, 연령, 직업, 등록지명, 등록일자, 현주소, 가족관계, 본국에 있는 가족, 원적 이주한 곳 등을 기록하게 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제39차 평의회(1919. 7. 19.)에서는 인구세 1달러씩, 애국금은 북미와 하와이에서 30만 달러를 수합(각 14만 달러씩) 하기로 결정하였고 인구세를 수봉한 내용은 인구세(人口稅) 초일기와 정일기에 납부자, 납부일자, 납부액 등을 기재하였다.

3․1운동이 전개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곧바로 지지를 선언하고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임시정부 외교와 관련한 자료로는 국제연맹 제출을 위해 편찬된 『조일관계사료집(1, 2권)』과 필라델피아 통신국 발행의 『Independence For Korea』, 대한민국 주파리위원부통신국 발행의 『구주의 우리사업』과 『La Coree Libre』(6․7․8․9․10), 구미주차한국위원부 발 행의 『Korea must be Free 』,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42․44․45․46․57․6 0․61)와 『한성』(한국독립당 광 동지부), 『한국독립운동사』 상편 등이 전해지 고 상해판 『독립신문』(192~198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그 외에 독립신문 발행과 관련한 많은 공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청』(1936~1937년)
『한청』(1936~1937년)
초등국민독습(1922년)
초등국민독습(1922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회의록(191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회의록(1919년)

한편 대한인국민회에 보낸 임시정부발 공문류들과 1932년 윤봉길의거 이후 상해를 떠나 이동 중이던 임시정부와 대한인국민회 간에 오간 공문들과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와 국민회 간에 오간 다수의 공문과 전보류 등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혁명공론』 창간호, 『한민』(2·9·11·12·13·14·18 호),『한청』 (1·2호),『앞길』(1·2·3·5·6·7·10·11·13·14·19호),『 진강』(1·4호),『신앙생활』 (4~8·4~10),『산업』(2호) 등과 중국 광주(廣州) 한국유학생 발행의 항일잡지『용진(勇進)』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희귀 자료이다.

또한 구한말 교과서 및 잡지인 『초등 대한역사』, 『국가사상학』, 『헌법요의』, 『대한흥학보』 등과 조선총독부 발간 교과서(『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그리고 자료 중에 대한인국민회 소관 국어학교의 교과서로 발행된 『국민독본』, 『초등 국민독습(2, 3권)』등과 『독립정신』, 『삼민주의』, 『한역 손문학설』, 영문서적인 『Long Live Korea』, 재미학생들이 발간한 영문 잡지 (『Freedom and peace with Korea under Japan』 1, 『Young Korea』(1~3), 『Korean Student Bulletin』 2~1)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와 각 지방총회, 그리고 지방회 내에 대의원회와 통상회, 그리고 임원회와 집행위원회, 중앙상무위원회, 대표대회 등에서 생산된 각종 회의록이 존재한다. 회의에서 결의되는 모든 사항들은 회원들에게 공시되고 중앙총회에 보고되었다.

또한 연중보고서(Annual Report)와 1940년대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해방 후에 회의 기록들도 전해진다.

중앙총회 임시협의회 및 위원회록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1918, 1919년 한국독립운동이 적극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면서 뉴욕소약국동맹회의, 파리평화회의 참석 관련 그간 논란이 되었던 소약국동맹회의 대표자 선정관련 논쟁 및 이에 대한 대한인국민회의 입장, 그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위임통치 청원에 대한 논쟁 및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이후 중앙총회의 역할과 위상 등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모든 회의록들이 비록 연도별로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았으나 국민회 조직의 내용과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록들임에 틀림없다. 또한 북미지방총회(1912~1921) 및 북미 대한인국민회 총회(1922년 이후)의 사업성적서 및 재정문서들은 각 부서별 사업성적을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국민회 자료의 많은 양이 중앙총회, 지방총회, 각 지방회간에 오가며 생산된 공문서류이다.

북미지방총회는 1914년 미국으로부터 한인자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해외 한인의 자치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한인동포사회의 통일연합기관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중앙총회의 위상은 극히 미약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3.1운동 이후 외교교섭 등 대한인국민회의 대표성이 요구되면서 중앙총회의 공식 활동 요청은 증대되었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재정 결산서』 등의 자료는 수입과 지출내용을 통해 중앙총회의 구체적인 활동상을 엿볼 수 있다. 북미지방총회가 각 지방회에 보낸 공식 공문에는 순서대로 문서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이들 공문서 자료에는 조회, 공함, 공찰, 공첩, 공복, 조복, 통첩, 답복, 복찰, 훈시, 통지서, 요구서, 추천서, 선언서(문), 감사장, 품청서, 청구서, 청원서, 지명서, 각 지방회 대의원 건의안(서), 제의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개인 간에 오간 편지 형태의 자료들은 사적인 안부 내용보다는 공적 업무를 띤 서신자료들이 많다. 이들 공문서 자료들을 통해 대한인국민회 문제와 재미 한인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1910년대, 1920년대 국외 한인사회가 직면한 정치, 외교, 문화, 교육, 재정 등 제문제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증서류에 해당하는 자료는 재미한인들이 공립협회, 국민회에 납부한 ‘애국금’ 영수증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급한 독립공채 증서, 그 밖에 각 직임 임명장과 서임장, 인준장, 등의 많은 증서들은 대한인국민회의 공적 위치를 가늠하게 해 준다 그 외에도 북미주식회사 주식 등 여러 유가증권류들의 자료들이 있다.

『신한민보』는 1909년 2월 10일자로 시작하였다. 공립협회가 1909년 2월 1일 하와이의 교포단체인 한인합성협회와 통합하여 국민회를 결성하자 『공립신보』를 『신한민보』로 개제하였다. 신한민보는 미주뿐만 아니라 만주와 시베리아 한인사회에까지 배포되어 민족 언론지로서의 국제성을 띠고 있었다. 1938년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신문사를 옮겨서 발행되었으며 1974년 월간으로 전환하여 발간되다가 폐간되었는데, 발행 허가서, 등록 신청서, 예산결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신한민보 발간과 신한민보사 경영과 관련한 많은 공문서들이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민회 자료 중에는 몇몇 사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성 한인국어학교의 사진첩, 김려식의 원고와 함께 기독교 교회 관련 사진,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3.1운동 당시의 파괴된 제암리 주변 사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가 체포되자 석방을 위해 상해 한인들과 대한인국민회 간에 오간 서간 및 전보 자료들, 그 외에 흥사단 발기서와 북미실업주식회사의 통고서, 결산보고, 주주총회 의결안, 그리고 임시정부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간에 오간 공문서들을 비롯해 재미한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여러 결사들의 공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의 가치와 의미

대한인국민회는 당대의 그 어떤 결사보다도 뛰어난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미주만이 아닌 해외 한인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설립 이래 철저한 3권 분립에 입각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어떤 단체보다 생명이 길었다. 대한인국민회의 설립이념은 민족주의이며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미주 한인사회의 안녕과 자치를 신장하는 기구로 출발하여 전 세계의 한인들을 조국독립이라는 목표로 결집시켰고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출범하기 전 해외 동포사회를 이끈 준정부였으며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소중한 민주주의 훈련과 경험을 축적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그간 준정부로서 행사하던 권한과 역할을 임시정부에 일임하고 애국금과 독립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로 송금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초까지 미주 한인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25~30달러 내외였으며 어려웠던 동포사회의 재정적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미주 동포들이 얼마만큼 자신을 희생해가며 조국 독립을 위해 의연금 모집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는지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국민회 자료는 국민의 힘으로 독립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투쟁하며 대의에 헌신했던 이주 한인들의 올바른 이민역사를 정립해 주는 자료들이다. 동시에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자유와 독립을 위한 희생, 헌신을 보여주는 역사자료이다. 또한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교육·사회운동을 통해 동포 간에 민주주의 가치를 심어주고 민족교육과 문화 보존에 앞장섬으로써 건전한 민족공동체 유지에 큰 공헌을 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자신보다 조국과 민족을, 당대보다 후세를 생각하며 살아간 이민사회 한인 공동체의 삶은 세계에 유래 없는 것으로 민족의 유산이 될 가치가 충분하다.

기록물 소장처 : 도산기념관 ( http://www.ahnchangho.or.kr )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