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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과 관련된 문서철에 대한 설명과 원문을 제공합니다.

[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 관련 문서철 ]


부ㆍ군ㆍ면의 행정구역 재편은 토지조사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1913년부터 본격화되어 1914년 군면 폐합 시기, 1917년 조선면제 실시 시기 그리고 1931년 개정 읍면제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크게 보면 군면 폐합이나 조선면제 실시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폐합은 전국적 강제적인 개편 조처였던 반면 192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면폐합은 부나 읍의 구역 확장(도시 개발 및 확장)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도시 개발과 관련한 면리 폐지는 1930년대 중후반 이후 북선(특히 함경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여기서 살펴보게 될 문서철은 1914년 군면 폐합 이외의 시기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면 폐합(면 구역 및 명칭변경) 관련 문서철이다. 면 구역 및 명칭변경은 대체로 부나 읍면이 도에 변경 건을 품신하면 도지사가 이를 심의하여 조선총독(내무국장)에게 인가신청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들은 대부분 도장관(도지사)의 인가신청이나 시행 결과 보고 그리고 조선총독의 인가지령안(정무총감, 내무부장관 통첩), 그리고 도장관의 인가 품청, 내무부장관의 조회와 이에 대한 도장관의 회신 등이다.

식민지 시기 내내 행정구역이나 명칭변경 또는 도·군·면 소재지의 이전이나 입지 선정 문제 등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일제시기에는 각종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미흡했던 까닭에 분쟁은 더욱 가열화 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기 이른바 각 지역 유지 집단의 진정이나 로비, 뇌물과 향응 등 비공식부문의 정치가 활성화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일제하의 유지집단은 도평의회나 부회, 읍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는 물론이고 상설 유지단체인 ‘시민회’나 ‘번영회’ 또는 사안별로 조직된 ‘기성회’ 등을 매개로 활발한 ‘유지정치’(진정과 로비)를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