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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고원채용에 관한 건(각 도)

고원채용에 관한 건(각 도)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64

기록물 번역문


[부원(府員) 채용에 관한 건(○○○->각도장관 : 1914.2.16)]

부군을 폐합할 때에 해고된 부군의 고원을 바로 다른 도부군(道府郡)의 고원으로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유
별지와 같이 건네는 안 ··· 시행해야 할 것인데 ···

[고원(雇員) 채용에 관한 건(정무총감->각도장관 : 1913.11.27)]

1914(대정 3)년 3월 1일 부군을 폐합할 때에 해고되는 부군의 고원을 바로 다른 도부군(道府郡)의 고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913(대정 2)년 6월 부령 제65호에 의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통첩합니다.

이유
부군을 폐합할 때에 해고되는 부군의 고원을 바로 다른 도부군(道府郡)의 고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1913(대정 2)년 6월의 부령 제65호 ○○에 의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결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
조선총독부령 제65호(1913.6.26)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고원채용에 관한 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고원은 연령 50세 이하 16세 이상으로 본령에 따른 시험을 거친 자 중에서 채용한다.
제2조 다음의 각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가산의 분산 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은 자. 또는 신대한(身代限)의 처분을 받아 채무의 변상을 마치지 않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형법 제 185조의 형에 처해진 자.
3. 면관,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아 만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품행이 불량한 자.
5. 확실한 신원보증인이 없는 자.
6.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자.
제3조 시험은 필요에 따라 조선총독부 고원고사위원 또는 소속 관서의 장(長)이 지정한 직원이 행한다.
조선총독부 고원고사위원은 4사람으로 하고, 그 가운데 1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로 위원을 증가할 수 있다.
제4조 고원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체격검사를 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해 고사를 행한다.

체격검사는 의사의 건강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고사를 구분하여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두 종류로 한다.
필기시험은 다음의 과목으로 한다.
1. 공문서 해석
2. 내지인에게는 조선어, 조선인에게는 국어
3. 필산(사칙, 분수, 소수, 비례), 주산(가감승제)
4. 작문(가나(假名)가 섞인 문서, 간문(簡文))
5. 습자(해서, 행서)
구술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간단한 문제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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