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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60

기록물 번역문


[면 폐합에 관한 건(정무총감->각도장관 : 1913.5.30)]
통첩안(通牒案)

각 도에 있어서 현재의 면은 그 면적(面積), 호구(戶口), 자력(資力) 등에 심히 현격한 차등이 있다. 그 작은 면에 있어서는 자력이 박약(薄弱)하여 면비 부담의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면민의 부담도 가볍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서 그 작은 면을 병합하여 이 현격한 차등을 완화하고 또한 면비 재원을 넉넉히 함으로써 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현재 긴요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바, 이때에 다음과 같은 표준에 따라 각각 조사를 행하고 본년 8월 말일까지 시행안(施行案)을 갖추어서 신청해주기 바란다. 이에 통첩한다.

추신. 본건은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유의해두기 바란다.

기(記)
一 면은 지방 상황에 따라 그 호수가 최소한 800 내지 1000을 보유한 면을 표준으로 삼는다. 그 표준호수를 초과한 현재의 면은 그대로 이를 존치(存置)한다. 표준호수의 최소한보다 미만인 면은 이를 폐합할 것. 단 면적 약 4방리(方里) 이상의 면 또는 지세, 교통 등의 관계상 폐합이 불가능한 곳은 호수가 80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를 존치할 것.
二 면 폐합은 가능한 한 어떤 면의 구역 전부와 다른 면의 구역 전부로 이를 행할 것. 다만 필요상 하나의 면을 분할할지라도, 이를 사분오열하여 인접 면에 병합시키거나 혹은 동리(洞里)를 분할하는 것은 이를 피할 것.
三 면의 폐합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세, 교통 등의 관계를 참작할 것.

四 시가지세(市街地稅) 시행예정지에 관계있는 면은 그 시행지역 내에 속하는 부분으로써 하나의 면으로 삼고, 나머지 부분은 적절히 이를 정리할 것.
五 면 폐합에 관계없이 단지 경계정리에 그치는 것일지라도, 떨어져 있는 곳[飛地] 또는 심한 돌입지(突入地)는 아울러 제거하고 정리할 것.
六 면 폐합을 행함에 있어서 고래의 구관(舊慣), 습속(習俗)의 차이가 있는 것은 힘써 이를 보존(保存)하여 폐합 후 면민의 화협(和協)을 부족하게 하거나 또는 시정상의 장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표준면의 호수를 800호 내지 1000호 이상으로 한 이유
一 면의 넓이 및 호구는 무릇 얼마가 적당한지 약간 곤란한 문제로써, 지세, 교통, 습관, 경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조사해서 이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면 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에 충분한 일정 자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 같은 자력을 보유하는 집단지 구역으로써 면 구역을 획정한다는 방침에 따르고, 또한 전술한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비교적 이론과 실제를 적응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면에는 일반적으로 얼마의 자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면 행정의 집행에 얼마의 경비가 필요한지를 연구해야 한다.

二 본년도에 있어서의 면 경비는 별표 제1호에 나타난 것처럼, 가장 많은 도(道)가 평균적으로 1면이 871원, 가장 작은 도가 평균적으로 1면이 487원, 전도(全道) 평균은 1면이 649원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면 중에는 그 지역이 극히 좁고 호구 또한 적어서 면비 부담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장과 기타 면직원에 대해 극히 저액의 급료를 지급하고 또한 기타 필요한 사무비에 있어서도 자연히 몹시 저액인 경우가 매우 많다. 지금 현재의 경비를 참작하여 장래 면을 측정하면 다음과 같다.

금(金) 120원. 면장(面長)수당 1개년 분(현재 전도평균 1인 수당액은 113원)
장래 면장으로써 충분한 책임을 지고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인물을 채용하는데, 그 위엄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월액(月額) 10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금 168원. 면서기(面書記) 2인 수당, 1인 평균월액 7원(현재 전도평균 1인 연액(年額)은 70원)
면서기를 2인으로 한 것은, 현재 면서기의 1면 평균인원은 1.01인으로써 여기에 회계원 1명 평균인원 0.43인을 합하면 1면 평균인원은 1.4인에 해당하는데 지나지 않지만, 장래 면사무는 점차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前記)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당은 전도 평균 1인 연액이 70원이지만, 장래 면서기로써 적당한 인물을 채용하여 전심(專心)으로 면 사무에 종사하게 하려면 적어도 자기 한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족할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면서기 수당은 적어도 월액평균 7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계상(計上)한다.

금 300원. 동리장(洞里長)수당, 1인 연액 20원씩 15동분(洞分)(현재 전도평균 1인 연액은 22원)

동리장(洞里長)의 수당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장래 동리장의 직무권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래 동리장은 그 집무방법이 지방에 따라 심히 같지 않고, 그 중에는 마치 면과 같은 상태에 있는 지역도 있다. 이들 지방에 있어서는 동리에서 의무적으로 그 직을 맡게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현재 동리(洞里)의 수는 전도를 평균하여 1면당 14.4동이지만, 장래 면 폐합을 행한 뒤에는 비록 금후 동리 폐합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소 증가할 것이다. 때문에 동리 수를 15로 하고, 또한 그 수당은 현재 전도평균 1인당 연액 22원이지만 장래 이를 감액할 방침이므로 1인당 20원으로 계상(計上)한다.

금 60원. 면주인(面主人) 급(給) 1인분(전도평균 1인 연액은 75원)
면주인은 부군(府郡)에 따라 그 인원에 큰 차이가 있다. 현재 각 도에 있어서 면주인 평균 1면당 인원은 0.63인에 상당하지만, 장래 면을 병합하여 그 수를 줄일 경우에는 자연히 한 면에 한 사람의 자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원을 1인으로 한다. 또한 급료는 적당하게 감액할 예정으로 월액 5원으로 계상(計上)한다.
금 60원. 면하인(面下人) 급(給) 1인분(전도평균 1인 연액 44원)
면하인은 전도평균 1면당 0.95이지만, 장래 동리장(洞里長)의 직무권한을 축소하고 또한 점차 면사무소를 특설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이에 전속(專屬)할 자가 한 사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1인이라 하였다. 또한 그 급료는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참작하여 면주인(面主人)과 동일한 월액 5원으로 한다.

금 150원. 면사무소비(전도평균 1면당 액수는 126원)
각 도에서 1면당 사무소비 평균은 126원이지만, 장래 면 사무 및 직원의 증가에 동반하여 경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150원을 계상(計上)한다.

합계 금 858원

三 장래 면 행정이 비교적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전술한 경비가 필요하지만, 이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현재보다도 면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한 한 이를 피해야 한다(바꿔 말하면, 장래 면 경비의 총액은 현재 면 경비의 총액을 초과시키지 않도록 한다.). 그리하여 현재 면 경비의 총액은 281만7천여원이므로, 이 금액을 한도로 해서 1면에 전술한 면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한다.
그 면의 수를 구해보면 3,284면을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에 비하여 1,054면을 감한다(제2호 표). 그렇지만 단지 이 점만을 표준으로 하여 면 폐합을 행할 경우에는 동 표에 나타나듯이 어떤 도는 1면의 호수가 겨우 5백 여호에 지나지 않는데, 어떤 도는 1천4백 여호라는 다수에 이른다. 게다가 인구가 비교적 조밀한 한반도 남부지방은 소수의 호수를 포함하고, 인연(人煙)이 희박한 한반도 북부지방은 다수의 호수를 포함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그 면적에 있어서는 한층 심각한 차이가 생기는데, 즉 한반도 남부지방은 1방리(方里) 내지 2방리에 지나지 않지만, 한반도 북부지방은 10방리(함경북도의 32방리를 제외한다.) 이상에 달하는 면이 있다. 때문에 이 표준은 대단히 실제와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四 전항(前項)의 표준으로써 이를 각 도에 적용시킬 때는 전항의 뒷부분에서 서술하였듯이 각 도 사이에 심한 차이가 생기지만, 전도(全道)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평균 1면당 호수는 877, 면적은 4방리(方里)로써 마치 하나의 면으로 적당한 호수 및 면적을 가지는 것과 같다. 고로 이제 이 평균 호수 877호를 포함한 지역을 하나의 면으로 만드는 것으로 한다. 각 도에 있어서 이를 살펴보면 제3호 표에 나타나듯이 그 면적에 있어서도 2방리(方里) 내지 8방리(함경북도의 20방리를 제외한다.)가 되어, 제2호 표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점점 실제에 적응하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아직 한반도 남부지방과 북부지방과의 사이에는 그 면적에 심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호수만의 표준에 따라 전도(全道)를 다루는 것은 온당치 못한 감이 있다.

五 그렇지만 전도를 통틀어 평균면적은 약 4방리(方里)이기 때문에 그 넓이는 면의 면적으로 거의 적당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상술한 평균 호수와 이 평균 면적으로써 대체적인 표준으로 삼는다. 호수가 약 800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 면적이 4방리 이상인 것은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각 도를 통틀어 적당한 표준이라고 판단된다.

六 이상의 표준에 따라 면을 폐합한다면, 강원(江原), 평북(平北), 함남(咸南), 함북(咸北)의 여러 도에 있어서는 평균 1면의 면비 수입액이 전술한 면 경비 표준액 이하가 되어 언뜻 보기에 지출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들 도에는 산간벽촌에 위치한 면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술한 바와 같이 전부 면직원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전술한 것처럼 사무비를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용 지출상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상의 표준에 따라 면을 폐합한다면, 각 도 평균수에 대해서 이를 살펴보니 강원(江原), 평북(平北), 함남(咸南), 함북(咸北)은 폐합의 여지가 없고, 기타 도에서 총계 939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각 면에 대해 하나하나 이를 조사할 경우에는 강원, 평북, 함남, 함북 등에 있어서도 지방에 따라서는 병합의 여지가 있는 면도 있을 것이다. 또 기타 도에 있어서는 현재 이미 800호 이상의 호수를 보유한 면이 많으므로 본 표에 나타난 것보다도 아직 다수 폐합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약 1/4 이상 즉 약 1000면 이상은 이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1면의 평균 호수는 앞서 서술한 이유에 따라 870여호로 하여 계산함으로써 그 재정을 유지하는데 우선 적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다소의 여유가 있기에 본 건 통첩안(通牒案)에는 800호 이상 내지 1000호 이상으로 기안(起案)한다.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면의 폐합에 관한 건(함경북도 장관)
  • 4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 장관) 원문보기
  • 5 . 면의 폐합 실시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6 . 면의 폐합에 관한 청원의 건(경상남도 장관) 원문보기
  • 7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 장관) 원문보기
  • 8 . 면의 폐합에 관한 건(함경남도) 원문보기
  • 9 . 면의 폐합 결과에 관한 건(각 도별) 원문보기
  • 10 . 면폐합에 관한 건(정무총감) 원문보기
  • 11 . 면폐합에 관한 인계 심득의 건(충청북도 장관) 원문보기
  • 12 . 면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13 . 면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도합 중 정오의 건(경상북도) 원문보기
  • 14 . 면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15 . 면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16 . 부제 시행 및 면폐합에 관한 건(정무총감) 원문보기
  • 17 . 면폐합에 관한 각 도 장관의 전보 원문보기
  • 18 . 면폐합에 관한 청원의 건(경상남도 장관) 원문보기
  • 19 . 면폐합에 관한 청원의 건(전라북도 장관) 원문보기
  • 20 . 면사무소 위치의 건(평안남도 장관) 원문보기
  • 21 . 면폐합에 관한 전보(전라남도) 원문보기
  • 22 . 면동리 명칭 조사표 및 약도의 건 원문보기
  • 23 . 면의 명칭 및 구역 개정의 건(평안남도) 원문보기
  • 24 . 면폐합에 관한 전보 원문보기
  • 25 . 면폐합 및 사무 인계에 관한 건(평안남도) 원문보기
  • 26 . 부군폐합에 따른 면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27 . 면폐합에 관한 전보(함경북도) 원문보기
  • 28 . 군 및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원문보기
  • 29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30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북도) 원문보기
  • 31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시가지 세령 시행구역) 원문보기
  • 32 . 시가지의 행정구역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33 . 면폐합에 관한 건(시가지 세령 시행지역) 원문보기
  • 34 . 시가지의 행정 구획에 관한 건(충남북 함북 장관) 원문보기
  • 35 . 면폐합에 관한 건(함경북도 장관) 원문보기
  • 36 . 면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37 . 시가지 면 동의 정리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8 . 시가지 면 동명칭 및 구획에 관한 건 원문보기
  • 39 . 일시가지 면정리에 관한 건(함경남도) 원문보기
  • 40 . 시가지에 속해야 하는 면폐합의 건(함경남도) 원문보기
  • 41 . 면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 장관) 원문보기
  • 42 . 면폐합에 의한 신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건(전라북도) 원문보기
  • 43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4 . 면폐합에 관한 도령 발표의 시기 및 그 형식에 관한 건(평안남도) 원문보기
  • 45 . 면의 구역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 장관) 원문보기
  • 46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전라남도 장관) 원문보기
  • 47 . 용강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평안남도 장관) 원문보기
  • 48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강원도 장관) 원문보기
  • 49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장관) 원문보기
  • 50 . 면의 폐합에 관한 건(평안남도 장관) 원문보기
  • 51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52 . 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 장관) 원문보기
  • 53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54 . 면의 폐합에 관한 건(평안남도 장관) 원문보기
  • 55 . 면폐합에 관한 건(황해도 장관) 원문보기
  • 56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각 도 장관) 원문보기
  • 57 . 면의 폐합 조사의 건(충청남도 장관) 원문보기
  • 58 . 면폐합에 관한 전보(함남 장관) 원문보기
  • 59 . 면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장관) 원문보기
  • 60 . 면폐합에 관한 건(전라북도 장관) 원문보기
  • 61 . 면폐합에 관한 건(경기도 장관) 원문보기
  • 62 . 면폐합에 관한 건(평안북도 장관) 원문보기
  • 63 . 면의 폐합안 잔부 제출에 관한 건(강원도 장관) 원문보기
  • 64 . 면폐합에 관한 전보(함경북도 장관) 원문보기
  • 65 . 면폐합에 관한 건(경기도 장관) 원문보기
  • 66 . 면폐합에 관한 건(평안남도 장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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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 음성군 괴산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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