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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경성부 외4군면 폐합에 관한 건

경성부 외4군면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9

기록물 번역문


[경성부 외 5군 면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1.13)]

회답(비제747호)
지난달 26일 지1제965호로 위 제목의 건에 관해 조회한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되었으므로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며 이에 회답한다.
용인군(龍仁郡)과 음죽군(陰竹郡)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회답할 것이니 거듭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경성부(京城府)
一. 도면에 오기가 있어 정정했음.
二. 도면에서 은평면에 고양군 신혈면의 일부를 편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도면의 오기이기 때문에 정정했다. 또한 은평면(북한리 이북)의 북쪽 지역을 신혈면으로 이속(移屬)시키더라도 신혈면은 작년 12월 22일 지1제1013호로 귀관이 조회한 것에 대해서 본월 9일 비제747호로 회답한 바 있다.
그 면은 그것을 둘로 나누어 같은 군 사리대면과 복도면에 병합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므로 신혈면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자연 그 지역을 신혈면에 이속시키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은평면은 현재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三. 도면에 잘못 표기된 것을 정정했음. 또한 재산 처분 방법 중 동리(東里) 소유 재산 처분방법 난에 연희면(延禧面)에 속하는 사항은 잘못 기재되어 삭제하기를 바란다.
四. 제1항과 제2항 정정의 결과 자연히 본 항은 잘못된 것이 없다.

개성군(開城郡)
一. 잘못된 기록이 없다고 보인다.(조회의 취지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이다.)
二. 조서 중 제1표에는 기재되었지만 제2표에 기입이 빠진 부분은 적절히 기입해주기 바란다.

제2항은 본조회안 대로 변경해두었으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1914(대정3)년 2월 19일
지방계
차야[茶谷] 속(屬) 전

[경성부(京城府) 외 5군면 폐합에 관한 건(1913.10.21)]
접수965호

[경성부(京城府) 외 5군 면 폐합에 관한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3.11.23)]
조회안

10월 18일 비제747호로써 위 제목의 건을 품청한 바,

아래 기록한 점을 취조 보고하기 바라며, 별지 도면 4장을 첨부하여 이 안을 조회한다.

기(記)

경성부(京城府)
一. 도면에 의하면 독도면(纛島面, 신명)에 고양주면(古楊州面)의 일부를 편입했다고 기입했음에도 도령안(道令案) 및 조서에 기재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二. 도면에 의하면 은평면(恩平面)에 고양군(高陽郡) 신혈면(神穴面)의 일부를 편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령안 및 조서에 기입이 없으니 어느 쪽이 사실인가. 만약 이를 옮기려고 한다면 그 면의 지형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그 면 가운데의 성벽(북한리(北漢里) 이북) 이북의 지역은 이를 신혈면(神穴面)으로 옮기는 편이 옳지 않겠는가.

三. 도면 및 재산 처분방법의 비고에 의하면 연희면(延禧面)에서 고양군(高陽郡)으로 옮기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도령안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四. 면의 일부를 다른 면에 편입하는 데 있어서는 도면에 동리명 및 지역을 명기하고 시가지에 속하는 부분은 기입하지 않는다.

음죽군(陰竹郡)
一. 설성면(雪星面, 신명)은 지형이 적당하지 않으니 원북면(遠北面) 내의 대산동(大山洞) 및 효죽리(孝竹里)의 일부는 이천군(利川郡) 모가면(暮加面)에 병합함이 어떠한가.

二. 도면 중 면사무소의 위치가 기입되지 않은 곳은 기입을 요한다.

용인군(龍仁郡)
一. 제3조서(폐합 후에 각 면동리의 수, 면적 및 최장거리), 제4조서(폐합 후에 면유재산의 종류 및 처분방법) 첨부가 누락.
二. 수진면(水眞面) 내 성복동(星福洞), 정평(亭坪)의 일부를 기내면(器內面, 신명)에 편입한 사유와 평가를 상세한 보고를 요한다.
三. 기내면(器內面, 신명)은 지형이 좁고 길어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진면(水眞面)과 지내면(枝內面)을 합하여 1개 면으로 하고, 구흥면(駒興面)과 기곡면(器谷面)을 합하여 1개 면으로 하고, 서변면(西邊面), 읍내면(邑內面) 및 동변면(東邊面)을 합하여 1면으로 하는 게 어떠한가.
四. 흥룡면(興龍面), 현동면(縣東面, 신명)은 모두 그 지형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서촌면(西村面), 도촌면(道村面) 및 현내면(縣內面)을 합하여 1개 면으로 하고 남촌면과 하동면을 합하여 1면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五. 하동면(下洞面)의 시미동(時美洞)을 상동면(上洞面)과 합치고자 한 것은 해당 면의 호수를 표준에 맞추기 위해 강제로 분획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소속대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六. 수여면(水余面)의 상동면(上東面)으로 들어간 지역은 상동면에 편입함이 어떠한가.
七. 읍삼면(邑三面, 신명)에 편입시키려 하는 구흥면(駒興面)의 갈천(葛川)은 도면에 없고, 또 조서에는 상관곡(上館谷), 하관곡(下館谷)이라고 되어있지만 도면에는 단지 관곡(館谷)이라고 되어있음은 어찌된 것인가.
八. 도면 중에 수서면(水西面), 읍삼면(邑三面), 현동면(縣東面), 흥룡면(興龍面)의 새 면사무소의 위치를 기입하지 않았다.
九. 제2조서 중에 수진면(水眞面)이라는 새 면이름이 있는데 앞의 수서면(水西面)의 오기로 보인다.

개성군(開城郡)
一. 도령안 제1항은 동부면(東部面)[경방리(京坊里), 팔자동리(八字洞里), 태묘리(太廟里)의 각 일부를 제외], 서부면(西部面)[관전리(館前里)의 일부를 제외], 남부면(南部面)[도조리(都助里), 곽장리(郭莊里), 미조정리(彌造井里) 및 구리개리(九里介里)의 각 일부를 제외]의 오기로 보인다.
二. 서면(西面) 중 개성리(開城里)의 일부를 제외한다고 도령안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만 조서에는 아무런 기입이 없는데 어찌된 것인가.

一. 도면에 의하면 연희면(延禧面) 일부가 고양군(高陽郡)으로 옮겨지는 지역이 있는 것 같다.
二. 은평면(恩平面)은 지형이 적당하지 않으니 성벽(북한리 이북) 북쪽 지역은 신혈면(神穴面)(고양군(高陽郡))으로 옮기는 방법이 어떠한가.

一. 도면에 의하면 독도면(纛島面)에 고양주면(古楊州面)의 일부를 편입한 것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조서 없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
二. 도면에 의하면 은평면(恩平面)에 ○○○○○○○○○○ 고양군(高陽郡) 신혈면(神穴面) 일부를 편입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서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어찌된 것인가.(○○○○○)
三. 도면 및 ○○○○○는 연희면에서 고양군으로 이속시키는 지역이 있으나 도령안 중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또 ○ 도령안 중 연희면 하의 여의도○○○ 모두 ○○○○○○○○○.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3.10.18)]
신청
금년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위 안건에 관한 정무총감의 통첩에 따라 관할 하인 경성부(京城府) 외 5군을 조사한 바, 별지 조사서대로가 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의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바, 서둘러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별지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경성부(京城府)의 부면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一. 동부(東部) 및 숭신면(崇信面) 내의 송동(宋洞), 상토교(上土橋), 하토교(下土橋), 상백동(上栢洞), 신대동(新垈洞), 하백동(下栢洞), 쌍계동(雙溪洞), 이화동(梨花洞), 영미동(潁眉洞), 미전동(米廛洞), 남동(藍洞), 자지동(紫芝洞), 정자동(亭子洞), 성저동(城底洞), 신촌(新村), 신설계(新設契)의 일부, 당현동(堂峴洞), 인수동(仁壽洞), 복거교(伏車橋), 홍수동(紅樹洞), 대정동(大井洞), 인창면(仁昌面) 장거리(場巨里), 남교(藍橋), 동묘동(東廟洞), 부어정동, 복거교(伏車橋) 및 중부(中部) 이동(泥洞)의 일부, 누동(樓洞)의 일부, 묘동(廟洞)의 일부, 농포동(農圃洞), 수문동(水門洞), 승문동(承文洞), 마동(麻洞), 묘전동(廟前洞), 태정동(太井洞)을 병합하여 동부(東部)로 칭한다.
一. 서부(西部)[양동(陽洞), 태평동(太平洞), 연화동(蓮花洞)의 각 일부, 창동(倉洞), 상동(尙洞), 사온동, 도염동(都染洞), 공후동(工後洞), 보민동(保民洞), 삼간동(三澗洞), 구서부동(舊西部洞)의 일부, 광제교(廣濟橋), 서학현(西學峴)의 일부, 동령동(東嶺洞), 황토현(黃土峴), 송교(松橋)의 일부, 하방교(下芳橋)의 일부, 당피동(唐皮洞)의 일부, 어교(魚橋), 월궁동(月宮洞), 십자교(十字橋), 종교(宗橋)의 일부, 장흥고동(長興庫洞)의 일부, 의영고동(義盈庫洞), 아현(阿峴)의 일부, 광암(廣岩), 늑교(勒橋), 신정동(新井洞), 무암동(武岩洞), 삼호정동(三湖井洞), 오부동(鰲浮洞), 행화동(杏花洞), 동산동(東山洞)의 일부를 제외] 및 남부(南部) 택교(宅橋)의 일부, 무교동(武橋洞), 상다동(上茶洞), 석정동(石井洞)의 각 일부, 전교동(錢橋洞), 복거교동(卜車橋洞), 북부(北部) 내의 구곡동(九曲洞), 금교동(禁橋洞), 체부동(體府洞), 양각동, 용산면(龍山面) 내의 청파일계의 일부, 한지면(漢芝面) 갈월리(葛月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서부(西部)로 칭한다.
一. 남부(南部)[택교(宅橋), 무교동(武橋洞), 상다동(上茶洞), 석정동(石井洞)의 각 일부, 전교동(錢橋洞), 복거교동(卜車橋洞)을 제외], 서부(西部) 양동(陽洞), 태평동(太平洞), 연지동(蓮池洞)의 각 일부, 창동(倉洞), 상동(尙洞) 및 중부(中部) 내의 광교(廣橋)의 전부, 부정동(富井洞), 백목전동(白木廛洞), 청포후동(靑布后洞)의 각 일부 및 하택면(夏宅面) 신당리(新堂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남부(南部)로 칭한다.
一. 북부(北部)[구곡동(九曲洞), 금교동(禁橋洞), 체부동(體府洞), 누각동(樓閣洞)을 제외], 중부(中部)[이동(泥洞), 누동(樓洞), 묘동(廟洞)의 각 일부, 농포동(農圃洞), 수문동(水門洞), 승문동(承文洞), 마동(麻洞), 묘전동(廟前洞), 태정동(太井洞), 광교(廣橋)의 전부, 부정동(富井洞), 백목전동(白木廛洞), 청포후동(靑布后洞)의 각 일부를 제외], 서부(西部) 사온동, 도염동(都染洞), 공후동(工後洞), 보민동(保民洞), 삼간동(三澗洞), 구서부동(舊西部洞)의 일부, 광제교(廣濟橋), 서학현(西學峴)의 일부, 동령동(東嶺洞), 황토현(黃土峴), 송교(松橋)의 일부, 하방교(下芳橋)의 일부, 당피동(唐皮洞)의 일부, 어교(魚橋), 월궁동(月宮洞), 십자교(十字橋), 종교(宗橋)의 일부, 장흥고동(長興庫洞)의 일부, 의영고동(義盈庫洞)를 병합하여 북부(北部)로 칭한다.
一. 용산면(龍山面) 내의 청파일계(靑坡一契)의 일부, 청파이계(靑坡二契), 청파사계(靑坡四契)의 일부, 동문외(東門外), 면모정동(免茅井洞), 만리창(萬里倉), 하마비계(下馬碑契), 신창내(新倉內), 진휼창(賑恤倉), 탄항(灘項), 도화외동(桃花外洞), 도화내동(桃花內洞), 마포(麻浦), 사촌리(沙村里), 신촌리(新村里) 및 한지면(漢芝面) 갈월리(葛月里)의 일부, 전모동(典牡洞), 신초리(新草里), 원흥동(元興洞)의 일부, 이태원동(梨泰院洞)의 일부를 보함하여 용산부(龍山部)로 칭한다.
一. 용산면(龍山面) 분장동(粉場洞), 한정동(汗井洞), 칠목동(漆木洞), 율목동(栗木洞), 활인동(活人洞), 선문동(旋門洞), 대현동(大峴洞), 청파사계, 사계의 일부, 염동(鹽洞), 동막상중계(東幕上中契), 동막하계(東幕下契), 토정리(土亭里) 및 서강면(西江面) 전부, 연희면(延禧面) 여의도(汝矣島) 및 서부(西部) 내의 아현(阿峴)의 일부, 광암(廣岩), 늑교(勒橋), 신정동(新井洞), 무암동(武岩洞), 삼호정동(三湖井洞), 오부동(鰲浮洞), 행화동(杏花洞), 동산동(東山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용강면(龍江面)으로 칭한다.
一. 연희면(延禧面)[여의도 제외]에 고양군(高陽郡) 하도면(下道面) 덕은리(德隱里)의 일부(난지도(蘭芝島)를 편입한다.
一. 숭신면(崇信面) 내의 성북동(城北洞), 신설계(新設契)의 일부, 교동(橋洞), 우선리(遇仙里), 안암신리(安岩新里) 원리(園里), 안암리(安岩里), 궁리(宮里), 대종암(大鐘岩), 소종암(小鐘岩), 돈암리(敦岩里), 삼선평(三仙坪), 각석동(刻石洞), 대정릉동(大貞陵洞), 청수동(淸水洞), 손가정(孫哥亭), 번리(樊里), 대수유리(大水踰里), 소수유리(小水踰里), 가오동(加五洞), 화계동(華溪洞), 우이동(牛耳洞), 미아리(彌阿里), 불당리(佛堂里), 소정릉동(小貞陵洞) 및 인창면(仁昌面) 내의 미경원(微慶園), 답십리(踏十里), 전농리(典農里), 청량리(淸凉里), 회기동(回基洞), 병점리(餠店里), 장위리(長位里), 석곶리(石串里), 상월곡(上月谷), 하월곡(下月谷), 제기리(祭基里), 용두리(龍頭里)를 병합하여 숭인면(崇仁面)으로 칭한다.
一. 두모면(豆毛面)[신당리(新堂里)의 일부, 두모포(豆毛浦), 수철리(水鐵里), 신촌리(新村里), 신당리(新堂里)의 일부를 제외] 및 인창면(仁昌面) 내의 상감정동(上甘井洞), 하감정동(下甘井洞), 상감정후동(上甘井後洞), 하감정후동(下甘井後洞), 송정동(松井洞), 두정동(斗井洞), 왕십리일계(往十里一契), 전석현, 관정동(館井洞), 중정동(中井洞), 율원(栗園), 이문동(里門洞), 단지동(端池洞), 칠괴동(七槐洞), 상대정동(上大井洞), 하대정동(下大井洞), 편교(片橋), 개정동(盖井洞), 양지동(陽池洞) 왕십리이계, 무학동(舞鶴洞), 심정동(深井洞), 당현(堂峴), 장등리(長登里), 마장리(馬場里), 사근리(沙斤里)를 병합하여 독도면(纛島面)으로 칭한다.
一. 한지면(漢芝面) 내의 이태원동(梨泰院洞)의 일부, 채지미동(菜芝味洞), 원흥동(元興洞)의 일부, 보광리(普光里), 한강동(漢江洞), 주성리(鑄城里), 서빙고일계(西氷庫一契), 서빙고이계(西氷庫二契) 및 두모면(豆毛面) 내의 두모포(豆毛浦), 수철리(水鐵里), 신촌리(新村里), 신당리(新堂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한지면(漢芝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음죽군(陰竹郡)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一. 군내면(郡內面)[신추동(新楸洞)을 제외] 남면(南面) 및 동면(東面)을 병합하여 청계면(淸溪面)으로 칭한다.
一. 군내면(郡內面) 신추동(新楸洞), 원북면(遠北面), 근북면(近北面) 및 서면(西面)을 병합하여 설성면(雪星面)으로 칭한다.
一. 하률면(下栗面) 및 상률면(上栗面)을 병합하여 율면(栗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용인군(龍仁郡)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一. 읍내면(邑內面), 동변면(東邊面) 및 구흥면(駒興面)[역촌(驛村)의 일부를 제외]을 병합하여 읍삼면(邑三面)으로 칭한다.
一. 서변면(西邊面), 구흥면(駒興面) 역촌의 일부 및 수진면(水眞面)(성복동(星福洞), 정평리 (亭坪里)내의 일부를 제외)을 병합하여 수서면(水西面)으로 칭한다.
一. 지내면(枝內面), 기곡면(器谷面) 및 수진면(水眞面) 성복동(星福洞), 정평리(亭坪里) 내의 일부를 병합하여 기내면(器內面)으로 칭한다.
一. 서촌면(西村面), 도촌면(道村面) 및 남촌면(南村面)을 병합하여 흥룡면(興龍面)으로 칭한다.
一. 현내면(縣內面) 및 하동면(下東面)(시미동(時美洞)을 제외)을 병합하여 현동면(縣東面)으로 칭한다.
一. 상동면(上東面)에 하동면(下東面) 시미동(時美洞)을 편입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이천군(利川郡)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一. 읍내(邑內) 및 둔면(屯面) 사기막(沙器幕), 신면(新面) 송정(松亭), 절음리(切音里) 및 호면(戶面) 송현(松峴)을 병합하여 읍내면(邑內面)으로 칭한다.
一. 둔면(屯面)(사기막(沙器幕)을 제외), 신면(新面)(절음리(切音里), 송정(松亭)을 제외) 및 사면(沙面) 장동(長洞), 도봉리(道峰里)를 병합하여 신둔면(新屯面)이라 칭한다.
一. 부면(夫面) 및 발면(鉢面)(가좌동(加佐洞)의 일부를 제외)를 병합하여 부발면(夫鉢面)으로 칭한다.
一. 초면(草面), 월면(月面) 및 대면(大面) 도리동(道理洞), 단월천(丹月川)의 일부, 대포천(大浦川) 및 발면(鉢面) 가좌동(加佐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대월면(大月面)으로 칭한다.
一. 가면(加面), 모면(暮面)(석당리(石塘里)를 제외) 및 대면(大面) 신갈산(薪葛山)을 병합하여 모가면(暮加面)으로 칭한다.
一. 호면(戶面)(송현(松峴), 매구리(梅句里)의 일부를 제외) 대면(大面) 단월천(丹月川)의 일부, 상송갈(上松葛), 모면(暮面) 석당리(石塘里) 및 장면(長面) 토곡(土谷)을 병합하여 호법면(戶法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죽산군(竹山郡)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一. 북일면(北一面), 북이면(北二面), 제촌면(蹄村面), 남일면(南一面) 및 동이면(東二面)을 병합하여 죽일면(竹一面)으로 칭한다.
一. 부일면(府一面), 부이면(府二面) 및 남면(南面)을 병합하여 죽이면(竹二面)으로 칭한다.
一. 서일면(西一面), 서이면(西二面), 서삼면(西三面)을 병합하여 죽삼면(竹三面)으로 칭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개성군(開城郡)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一. 동부면(東部面) 경방리(京坊里), 팔자동리(八字洞里), 태묘리(太廟里)의 각 일부, 서부면(西部面) 관전리(館前里)의 일부, 남부면(南部面) 도조리(都助里), 곽장리(郭莊里), 미조정리 (彌造井里) 및 구리(九里), 승리(升里) 각 일부 및 북부면(北部面) 전부를 병합하여 송도면(松都面)으로 칭한다.
一. 청교면(靑郊面)(현화리(玄化里) 및 송현리(松峴里)의 일부를 제외) 동부면(東部面) 경방리(京坊里), 태묘리(太廟里)의 각 일부, 상남면(上南面) 수우리(修隅里)의 일부 및 남부면(南部面) 미조정리(彌造井里), 구리(九里), 승리(升里), 곽장리(郭莊里), 도조리(都助里)의 각 일부 및 동면(東面) 고두산리(高頭山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청교면(靑郊面)으로 칭한다.
一. 상남면(上南面)(수우리(修隅里), 희제리(熙濟里)의 각 일부를 제외), 하남면(下南面)의 전부, 청교면(靑郊面) 송현리(松峴里)의 일부 및 중서면(中西面) 묵사동리(墨寺洞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동면으로 칭한다.
一. 중서면(中西面)(전포리(錢浦里) 및 묵사동리(墨寺洞里)의 일부를 제외) 상남면(上南面) 희제리(熙濟里)의 일부, 서부면(西部面) 관전리(館前里)의 일부, 서면(西面) 개성리(開城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중서면(中西面)으로 칭한다.
一. 서면(西面)(개성리(開城里)의 일부를 제외) 중서면(中西面) 전포리(錢浦里) 및 묵사동리(墨寺洞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서서면(西西面)으로 칭한다.
一. 북서면(北西面) 및 강남면(江南面)을 병합하여 북면(北面)으로 칭한다.
一. 영남면(嶺南面) 및 동부면(東部面) 태묘리(太廟里), 팔자동리(八字洞里)의 각 일부 및 청교면(靑郊面) 현화리(玄化里)를 병합하여 영동면(嶺東面)으로 칭한다.

[경성부(京城府) 외 5군 면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1.13)]
회답
지난 달 26일 지1제965호로써 위 제목에 관한 조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또한 용인군(龍仁郡) 및 음죽군(陰竹郡)에 대해서는 목하 조사 중이므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답하겠습니다.

경성부(京城府)
一. 도면의 오기(誤記)에 대해 정정하였다.
二. 도면의 오기에 대해 정정하였다. 또한 은평면(恩平面)을 고양군(高陽郡) 신혈면(神穴面)에 이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신혈면(神穴面)은 이를 둘로 나누어 고양군 사리대면 및 하도면에 병합했다.(12월 22일 지1제1013호의 조회에 대하여 본월 9일 비제747호로써 회답을 완료했다)
三. 도면의 오기에 대하여 정정하였다. 또 재산처분 방법 중 동리가 소유한 재산 처분 방법 란에 연희면(延禧面)에 속하는 사항은 오기이므로 삭제하고자 한다.
四. 상당 부분을 정정하였다.

개성군(開城郡)
一. 오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회의 취지와 완전히 동일하다.)
二. 조서 중 제1표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제2표에 빠진 부분이 있어 기입 기입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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