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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대구부 내의 면 구역 변경에 관한 건

대구부 내의 면 구역 변경에 관한 건

철제목: 지방행정구역 명칭 변경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3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4

기록물 번역문


1913(대정2)년 12월 16일
건명 : 대구부(大邱府) 내의 면 구역변경에 관한 건
문의
대구부 내의 면 구역 변경에 관한 도장관의 신청이 있었는데, 이는 대구부의 설치에 따른 이동이고, 이 경우의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12월 8일자로 내비(內秘)제114호 정무총감통첩 제1항에 근거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경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도장관의 처분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통첩안을 발령한다고 한다. 또한 대구부의 예정지역 중 신동(新洞), 남산동(南山洞)의 각 일부는 이번 도장관이 변경하고 신동을 신정(新町)으로 하고 남산동을 남산정(南山町)으로 각각 독립시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미리 결재가 된 부군폐합안(명칭, 위치, 관할구역표)의 대구면 중 신동의 일부 및 남산동의 일부라고 되어있는데 신동 및 남산동으로 정정해야할 것인가.

통첩안
년 월 일 내부무장관
경상북도장관 앞
본월 10일자로 경북지제1,502호로 위 제목의 건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대구부의 구획확정의 결과에 따른 면의 이동이므로 정무총감 통첩(12월8일 내비(內秘)제114호) 제1 항에 의해 이때에 한해 특히 결재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전결해야한다고 생각되니 이를 양지하기 바라며 또한 제출한 신청서는 편의상 당부에 둠을 양지하기 바라며 이에 덧붙인다.

지(地)1,502
1913(대정2)년 12월 10일
경상북도장관
조선총독 전
신청
대구부 내 면의 구역변경의 건

대구부 대구면의 구역은 시가지세 시행예정지역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그 일부를 인접면에 분할 편입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관계된 각 면의 구역을 별지 도령안 대로 변경하고자하니 인가해주시기 바라고 서면 및 도면을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추신: 대구 시가지세 시행예정지역은 현재의 대구면 내 신천동(新川洞), 신암동(新岩洞) 및 신동 및 남산동의 각 일부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구부 내 신동 및 남산동의 각 일부로 이 지역에 편입하는 부분은 이달 5일 고시 제58호로 신정 및 남산정인 독립 동으로 변경처분을 하고 별지 도령안의 신동 및 남산동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데, 이에 신청합니다.


경상북도령 제 호
대구부 대구면, 달서면(達西面), 수북면(守北面) 및 하수서면(下守西面)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시행함
년 월 일 도장관
대구면 신천동(新川洞) 및 신암동(新岩洞)을 수북면, 신동(新洞)을 달서면, 남산동(南山洞)을 하수서면으로 편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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