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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도부군 관할구역 중 변경의 건-경기도

도부군 관할구역 중 변경의 건-경기도

철제목: 행정구획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66

기록물 번역문


[도 · 부 · 군 관할 구역 중 변경의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4.8.3)]
보고(제1381호)
본월 13일자로 부령 제 113호로 도 · 부 · 군 관할 구역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그 소속면을 별지대로 결정한다. 이에 보고한다.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진위군(振威郡)과 연천군(漣川郡) 면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8월 1일부터 그것을 시행한다.
1914(대정3)년 7월 3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장관 히가키 나오스케(檜垣直右)

진위군
一.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 성환면(成歡面) 수포리(水浦里)를 진위군(振威郡) 병남면(丙南面)에 편입한다.

연천군
一. 강원도 철원군(鐵原郡) 신서면(新西面) 신순리(新順里) 가운데 강을 끼고 연천군(漣川郡) 군내면(郡內面)에 와초리(瓦草里)에 접한 지역을 연천군 군내면에 편입한다.

1914(대정3)년 7월 16일
해주(황해장관->내무부장관)

군계 변경의 부령 중에 재령군(載寧郡) 남률면(南栗面) 내임소동(來臨所洞)을 봉산군(鳳山郡)에 편입한 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별도로 토의 중 이다.
본건에 대해서는 별지대로 7월 5일자 내비제397호로 조만간 토지조사의 진행을 기다려 처리해야 한다고 통첩하였다. 본 전보는 이와 엇갈리게 발송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대로 완결해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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