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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부산부 면의 폐합에 관한 건

부산부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기록물 번역문


[부산부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11.12)]
지령안

1913(대정2)년 9월 26일 경남지수발제1513호로

품청한 부산부(釜山府)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건은 현재 14개 면 중(2개 면은 부의 구역에 들어감) 12개 면을 7개 면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되어 본안과 같이 인가하고자 한다.

[부산부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0.6)]
회답(경남지수발제1513호)
지난달 25일자 지1제850호로 위 제목의 건에 대하여 조회한 취지는 잘 알았으며, 도령안 및 조사서에 기재된 대로 도면 중 기장군(機長郡) 및 양산군(梁山郡)의 경계 및 북면(北面) 금성동(金城洞)의 구역 변경 건은 모두 오기이니 모두 양지하시기 바라며 별지 도면을 정정하고 이 안을 회답합니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 : 1913.9.26)]
신청(경남지수발제1513호)
5월 30일자 지1제438호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관내 부산부(釜山府)를 면의 구역 별지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조사서를 첨부하고 이에 신청합니다.

(1)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상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부산부 관할 하 면의 구명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대정 년 월 일 도장관

1. 사중면(沙中面), 사하면(沙下面) 내의 대신동(大新洞), 대티동(大峙洞)의 일부(아미산(峨媚山)의 분수선에서 동쪽 지역 전부), 부평동(富坪洞), 부민동(富民洞), 용주면(龍珠面) 내의 용당동(龍塘洞)에 부속된 조도(朝島)를 부산면에 편입한다. 단 대티동의 일부(아미산의 분수선에서 동쪽 지역)은 대신동에 합병하고 이 분수선에서 서쪽 지역은 사하면 괴정동(槐亭洞)에 합병한다.
1. 동하면(東下面)을 남면(南面)에 편입한다.
1. 읍내면(邑內面), 서상면(西上面), 동상면(東上面)을 합하여 동래면(東萊面)으로 칭한다.
1. 서하면(西下面), 동평면(東平面), 용주면(조도를 제외)를 합하여 서면(西面)으로 칭한다.

(2) 조사서
(가) 새 면 명칭의 유래
동래면(東萊面)
본 면은 읍내, 서상, 동상의 3면을 합한 것으로, 기존 1개 면의 명칭을 붙인다면 다른 면의 주민이 이를 반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읍내면 및 부근 일대의 지역을 보통 동래라고 칭하여 일본인과 조선인 주민 일반에서 통용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면 명칭으로 삼았다.
서면(西面)
본면은 서하, 동평, 용주의 3개 면을 합한 것으로, 남면(南面), 동면(東面), 북면(北面)과의 대칭 상 서면이라고 붙인 것이다.

- 부산부부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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