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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함양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함양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기록물 번역문


[함양군(咸陽郡)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4.3.13)]
지령안

1913(대정2)년 9월 26일 경남지수발

제940호로 품청한 함양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건은 현재 17개 면을 9개 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중 원수면(元水面)의 2개 동리, 관변면(官邊面)의 4개 동리, 백토면(栢吐面)의 1개동, 모간면(毛看面) 2개동, 사근면(沙斤面)의 1개동을 분할하여 다른 면에 속하게 한 것은 지세 및 교통 상의 관계에 따라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또 병곡면(甁谷面)은 호수와 면적이 모두 표준에 미달하지만 해당 면은 사방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달리 병합할 수가 없음이 인정되어 본 안과 같이 인가토록 한다.

[함양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2.6)]
회답(경남지수발제940호)
지난달 28일자 지1제851호로 위 제목의 건에 대해 조회한 취지는 잘 이해했으며, 원수면(元水面) 및 관변면(官邊面), 백토면(栢吐面), 모간면(毛看面) 내에서 하천을 끼고 인접 면에 접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도면을 잘못 그린 것이며 실제로는 하천을 경계로 하여 분합·정리한 것으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이 안을 회답합니다.
추신: 도북면(道北面), 지내면(池內面), 관변면, 유등면(柳等面)은 모두 연합 면사무소를 겸용하여 이전 면사무소는 없습니다. 덕곡면(德谷面), 모간면, 원수면, 예림면(藝林面)은 이전 면사무소를 새 면사무소로 충당할 예정이므로 별지도면 중 범례에 따라 기입해두었으니 양지하기 바라며 이러한 취지를 덧붙입니다.

[함양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3.11.12)]

올해 9월 26일자 경남지수발제940호로 함양군 면 폐합에 관한 건을 품청하였는데, 원수면 내의 하천을 끼고 석복면(席卜面)과 접하는 지역은 석복면으로, 관변면 내 하천을 끼고 유림면(柳臨面, 신명칭)에 접하는 지역은 유림면으로, 백토면 및 모간면 중 하천을 끼고 지곡면(池谷面, 신명칭)과 접하는 지역은 지곡면으로 이속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조사하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합니다.
추신: 도면 중 도북면, 덕곡면, 지내면, 모간면, 원수면, 관변면, 예림면, 유등면의 옛 면사무소의 위치를 기입하기 바라며 이에 덧붙입니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조선총독 : 1913.9.26)]
신청(경남지수발제540호)
5월 30일자 지1제438호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관내 함양군에서 면의 구역을 면지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하니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조사서를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1) 도령안
[조선총독부에서 경남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함양군 관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1914(대정3)년 4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도장관
1. 원수면(웅곡동(熊谷洞), 죽곡동(竹谷洞)을 제외), 북천면, 관변면(매촌동(梅村洞), 거의동(車衣洞), 옥동(玉洞), 안평리(雁坪里)를 제외)를 병합하여 위성면(渭城面)이라고 칭한다.
1. 원수면 내의 웅곡동, 죽곡동을 석복동(席卜洞)에 편입한다.
1. 덕곡면, 지내면, 백도면 내의 남효동(南孝洞), 모간면 내의 대호대동(大狐臺洞), 도촌동(島村洞)을 합하여 지곡면(池谷面)이라고 칭한다.
1. 휴지면(休知面), 암천면(巖川面) 병합하여 휴천면(休川面)이라고 칭한다.
1. 유등면, 예림면, 사금면 내의 웅평동(熊坪洞), 관변면 내의 매촌동, 거의동, 옥동, 안평동을 병합하여 유림동(柳林洞)이라고 칭한다.
1. 모간면(대호동, 도촌동을 제외) 도북면, 백토면(남효동을 제외), 사근면(웅평동을 제외)을 병합하여 수동면(水東面)이라고 칭한다.

(2) 조사서
(가) 신구명칭의 유래
지곡면, 휴촌면, 유림면
이는 모두 옛 명칭의 유래가 상세하지 않지만, 새 명칭은 옛 명칭의 각 1글자를 따서 종합하여 새 명칭으로 삼은 것으로 별도의 유래는 없다.
수동면
이는 본 면의 전부가 천연의 지세 상 남계(남계)라는 큰 하천의 동쪽에 있으므로 그 의미로 말미암아 수동면이라고 칭한다.
위성면
본면은 이전 원수·관변·북천의 3개 면을 합병한 것이므로 옛 명의 이름을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새 명칭을 붙인 것이며, ‘위’라는 글자는 위천(위천)이라는 하천으로 동쪽과 남쪽의 경계가 정해짐을 의미하며, ‘성’자는 군청소재지, 곧 읍내를 의미하여 위성면이라고 칭한다.

- 함양군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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