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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밀양군 외2개 군의 면 폐합에 관한 건

밀양군 외2개 군의 면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기록물 번역문


1914(대정3)년 2월 14일
밀양군 외 2개군 면 폐합에 관한 건

경상남도장관으로부터 밀양군(密陽郡), 남양군(南陽郡) 및 울도군(鬱島郡)에서 면 폐합을 행할 여지가 없으므로 현재 그대로 두고자 하는 취지로 신청이 있었던 데 대하여 조사 한 바, 밀양군 및 남해군은 별지 조서와 같이 모두 호수가 표준 이상에 달하고 또 재력도 충분하므로 병합할 필요가 없다. 또 울도군은 3개 면 모두 면적과 호수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이는 동해 중에 있는 외딴 섬으로 중앙의 산악이 험준하여 그 사방 해안의 면인 지역에 인가가 산재하는 상태이므로 지세 상 병합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승인하는 것이 적당하겠는가, 어떤가.

[밀양군(密陽郡) 외 2개군 면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4.1.22)]

이달 13일 경남지제103 및 경남지제90호로 밀양군 외 2개군 면 폐합의 건을 상신하기도 했는데, 이는 각 면마다 경지면적 및 지세액을 알고자하니 급히 회답하기 바라며 이 안을 조회합니다.
(이유)
각 면의 재력은 조사 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밀양군 외 2개군 면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2.9)]
회답(경남지제90호)
1월 24일자 지1제187호로 조회에 관한 밀양군 외 2개 군의 각 면에 있어서 경지면적 및 지세액은 별지와 같이 조사되었으니 이에 회답합니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1.13)]
경남지제103호
위 제목의 건에 대해 작년 11월 17일자 지1제911호 조회의 추신으로 면의 폐합을 하지 않은 밀양(密陽)·남해(南海)·울도군(鬱島郡)에 대해서도 도면 및 조사서를 회송하도록 내지하였으므로 별지로 밀양, 남해의 부분을 송부하니 적절히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이 안을 회답합니다.
추신: 울도군은 토지조사의 결과 면의 경계 일부가 변경되어 곧이어 품신할 예정이므로 이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1.20)]
회답(경남지제90호)
위 제목의 건에 대해 작년 11월 17일자 지1제911호 조회의 추신으로 면의 폐합을 하지 않은 밀양·남해·울도군에 대해서도 도면 및 조사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회에 대하여 이달 3월자 지발제103호로 회답할 때 울도군은 토지조사의 결과 면의 폐합이 필요하여 이에서 품신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토지조사의 결과 일부 경계의 변경에 그쳐 면 폐합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으므로 별지 도면 및 조사를 아울러 송부하기 적절이 처리하여주시기 바라여 이에 회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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