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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합천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합천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53

기록물 번역문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2.11)]
경남지제49호(회답(回答))
1월 22일자 지1제141호로써 합천군 대양면사무소의 위치 및 동일(同日)자 지1제143호로써 삼가군(三嘉郡) 봉성면(鳳城面)의 가장 먼 거리를 조회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이것으로 회답합니다.
기(記)
1. 합천군 대양면사무소의 위치는 원래 양산면사무소가 소재한 덕정동(德亭洞)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세 면을 병합한 지점의 약간 중간이고 또한 백암동(伯岩洞)으로 통하는 지름길에 해당합니다. 또 합천(陜川), 삼가(三嘉)의 가도(街道)로 통하는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삼가군(三嘉郡) 봉성면(鳳城面)(○내, 유인, 문송, 아곡 4개면 병합)의 가장 먼 거리는 2리 6정(町)입니다.
추신. 지난해 8월 25일 지수발제1274호로 품청한 조사서 중에 아문면(阿文面)(신면명)의 가장 먼 거리는 3리, 현유면(縣有面)(신면명)의 가장 먼 거리는 3리라고 되어있는 것은 모두 2리의 오기(誤記)이므로 정정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 : 1914.1.22)]
지령안(指令案)(1)
1913(대정2)년 9월 19일 경남지수발(慶南地收發)제 1425호로 품청한 합천군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함.
조선총독(朝鮮總督)

조회안(照會案)(2)
내무부장관->경상남도장관

귀 관하 합천군면 폐합에 관한 건을 본일(本日) 인가한 바 위는 지난번에 회답한 것에 의거하여 대목면(大目面), 양산면(陽山面) 및 초계군(草溪郡) 백암면(白岩面)을 합해 대양면(大陽面)으로 하고 봉산면(鳳山面)과 삼가군(三嘉郡) 계산면(界山面), 모태면(毛台面), 옥계면(玉溪面)을 합해 봉산면(鳳山面)으로 하는 것으로 인가되었으니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양면사무소의 위치는 편재되어 행정상 불편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단 조사한 다음 부디 회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조회합니다.
(이유) 본 건은 현재의 20개면 내 궁소면(宮所面)(본부 폐합의 결과 의령군(宜寧郡)으로 편입할 곳)을 제외한 19개 면과 초계군(草溪郡) 갑산면(甲山面), 백암면(白岩面), 삼가군(三嘉郡) 계산면(界山面), 모태면(毛台面), 옥계면(玉溪面)의 5개 면을 8개 면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두 표준 이상에 이르러 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안과 같이 인가하는 것으로 한다. 단, 대양면 면사무소의 위치는 편재되어 있는 불편이 있으므로 유념하여 제2안과 같이 조회하는 것으로 한다.

[합천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상남도장관->내무부장관 : 1913.12.25)]
경남지수발제1,425호(회답(回答))
본월 1일자 지1제 819호로써 제목의 건에 대하여 조회한 것 중에 합천군(陜川郡) 봉산면(鳳山面)을 삼가군(三嘉郡) 계산면(界山面)으로 병합하는 것에 있어서 모태면(毛台面) 옥계면(玉溪面)의 두 면은 호수(戶數)와 인호(人戶)가 표준수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면도 봉산면으로 병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별지에 도면과 조사서를 첨부한 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답합니다.


- 합천군면폐합계획도 합천군면폐합계획도
- 합천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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