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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도부군 관할구역 중 변경의 건-각 도

도부군 관할구역 중 변경의 건-각 도

철제목: 행정구획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66

기록물 번역문


[도 부·군 관할 구역 중 변경의 건(○○○->경기, 충북, 충남, 황해, 평북 각 도장관 : 1914.5.11)]
통첩안

이번 부령 제113호로 도 부군 관할 구역 변경을 발령한 바 그 소속면에 대해 귀 도에서 이를 정해 본부령의 시행 기일과 같은 날에 시행되도록 발령한 후 그 결과 보고하기 바라며, 명에 따라 이 점을 통첩한다.
충청북도, 황해도는 다음을 추가 첨부한다.

충청북도
추신 : 옥천군(沃川郡) 군북면(郡北面) 대정리(大亭里)의 일부를 보은군(報恩郡)에 편입하는 것을 품청한 바 있는데, 이는 올해 3월 통첩 제106호에 따라 귀관의 전결로 처리해야한다고 판단되어 부령 중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이점 양지하기 바라고 이에 덧붙인다.

황해도
추신 : 재령군(載寧郡) 남률면(南栗面) 내임소동(來臨所洞)을 봉산군(鳳山郡)에 편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품청한 바도 있었는데, 이는 토지조사의 진행을 기다려 본년 3월 관 통첩 제106호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부령 중에서 이것을 제외한 것이니, 이 점 양지하기 바라고 덧붙인다.

이유
별도의 안건으로 품청중에 있는 도 부 · 군 관할 구역 변경의 지역 중 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 부 · 군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령을 시행과 동시에 도장관이 그 소속면을 결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도장관이 소속 면을 정하는 것은 1910(명치43)년 부령 제8호에 따라 인가의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건에 관해 앞서 도장관으로부터의 품신 중에는 그 소속 면을 명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그 명기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적당한 조치이므로 거듭 인가의 수속을 거칠 필요는 없다.
또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는 모두 그 지역이 협소하고 재력이 근소하기 때문에 별반 면의 재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또 그 교통 및 기타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도·부 · 군 경계를 변경으로 충분한 조사를 다한 뒤이므로 이번에 특별히 인가의 수속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도장이 전결로 발령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할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장관으로부터 품신된 옥천군(沃川郡) 군내면(郡內面) 대정리(大亭里)의 일부를 보은군(報恩郡)에 편입하는 건은 본년 3월 관통첩제106호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 또 황해도 장관에게서 품신 받은 재령군(裁寧郡) 남률면(南栗面) 내임소동(來臨所洞)을 봉산군(鳳山郡)에 편입하는 건은 도장관으로부터는 본년 3월 관통첩 제106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의 제출도 있었지만 그 군에 대한 토지조사는 머지않아 착수할 예정인데 그 진행을 기다려 그 통첩에 따라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본안대로 통첩한다.

도 · 부 · 군 관할 구역 변경 후의 소속면 조사

경기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황해도
황해도

평안북도의 부분
평안북도

이상

품청서 중 관 통첩 제 106호에 의해 도장관 권한으로 처리하는 것을 획득한 지역
一. 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 군북면(郡北面) 대정리(大亭里)의 일부를 보은군(報恩郡) 남면(南面) 서탄리(書灘里)로 옮긴 것
二. 황해도 재령군(載寧郡) 남률면(南栗面) 내임소동(來臨所洞)을 봉산군(鳳山郡) 서종면(西鍾面) 2리로 옮긴 것

동 · 리의 경계 변경에 관한 건
1914(대정3)년 3월 20일 관통첩 제106호 각도장관 앞 정무총감 토지조사에 따른 동 ·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동 · 리에 병합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면 또는 군의 경계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있어서도 따로 면 또는 군의 경계 변경의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결정한 바 이에 통첩한다.
면에 관한 규정 1910(명치43)년 10월, 총령8호 제1조 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면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얻어 도장관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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