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현재' 시대의 지도에서 자신의 고향 옛지도와 기록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물 상세정보

토지 조사에 따른 면 구역변경의 건(경상북도)

토지 조사에 따른 면 구역변경의 건(경상북도)

철제목: 지방행정구역 명칭 변경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3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4

기록물 번역문


[토지조사에 따른 면 구역 변경의 건(정무총감->경상북도장관 : 1913.5.13)]
통첩안
이달 8일자 경북지제1286호로써 위 제목의 건에 관해 품신은 잘 알았다. 이것은 결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양지하기 바라며 이에 통첩합니다.
(이유)
본 품신은 토지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면 구역의 변경을 1910(명치43)년 부령제8호 제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장관이 전권으로 처리한 것인데, 면 구역의 변경을 요하는 원인이 토지조사의 결과에 따른 것인데 다른 조사에 의거함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안 대로 통첩한다.

(참고)
[면에 관한 규정 발췌]
1910(명치43)년 10월 총독부령 제8호
제1조 면의 명칭·구역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면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 도장관이 이를 정한다.

[토지조사에 따른 면의 구역 변경의 건(경상북도장관->정무총감 : 1913.5.8)]
조회(경북지1286호)
면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에 관해서는 면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따라 총독에게 품신하여 올려 처리할 필요가 있고, 또 그 품청하는 방법은 1911(명치44)년 1월 지발제42호 내무부장관 통첩에 준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조사의 진행과 더불어 시행할 면내 동리의 정리 및 이에 따른 면구역의 변경은 가장 민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조사에 관계하는 면구역의 변경에 한해 특히 도의 권한으로 처리한 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를 허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록물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