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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면 폐합 및 명칭 변경의 건(경기도)

면 폐합 및 명칭 변경의 건(경기도)

철제목: 지방행정구역 명칭 변경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3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4

기록물 번역문


1913(대정2)년 1월 6일
[면의 폐합 및 명칭 변경의 건(경기도장관 : 1913.1.6)]
지령안
1912(대정원)년 12월 26일 지제526호로 신청한 시흥군(始興郡)내 면의 통폐합 및 명칭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 건은 시흥군(始興郡)의 하북면(下北面) 및 상북면(上北面)을 폐합하고 그 명칭을 북면(北面)으로 개칭한다고 하는데, 상북면(上北面) 및 하북면(下北面)은 지형이 서로 뒤섞여 경계가 판명되지 않고, 또 양 면 모두 그 면적이 협소하고 호구가 근소하기 때문에 종래 면장 및 면서기는 양 면을 겸하여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1개면으로서의 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폐합 정리하여 면의 재력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행정상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조사하니 하북면(下北面)은 호수(戶數)가 591, 상북면(上北面)은 호수가 595로써 한 면으로서는 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재력이 감당하지 못한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지역은 별지 도면대로 양 면 모두 좁고 길기 때문에 행정상 불편이 적지 않고, 이를 병합한다면 오히려 적당한 지역이 되고 또 면의 재력도 한층 충실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적당한 조치라고 보이므로 이 안 대로 기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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