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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제1부장회동 질의 사항에 대한 해답

제1부장회동 질의 사항에 대한 해답

철제목: 조선면제 제정의 건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2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2

기록물 번역문


제1부장회동 질의사항(第一部長會同質疑事項)에 대한 해답

1. 면은 법인(法人)입니까?(평남, 황해)
답 : 그렇다.

2. 면장은 학교조합관리자(學校組合管理者)를 겸임해도 지장이 없습니까?(충남, 경북)
답 : 문제없다. 단 내지인 면장의 선임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이전에 이미 지시했던 적이 있는데, 그 지시대로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3. 상담역은 참사(參事) 또는 학교조합회의원(學校組合會議員)을 겸임해도 지장이 없습니까?(전북, 경북)
답 : 문제없다. 단 상담역의 선임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야할 점은 이전에 지시했던 적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충분히 주의해야만 한다.

4. 내지인 면장 및 상담역의 임용에 대해서는 자격(資格), 연령(年齡) 및 거주연한(居住年限) 등에 제한이 없습니까?(경남)
답 : 선임에 대해서는 이전에 지시했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힘쓰고, 이 외에 별도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5. 면장의 수당액과 그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중에 퇴직 및 사망급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두어도 지장이 없습니까?(전북)
답 : 문제없다.

6. 회계원의 직무인 출납이나 기타 회계사무에 부과징수사무를 포함합니까? 또 회계원은 다른 사무를 겸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평남, 전북)
답 : 부과징수사무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회계원은 한 면의 면서기이기 때문에, 면서기 정원이 적은 면에서는 부과징수나 기타 사무를 겸임하게 하더라도 문제없다.

7. 회계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다른 면서기로 하여금 임시회계원의 사무를 취급하게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전북)
답 : 회계원에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면장이 회계원의 사무를 취급해야만 한다. 다만 그 겸임에 있어서 면서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해도 문제는 없다.

8. 현금 보관의 책임은 면장이 져야 합니까?(평남)
답 : 직접적 책임자는 회계원이지만, 면장도 감독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 기본재산인 금전(金錢)은 면장이 보관의 책임을 진다.

9. 구장(區長)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 및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경기)
답 : 사무의 정도, 범위는 명확히 정하기 어렵지만, 구장은 명예직이라는 성질을 감안하여, 가능한 면서기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 방침을 한다. 대체로 (一)면의 사무 중 동리 내에 고지(告知)를 요하는 것 (二)면의 사업 중 동리와 관계가 있는 것을 보조집행하게 하도록 조처하기 바란다.

10. 면직원의 징계는 (一)면장징계규정에 준거해야 합니까? (二)도장관이 징계절차를 규정해야 합니까? (三)징계위원회와 같은 합의기관을 설치합니까? (四)구장에게도 적용합니까? (평남, 경남, 함남)
답 : (一)준거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二)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특별히 이 절차를 정할 필요는 없다. (三)별도로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군수와 도사(島司)가 전담한다. (四)적용한다.

11. 상담역에 자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의 의견에 일임에도 지장이 없습니까?(충남)
답 : 시행 주의사항[心得]에서 명시한 내용은 자문하도록 한다. 기타 사항은 면장의 의견에 따르지만, 군이나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적당한 감독을 해도 문제없다.

12. 면장, 면직원(구장을 포함)이 증인으로 재판소에 출두하여 국비(國費)에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면세입(面歲入)으로 하고 출두했던 자에 대해서는 면에서 여비 또는 비용 변상액(辨償額)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평남)
답 : 면장, 면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출두를 명령받았을 경우에는 재판소로부터 여비를 수령하도록 하고, 따라서 이를 면세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13. 구장이 순사주재소(巡査駐在所) 또는 헌병파견소(憲兵派遣所) 등에 출두를 명받았을 경우에 비용변상은 면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경북)
답 : 면의 사무에 관한 사건 때문에 면장으로부터 출장을 명받았을 경우는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

14.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형식은 고시(告示)로 하며, 또한 이들 규정은 면에서 제정해야만 합니까?(평남)
답 : 그렇다. 사용료, 수수료 신설 인가 신청 시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한다. 그 형식은 공고(公告)로 한다.

15. 묘지(墓地), 화장장(火葬場) 및 시장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총독의 인가를 받는 것 이외에 당해(當該) 법규에 따라 경무부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까?(전북, 경북, 경남)
답 : 그렇다.

16. 현재 면에서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와, 위생조합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던 도살장이나 화장장을 면에서 승계하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 소위 사용료의 신설에 해당하는 것입니까?(경남)
답 : 그렇다.

17. 면의 내외(內外)에서 영업하는 자에 대해 부과금을 매길 경우 처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경남)
답 : 신고(申告) 등의 방법에 따라 (면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한 영업과 그 수입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면외(面外)에 영업소를 두고 한 영업 또는 그 수입액을 나누어야 한다.

18. 부과금의 납입을 연기한 자가 다시 그 납입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평남)
답 : 재차 연기하더라도 문제없다.

19. 부역(夫役)이나 현품(現品)의 부과는 (一)부과금을 준율(準率)로 해야만 하는가? (二)이에 대한 제한을 정할 필요는 없는가?(충남, 경남)
답 : (一)호별할당세금[戶別割]을 준율로 삼아야만 한다. (二)부과에 제한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부담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하도록 한다.

20. 면의 부역(夫役)을 부과함에 있어서 고지서(告知書)를 발포(發布)해야 합니까? 또한 그 불응자(不應者)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령(國稅徵收令)에 따라 강제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경북)
답 : 부역과 같은 것은 대체로 관례(慣例)에 기초를 두는데, 오직 면에서만 고지(告知)의 형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면제 및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구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응자에 대해서는 환산금(換算金)으로 독촉하고, 그래도 남부하지 않을 경우는 체납처분(滯納處分)을 해야한다.

21. 여러 사람[數人] 또는 면의 일부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기타 필요한 비용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여러 사람 또는 면의 일부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까?(경남)
답 : 그렇다.

22.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부과금은 각 납입 시기에 부과금을 균분(均分)해서 국세(國稅)와 동시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동 조항의 단서(但書)에 따라 이를 일시 또는 여러 분기로 징수할 수 있습니까?(함남)
답 : 문제없다.

23. 수시로 부과되는 부과금, 기타 수입의 납기는 면장이 적당하게 이를 정합니까?(함남)
답 : 그렇다. 단 특별부과금은 총독의 인가를 받을 때 이에 대한 부과징수방법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

24. 부과금의 부과에 관해서 필요할 경우 당해 직원의 임검(臨檢) 혹은 검사(檢査)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그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까?(경남)
답 : 적당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생략하였다.

25. 부세(府稅), 학교조합부과금, 공립보통학교부담금의 선취득권(先取得權)은 면부과금과 동순위(同順位)이고, 그 징수는 안분비례(按分比例)에 따라야만 합니까?(평남)
답 : 그렇다. 단 공립보통학교부담금은 부세(府稅), 학교조합부과금 및 면부과금에 다음가는 것으로 한다.

26. 면의 수입(收入)에 관해서는 면장의 결정이 없어도 좋습니까?(경기)
답 : 지불에 대해서는 그 취급에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 지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불할 때마다 다시 지불 결재를 하도록 하게 하지만, 수입에 관해서는 수입하는 원인(原因)에 대해 일단 결재를 받아 둔 것은 수입할 때마다 일일이 결재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취지이다.

27. 계속비(繼續費)와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그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까?(경남)
답 : 면의 현재 상태에서 특별히 계속연기(繼續年期)를 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특별회계와 같은 것은 도리어 회계사무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둘 다이에 대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28. 지정면에서의 현금 출납 및 보관을 함에 있어서는 금고제도(金庫制度)가 편리한데, 이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당분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까?(경남)
답 : 면의 현재 상태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9. 면조합을 설치하여 공동처리 해야 하는 사무는 2종 이상이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또한 여러 종류의 사무 가운데 하나는 조합을 조직한 면 전부에 관계하고, 다른 것은 일부 면(面)만에 관계가 있을 경우에도 면조합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경남)
답 : 2종 이상이라도 문제없다. 면조합은 그 처리사무 전부에 관계가 있는 면만으로 조직되도록 한다.

30. 전염병예방비 그리고 소방비를 면비에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면, 현재의 위생조합과 소방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평남, 황해)
답 : (一)종래의 위생조합은 예방령(豫防令) 제21조 이외의 사무도 처리해 오고 있었지만, 그 사무를 인계할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되었다. 그렇지만 면제가 발포됨에 따라 면의 사업능력을 인정한 이상에는 그 사무를 면으로 승계하는 것 외에 면에서도 도살장의 승계 등으로 인해 얻은 재원(財源)으로써 예방령 제21조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경무부장(警務部長)과 상의해서 결정하기 바란다.(二)소방대는 다만 소방만을 담당하고 면은 소방대에 대한 설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1. 위생조합이 경영하는 도살장은 사정(事情) 여하에 관계없이 면에 인계되어야 합니까?(경북)
답 :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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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조선2급 면제안 원문보기
  • 10 . 조선1급 면제안 원문보기
  • 11 . 조선2급 면제안 원문보기
  • 12 . 면제 설명서 원문보기
  • 13 . 면제 원문보기
  • 14 . 면제 시행규칙 원문보기
  • 15 . 면제 시행기일 면제의 시행에 관한 건 면장 및 면리원 복무 규율면에 관한 규정 원문보기
  • 16 . 면제 시행규칙 원문보기
  • 17 . 면제 설명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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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 조선 면제안 원문보기
  • 36 . 면제 시행규칙(부령) 원문보기
  • 37 . 면제 시행규칙안(부령)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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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 면제 시행규칙 원문보기
  • 40 . 면제 시행기일 면제의 시행에 관한 건 면장 및 면리원 복무 규율면에 관한 규정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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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 도별 공공시설비 조사표 공공사업비 비목별 조위생 조합 예산조 소방조 예산조 위생 조합 부채 조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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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 제1부장회동 타합사항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