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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포천군 외4군면 폐합에 관한 건

포천군 외4군면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9

기록물 번역문


[포천군 외 4군 면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4.2.25)]
지령안
대정2(1913)년 10월 7일 지제1381호로 품청한

포천군(川郡) 외 4군면의 구역과 명칭 병견의 건을 인가한다.

포천(抱川) 과천(果川) 시흥(始興) 광주(廣州) 연천(漣川)

이유
포천군(抱川郡)
본 군은 현재 12개면을 7개면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내촌면(內村面)은 지형이 좁고 길어서 행정상 불편함이 적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험한 산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게다가 다른 면과 병합이 불가능하다고 도장관의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어 사정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량면(淸凉面)을 분할하여 군내(郡內)와 가산(加山) 양면에 분속시킴은 청량면, 가산면과 군내면은 모두 면적, 호수가 모두 근소하여 독립이 곤란하므로, 중간에 있는 청량면을 양분하여 이것을 군내면과 가산면에 이전하여 표준에 도달 하는 데 있다. 또, 내북면(內北面)의 일부를 분할해서 서면(西面)에 이속시킴은 이 지역은 서면 장거리(場巨里)와 동명이며, 또한 접속 지역으로써 행정상 불편함하기 때문에 모두 적당한 조처라고 판단된다.

연천군(漣川郡)
본 군은 현재 6개면 내의 마전군(麻田郡)에서 처리해야하는 서면은 제외하고, 본 군에서 처리할 마전군(麻田郡)의 화진면(禾津面)을 더한 6개면을 4개면으로 하고, 또한 북면(北面)을 본 군과 병합할 삭녕군(朔寧郡) 북면과의 관계상 이를 중면(中面)으로 개칭하는데, 이 가운데 관인면(官仁面)은 면적, 호수 모두 표준에 달하지 않지만 지세 및 교통상 병합에 어렵다고 도장관이 의견을 제출할 바도 있어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과천군(果川郡)
본 군은 현재 7개면을 5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상북면(上北面)을 분할해서 동면(東面)으로 이전함은 지형과 교통상의 편의에 기초한 취지로 적당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또, 남면(南面)은 면적, 호수가 표준에 도달하지 않지만 지형상 다른 곳에 병합하기가 어려워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된다.

시흥군(始興郡)
본 군은 현재 6개면을 3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중 군내면(郡內面)을 분할해서 동면(東面)과 서면(西面)으로 이전함은 지형과 교통상의 편의에 기초한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광주군(廣州郡)
본 군은 현재 18개면을 16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중 면 일부를 분할하고 다른 면에 이전함은 모두 지형과 교통상의 편의에 기초한 것으로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 돌마면(突馬面)은 병합 후에도 여전히 면적, 호수가 표준에 도달하지 않지만 지형상 이 이상 병합 여지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안대로 인가한다.

비고
본 표 중 의왕면(儀旺面)은 부군폐합의 결과 수원군에 편입할 예정이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3.10.7)]
신청
본년 5월 30일자 지제483호로 위 제목의 건에 관하여 정무통감의 통첩에 의거하여 관할 하 포천군 외 4군을 조사한 것은 별지 조사서대로가 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 기록과 같이 도령안대로 변경하자고 하여 지급히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별지에 관계 조사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추신: 다음 기록한 면은 폐합 후 호수가 800호 미만이지만, 이는 교통의 관계와 산맥 등 자연의 지세 상 이를 분할하여 폐합하는 것은 불리하고, 불가능한 사정도 있고, 또 면사무소의 위치와 인민의 편리함과 불편함 등을 참작하여 호수는 각각 표준에 다다르지 못하지만 일면으로써 존치시킨 것은 적당하였다고 판단되니, 이를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거듭 말합니다.

기(記)
1.포천군 내동면(內洞面)
1.연천군 관인면(官仁面)
1.과천군 남면(南面)
1.광주군(廣州郡) 돌마면(突馬面)

도령안
[조선총독부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포천군 내의 면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 군내면(郡內面)과 동촌면(東村面) 화현리(花峴里), 지현리(芝峴里), 명덕리(明德里)를 병합하여 군내면이라고 칭한다.
1. 가산면과 청량면 좌의리(左儀里), 마전리(麻田里), 우금리(友琴里), 청량리(淸凉里), 유교리(柳橋里)를 병합하고 청화면(淸華面)이라고 칭한다.
1. 내동면에 동촌면 신팔리(薪八里)를 편입한다.
1. 내소면(內所面)과 외소면(外所面)을 병합하고 소흘면(蘇屹面)이라고 칭한다.
1. 서면에 청량면 감암리(甘巖里)와 내북면 초가래리(初加來里)의 일부(문례천(問禮川) 이남)를 편입한다.
1. 외북면과 내북면(초가래리의 일부 문례천 이남을 제외)을 병합하고 북면(北面)이라고 칭한다.
1. 산내면(山內面)과 청송면(靑松面)을 병합하고 청산면(靑山面)이라고 칭한다.

[조선총독부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연천군 내의 면의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군내면과 동면을 병합하고 군동면(郡東面)이라고 칭한다.
1.서면과 남면을 병합하고 서남면(西南面)이라고 칭한다.
1.북면을 중면(中面)이라고 개칭한다.

[조선총독부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과천군 내의 면의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 하북면(下北面)과 상북면(上北面) 동작리(銅雀里), 사당리(舍堂里)를 병합하고 신북면(新北面)이라고 칭한다
1. 상북면의 반포리(盤浦里), 방배리(方背里), 잠실리(蠶室里)와 동면 양재리(良才里), 서초리(瑞草里), 신원리(新院里), 우면리(牛眠里)를 병합하고 신동면(新東面)이라고 칭한다.
1. 동면 주암리(注岩里)와 군내면을 병합하고 과천면이라고 칭한다.
1. 상서면(上西面)과 하서면(下西面)을 병합하고 서이면(西二面)이라고 칭한다.

[조선총독부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시흥군 내의 면의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 상북면(上北面)과 하북면(下北面)을 병합하여 북면(北面)이라고 칭한다.
1. 동면(東面)과 군내면 시흥리(始興里), 안양리(安養里)를 병합하고 동면(東面)이라고 칭한다.
1. 군내면의 박달리(博達里) 서면(西面)과 남면(南面)을 병합하고 서면(西面)이라고 칭한다.

[조선총독부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광주군 내의 면의 구역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 군내면 광주읍(廣州邑) 동부, 광주읍 남부, 광주읍 북부, 광주읍 중부, 가지동(佳芝洞), 상산곡동(上山谷洞), 미라동(尾羅洞), 엄현리(奄峴里) 광지원리(光地院里), 이도현리(二島峴里), 둔전리(屯田里), 오야동(梧野洞). 불당동(佛堂洞), 검복리(黔伏里), 남성리(南城里). 사기동(沙器洞)과 세촌면(細村面) 단대동(丹岱洞) 상대원리(上大院里) 수진동(壽進洞), 탄동(炭洞), 복정동(福井洞), 세곡동(細谷洞)을 병합하고 중부면(中部面)이라고 칭한다.
1. 동부면(東部面)에서 상사창리(上司倉里)와 하사창리(下司倉里)를 제외한다.
1. 퇴촌면(退村面)과 초월면(草月面) 무수동(無愁洞), 정자동(亭子洞) 원당동(元堂洞)을 병합하고 퇴촌면(退村面)이라고 칭한다.
1. 초월면에서 무수동, 정자동, 원당동을 제외한다.
1. 돌마면에 세촌면 하대원리(下大院里)를 편입한다.
1. 왕륜면(旺倫面)과 의곡면(儀谷面)을 병합하여 의왕면(儀旺面)이라고 칭한다.
1. 서부면, 군내면 천암동(泉巖洞)·법화동(法華洞), 동부면 상사창리(上司倉里)·하사창리(下司倉里)를 병합하고 서부면(西部面)이라고 칭한다.

시흥군

[면 폐합의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3.12.22)]
조회
포천군(抱川郡) 외 4군 면 폐합의 건의

다음 사항은 시급히 재조사해주기 바라며 별지를 첨부하여 이에 조회합니다.

기(記)
포천군(抱川郡)
1. 내동면(內洞面)은 면적·호수(戶數) 모두 표준에 도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세액(地稅額) 또한 매우 적으므로 독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분할하여 일부는 소흘면(蘇屹面), 다른 쪽은 청화면(淸華面)에 편입하고 동촌면(東村面)은 전부 군내면(郡內面)에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2. 청량면(淸凉面) 감암리(甘岩里)를 서면에 옮기는 것은 지형 상 매우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3. 외북면(外北面)에서 서면(西面)으로 옮기는 지역은 도면에 그 지명을 기입하도록 한다.
4. 도면에 신면 예정사무소의 위치를 기입하도록 한다.

연천군(漣川郡)
1. 신설군(新設郡) 동면(東面)은 군폐합 후에도 의연히 군청 소재지면이므로 군내면(郡內面)을 명칭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2. 동면(東面)의 재산은 합병 후 구면민의 공유로 한다고 하는데, 면민의 공유재산의 조성은 온당치 않으므로 신면의 소유로 옮기는 것이 어떠한가.
3. 관인면(官仁面) 및 중면(中面)의 면사무소는 치우쳐 있으니, 적당한 장소로 옮길 필요는 없는가.

1. 도령안 중 상북면(上北面)의 여당리(余堂里)는 사당리(舍堂里)의 오기로 보인다.

2. 신설 중면(中面)은 구 과천군청 소재지면(군 병합 후)이므로 과천면(果川面)으로 칭함이 어떠한가.
3. 동면(東面)을 분할하는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4. 도면에 신면 예정사무소 위치를 표시할 것.

광주군(廣州郡)
1. 면을 분할하는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는 지리·지형의 편리에 의하지 않고 면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억지로 분할한 것도 있는데, 예로 군내면(郡內面) 분할과 같이 지형 상 이를 분할하지 않는 쪽이 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철저하게 재조사하고 또한 분할을 요하는 이유를 지금 조금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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