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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상세정보

수원군면 폐합에 관한 건

수원군면 폐합에 관한 건

철제목: 군면폐합 관계서류
* 해당 철의 내용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일반문서류(문서대장)
생산기관:지방행정
소장위치: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9

기록물 번역문


[수원군 면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2.27)]
조회
위 제목의 건에 관해 1월 21일자 지1제136호로써 조회한 것이 있었는데 이달 19일자 비제747호로 회답해 둔 바 아래 기록과 같이 틀린 점이 발견되는 것에 대하여 지난번 제출해 둔 바의 도령안 및 관계서류를 별지와 같이 정정하고자 하여 이에 조회합니다.

기(記)
1. 전 조사표에서 남부면(南部面) 산루동(山樓洞) 및 매산리(梅山里)의 전부를 수원면(水原面)으로 합병하는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 일부의 오기로 매산리(梅山里)의 일부를 일형면(日荊面)으로, 산루동(山樓洞)의 일부를 안용동(安龍洞)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한다.
2. 청북면(靑北面)과 오성면(梧城面)의 호구재력조사서 중 기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별지와 같이 정정한다.

도령안 중 정정
1. 제1항 중 산루동(山樓洞)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산루동의 일부로, 매산리(梅山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매산리의 일부로 고친다.
1. 제2항 중 남부면(南部面) 고등촌(高等村)의 아래에 매산리의 일부를 더한다.
1. 제4항 중 독산리(禿山里)의 아래에 산루동의 일부를 더한다.

[수원군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 : 1914.2.26)]
지령안

1913(대정2)년 11월 24일 비제747호 로 품청한 수원군 면의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
조선총독

(이유)
본 건은 현재의 40개면 내 진위군(振威郡)으로 편입한 종덕면(宗德面)을 제외한 나머지 39개면에 남양군(南陽郡)에서 이속한 분향리면(分鄕里面)을 더한 40개 면을 15개의 면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양감면(楊甘面)은 면적, 호수가 모두 표준에 달하지 않지만 지세상 이 이상은 병합할 수 없고 사정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된다. 또한 남부면(南部面) 남창동(南昌洞) 외 6개 동리와 북부면(北部面) 북수동(北水洞) 외 4개 동리를 분할하는 것은 시가지 세령(稅令) 시행지역인 수원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을 분할하고 또한 동리의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면으로 병합함은 지세, 교통의 관계나 깊이 들어간 지역 혹은 따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 둘러싸인 지역 등의 정리에 따른 것이고, 토지조사의 결과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도장관(道長官)이 의견을 제출한 일도 있어 모두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되어 본 안과 같이 인가한다.

[면 폐합의 건(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 1914.2.19)]
회답
수원군 면 폐합의 건에 관하여 1월 21일자 지1제136호로써 조회한 것이 있었던 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하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회답합니다.
기(記)
1. 도면 중 신면사무소 예정 위치를 기입한다.
2. 동리의 일부를 분할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그 구역을 명기한다.
3. 장주면(章州面)은 장주면(章洲面), 분향면(分鄕面)은 분향리면(分鄕里面)의 오기이므로 모두 정정한다.
4. 토진면(土津面)은 청북면(靑北面)(신명)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도령안을 정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 면은 부군폐합조사 후 서신리면(西新里面)을 중간에 두고 동서 27동리씩 한 면을 조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서쪽의 7동리는 다른 동리가 폐합할 때에 양감면(楊甘面)으로 편입하는 수속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에는 전 계획과 같이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5. 면유재산은 모두 신면 소유로 옮기는 것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별표로 첨부해 둔다.
또한 도령안은 아래 기록과 같이 정정하고자 한다.
기(記)
제1항 중 매산동(梅山洞)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매산리(梅山里)로 고친다.
제3항 중 장주면(章州面)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장주면(章洲面)으로 고친다.
제7항 중 분향면(分鄕面)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분향리면(分鄕里面)으로 고친다.
제9항 중 토진면을 삭제한다.
제11항 중 송내동(松內洞)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송내(松內)로 고친다.

[면의 폐합에 관한 건(경기도장관->조선총독 : 1913.11.24)]
신청
금년 5월 30일자 지1제483호 위 제목의 건에 관해 정무총감의 통첩에 따라 관할 하의 수원군을 조사한 바 별지 조사서와 같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 도령안과 같이 변경하고자하니 인가해주시기 바라며 별지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도령안(道令案)
[조선총독부에서 경기도장관에게 보내는 령]
수원군 내 면의 구역 및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1. 남부면(南部面)의 남수동(南水洞), 남창동(南昌洞), 매향동(梅香洞), 산루동(山樓洞), 구천동(龜川洞)의 일부, 교동(校洞), 매산동(梅山洞) 및 북부면(北部面)의 신풍동(新豊洞), 보시동(普施洞), 군기동(軍器洞), 북수동(北水洞), 장안동(長安洞)을 병합하고 수원면(水原面)이라 칭한다.
1. 일용면(日用面), 형석면(荊石面) 및 남부면(南部面) 고등촌(高等村), 매산리(梅山里) 일부, 북부면(신풍동(新豊洞), 보시동(普施洞), 군기동(軍器洞), 북수동(北水洞), 장안동(長安洞)을 제외)을 병합하고 일형면(日荊面)이라 칭한다.
1. 장주면(章州面), 태촌면(台村面) 및 남부면(南部面) 지동(池洞), 인계(仁溪), 우만리(牛滿里), 구천동(龜川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태장면(台章面)이라 칭한다.
1. 안녕면(安寧面), 용복면(龍伏面) 및 남부면 향목동(香木洞), 지장동(芝長洞), 장지동(長芝洞), 하유천(下柳川), 평촌(坪村), 중보리(中洑里), 상류동(上柳洞), 세동(細洞), 독산리(禿山里) 및 문시면(文市面)의 석곶동(石串洞), 배양동(培養洞)을 병합하고 안용동(安龍洞)이라 칭한다.
1. 매곡면(梅谷面) 및 송동면(松洞面)을 병합하고 매송면(梅松面)이라 칭한다.
1. 삼봉면(三峯面) 및 갈담면(葛潭面)을 병합하고 봉담면(峰潭面)이라 칭한다.
1. 남면(南面), 남곡면(南谷面) 수직동(水直洞), 감미면(甘味面) 하두(下斗)와 공경면(貢卿面) 하행정(下杏亭), 상행정(上杏亭), 여촌, 상평촌(上坪村), 하평촌(下坪村), 장기촌(場基村), 방축동(防築洞), 도이동(桃李洞), 제암동(堤岩洞) 및 남양군(南陽郡) 분향면(分鄕面)을 병합하고 향남면(鄕南面)이라 칭한다.
1. 상홀면(床笏面), 양동면(楊洞面), 감미면(甘味面)(하두를 제외)을 병합하고 양감면(楊甘面)이라 칭한다.
1. 서신리면(西新里面), 청룡면(靑龍面)(강길리(江吉里)의 일부를 제외), 수북면(水北面)(동안리(東安里)를 제외)과 율북면(栗北面) 불정리(佛井里), 상가천(上佳川), 율리항곡(栗里項谷), 진목리(眞木里) 및 숙성면(宿城面) 대죽동(大竹洞)의 일부를 병합하고 청북면(靑北面)이라 칭한다.
1. 안외면(安外面)(송담리(松潭里), 백석동(白石洞), 소당리(蘇堂里), 창촌(倉村), 황산리(黃山里)를 제외), 현암면(玄巖面) 전촌리(箭村里), 가장동(佳庄洞), 송내(松內), 신령리(新令里), 서두호(西杜湖), 포내면(浦內面)(구억촌(九億村), 한리(閑里), 피우리(避憂里), 운정리(雲井里), 학현(鶴峴)을 제외) 및 승량면(升良面)(미촌(美村), 국리(菊里)를 제외)을 병합하고 포승면(浦升面)이라 칭한다.
1. 가사면(佳士面), 광덕면(廣德面) 및 안외면 송담리의 일부, 백석동, 소당리, 창촌, 황산리, 포내면 구억촌, 한리, 피우리, 운정리, 승량면 국리 및 현암면(언성리의 일부, 가장동, 서두호, 신령리, 전촌리, 송내동을 제외)을 병합하고 현덕면(玄德面)이라 칭한다.
1. 오정면(梧井面), 언북면(堰北面), 청룡면 강길리(江吉里)의 일부, 안외면 송담리의 일부, 현암면 언성리의 일부, 포내면 학현, 승량면 미촌, 숙성면(대죽동의 일부를 제외), 진위군 고두면 신리, 교포리(橋浦里), 송호리(松湖里), 안화리(安化里), 송대리(松垈里)를 병합하고 오성면(梧城面)이라 칭한다.
1. 남곡면(수직동을 제외) 및 정림면(正林面)을 병합하고 정남면(正南面)이라 칭한다.
1. 산성면(山城面), 초평면(楚坪面), 청호면(晴湖面), 어탄면 독동 및 문시면(석곶동, 배량동을 제외)을 병합하고 성호면(城湖面)이라 칭한다.
1. 동북면과 어탄면(독동을 제외)을 병합하고 동탄면(東灘面)이라 칭한다.

수원군(水原郡)

면 폐합에 관한 조사서
1. 종래의 40면을 폐합하여 15면으로 하고 한 면의 면적은 최소 2방리(方里), 최대 33방리이고, 호수는 가장 적은 호는 806호, 가장 많은 호는 1280호로 한다. 그 상세한 것은 별지조서(別紙調書) 제1, 제2, 제3호와 같다.
2. 면의 폐합에 관련하여 경계 정리상 진위(振威), 남양(南陽)의 2군에 걸쳐 군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남양군에 관한 부분남양군에 속하는 분향면(分鄕面)은 전부 이를 본 군(本郡) 향남면(鄕南面)으로 편입하고, 본 군에 속한 이전 공향면(貢鄕面)의 고주동(古州洞), 매안동(梅安洞), 두곡(斗谷), 월문리(月門里), 창촌(倉村), 삼암리(三岩里), 덕우동(德右洞), 서근리(西斤里) 및 화당동(花塘洞)은 이를 분할하여 남양군으로 편입한다. 발안리(發安里)와 고주동(古州洞), 제암리(提巖里)와 매곡동(梅谷洞)과의 동리(洞里) 경계로써 양 군의 경계로 삼는다. (나) 진위군(振威郡)에 관한 부분본 군에 속한 종덕면(宗德面) 전부 및 이전 율북면(栗北面)의 황구지리(黃口池里), 동청동(東靑洞), 수북면(水北面)의 동안리(東安里)는 이를 진위군으로 편입하고, 진위군에 속한 고두면(古頭面) 신리(新里), 안화리(安化里), 송대리(松垈里), 송호리(松湖里) 및 고포리(橋浦里), 오동리(五洞里)를 본 군 오성면(梧城面)으로 편입하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하천으로써 양 군의 경계로 삼는다.
위 변경에 관해서는 이미 관계 군과 조정한 것으로서 본 군으로 편입되는 해당 면동리의 정리는 별지 조서 제4 향남면(鄕南面) 및 오성면(梧城面)의 부분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정리하려고 한다.
3. 장래 시가지세 시행예정지인 남부면(南部面)과 북부면(北部面)에 속해있는 일부로써 한 면을 설치하고 수원면(水原面)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 나머지 동리는 이를 태장(台章), 안용(安龍), 일형(日荊)의 인접면으로 병합했다. 그 상세한 것은 별지 조서 제1과 같다. 수원면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이 지역은 본군에서 유일한 시가지로서 수원군청의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넓게는 수원이라고 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폐합면 중 그 면의 구역 전부에 의거하지 않고 혹은 이를 분할해서 인접면으로 병합한 것은 토지조사국(土地調査局)의 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따로 떨어진 지역이나 지형 등의 관계에서 이것의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5. 면의 폐합에 관련해서 동리의 폐합 구역의 변경 및 명칭의 개정을 필요로 한 것은 별지 조서 제4와 같다. 이는 대체로 토지조사국의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폐합 동리 중 분할하여 다른 곳으로 병합한 것은 따로 떨어진 지역 혹은 지형 등의 관계에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폐합관계 동리주민 또한 이를 희망하는 바이다.
6. 신설면의 명칭은 수원군을 제외한 외에 병합할 옛 면의 각 한자를 따서 쓰는 것으로 하는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설 동리의 각 명칭 혹은 면의 명칭과 같은 것은 병합하는 동리의 각 1자를 따거나 병합동리 중 중요한 동리면을 바로 그 명칭으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단지 향남면(鄕南面)의 발안리(發安里), 성호면(城湖面)의 부산리(釜山里), 원리(園里), 조산리(鳥山里)만은 이들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명칭을 붙인다. 그 이유는 별지 조서 제4 각 조 아래에 이유를 첨부했다.
7. 폐합면동리 소유의 재산처분방법은 별지조서 제5와 같이 각 소유자인 구 면동리의 공유재산으로서 관리하게 하는 방침이지만 폐합면 중 그 동리의 일부분과 같은 곳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면사무소 부지 가옥으로 그 시가가 소액이다. 가령 호수(戶數)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배상하려고 해도 매우 근소해서 충분하지 않고 쓸데없이 수속을 번잡하게 하고 또 다른 방법에 의해 처분할 때에는 도리어 일반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바이다. 현재 면사무소용의 부지건물 중 다시 신설 면에 충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잠시 그것을 사용하게 하고 이어서 배상 등의 방법에 따라 신설면의 소유로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별지조서 외에 특별히 현재 면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탁자, 의자 등과 같은 상용비품(常用備品)은 그대로 신설 면으로 인계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이상

[면 폐합의 건(내무부장관->경기도장관 : 1914.1.19)]
조회(照會)

수원군 면 폐합의 건 중 아래 항목을 속히 조사하기 바라며 별지를 첨부하여 이에 조회합니다.

기(記)
1. 도면 중 신면사무소 예정 위치의 기입을 요청한다.
2. 동리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세에 따라 또는 그 외의 방법에 따라 구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3. 본부(本府) 대장(臺狀)에는 장주면(章州面)은 장주면(章洲面), 분향면(分鄕面)은 분향리면(分鄕里面)이라고 되어 있다.
4. 조서 및 도면에 의하면 토진면(土津面)은 청북면(靑北面)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도령안(道令案)에 기재가 빠져있다. 단, 본 면은 지난번 군에 상신(上申)한 도면에 따라 양감면으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가?
5. 면유재산을 구 관계구역 내 동리의 공유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 재산은 주로 면사무소 부지건물임에 따라 가능한 어떻게 해서든지 신면소유로 옮기고자 하며, 특히 이를 위해 배상 등의 방법은 가능한 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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