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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 상세정보

면폐합 관계서류

면폐합 관계서류

면폐합 관계서류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총독부기록물
생산기관:지방행정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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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설명


위 문서철에는 83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면 폐합 관계 서류’라는 철명과는 달리 실제는 부군 폐합 관련 문건들이 대부분이다. 위 문서철의 표지에는 철명이 적혀 있지 않은데, 목록을 작성할 때 위와 같이 문서철명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위 문서철의 철명은 《부군 폐합 관련 서류》가 되어야 옳다. 따라서 본 해제집에서는 이를 부군 행정 관련 문서철군에 포함하였다.
위 문서철 앞머리에 편철된 <군서기 정원에 관한 건(각도)>(1913년 11월 5일 기안)은 부군폐합의 결과 현재 배당되어 있는 각 군의 군서기 정원 변경의 필요에 따라 아래 첨부한 별지대로 배당한다는 내용의 총독부 지시문이다. 위 문건에는 ‘군서기 정원 배당 방법’, ‘군서기 배치 구별 일람표’가 첨부되어 있다. 전자의 문건은 군면 폐합 이후 각 군을 갑(인구 12만 이상, 13개 군, 1개 군당 12명),을(인구 8만 이상, 41개, 10명), 병(인구 5만 이상, 100개, 8명), 정(인구 3만 이상, 52개, 7명), 술(인구 3만 미만, 14개, 6명)등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군서기를 차등 배치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군서기의 조선인 일본인 비율은 내무부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조선인 정원은 1,101명, 일본인은 713명이었다. 그 밑에 편철된 <경기도>, <충청북도> 등은 모두 도별 군서기 배치표이다. 위 면에는 각 도별로 ① 군명 ② 등급 ③ 인구 ④ 할당(내지인, 조선인) ⑤ 특별사정에 따른 증원 배치(내지인, 조선인) ⑥ 계(내지인, 조선인) ⑦ 현재(내지인, 조선인) 등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고원 채용에 관한 건(각도)>(1913년 2월 26일 발송)도 위의 문건과 마찬가지로 군면 폐합 이후 고원 채용에 관한 총독부의 ‘전신안’이다. 이 문건에는 고원채용 문제와 관련하여 각 도장관 앞으로 보내는 조선총독의 ‘통첩안(친전)’이 첨부되어 있다. 통첩안의 내용은 “1914년 3월 1일부 군폐합의 즈음 해고된 부군의 고원을 바로 다른 도부군의 고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정 2년 6월 부령 제65호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의 통첩이다. 위 문서에는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고원 채용에 관한 건’(조선총독부령 제65호)이 첨부되어 있는데 △ 고원의 연령을 16세에서 50세까지로 제한한 점 △ 범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품행 불량자’나 ‘확실한 신원보증이 없는 자’까지도 임용을 금했다는 점 △ 임용시에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치렀는데, 필기시험 과목은 공문서 해석, 조선어(일본인)와 국어(조선인), 산술, 작문(文書簡文), 습자(해서, 행서)였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신설군 직원배당에 관한 건(각도)>도 위와 동일한 형식의 문건이다.
<부군 폐합에 관한 전보>, <부군 폐합 실시 상황에 관한 건-전보안>, <부군 폐합 실시상황에 관한 건-전신안(각도)>, <군 폐합 사무인계 종료의 건-전신안>은 모두 부군 폐합과 관련하여 정무총감이 총독에게 발신한 전신안들이다. 앞의 두 개 전보는 1914년 3월 5일 동경에 있는 총독 앞으로 발신한 것인데, 그 내용은 “부군 폐합 각지 모두 원만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민심 평온하다”는 것이다. <부군폐합 실시상황에 관한 건-전신안(각도)>은 내무부장관이 각도 도장관 앞으로 보낸 전신안이며, <군폐합 사무 인계 종료의 건-전신안>은 각도 장관이 총독부로 보낸 사무인계 종료 관련 전보문들이다.
<부군 폐합에 관한 민정, 민심에 관한 건>(평남기밀 제37호, 1914년 1월 14일)은 평안남도 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신보’, 그리고 함북 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평남도장관의 보고 내용은, △ “부군폐합에 관한 민정에 대해서는 본월 10일부 평남기밀 제35호에서 신보한 바 그 후로도 각지 모두 평온하다”는 것 △ 다만 군청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진남포 거주 내선인들이 진남포 부청에 출두하여 용강 군청을 진남포에 설치해 달라고 청원했다는 것 △ 그 진정 이유는 용강보다 진남포가 훨씬 물산도 풍부하고 교통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광양만 주민의 경우 용강보다 진남포가 훨씬 더 가깝다는 것 등이었다.

<부군 폐합에 대한 민심의 감상의 건>은 1914년 1월 24일 접수된 함경북도장관의 보고로서, 그 내용은 부군 폐합과 관련한 함경북도의 민심은 대체로 평온하나, 부령군 군청 소재지 문제로 약간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부군 폐합 준비에 관한 건>(평남기밀 제237호, 1914년 3월 5일, 평안남도장관 → 정무총감), <부군 폐합 실시에 관한 건>(함북기밀 제4호, 1914년 2월 5일, 함경북도장관 → 정무총감) 등도 동일한 형식의 문건이다. 이하에 편철된 <부군폐합 실시에 관한 건(경기도)>, <부군 폐합에 관한 지방민심의 건(경기도)>, <부군 폐합에 관한 민심의 경향(경기도)> 등도 위와 동일한 형식의 문건들이다.
<부군 폐합 준비에 관한 건(평안남도)>(평안남도)(평남기밀 제5호, 1914년 1월 4일)은 1월 10일 수신된 평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신보’인데, 그 내용은 대정2년 12월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한 부군 폐합에 관한 대강의 요령을 아래와 같이 준비 중이나, 소수의 부군청 직원으로서 특수사무를 단시일 내에 처리하려 함에 등사료 등의 증배를 요하는 등 여러 가지 사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면 폐합 준비사무에 대하여 본도가 조처한 바를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배려와 조회를 청한다는 것 등이다. 평안남도장관은 위 문건에서 ① 준비시찰 ② 부군에 대한 부군 폐합 준비상의 지시(지시의 구분, 제1기 지시 및 경무부장 내첩, 부군에 대한 내훈(內訓), 제2기 지시) ③ 부군 및 면 폐합 및 부제 시행에 관한 고유(告諭) ④ 인사에 관한 준비(군수의 과원(過員) 조처 및 전근에 관한 처리, 폐지군 고원 및 용인의 조처, 부군 참사 과부족에 대한 처리) ⑤ 경비의 절약 및 등사급(謄寫給) 증배 ⑥ 등사급 증배 신청 및 용지 청구 ⑦ 군청사의 준비(모양체(模樣替) 공사비 청구, 증축공사비 청구) ⑧ 부군 폐합에 수반한 면동리의 정리(부군 폐합 건에 수반한 동리의 소속면 결정, 리명 변경의 건, 부군 폐합에 수반하여 면을 부할하는 것에 관한 처리 방법 지시, 기타) 등에 관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르면 평안남도는 주도면밀함을 기하기 위해 준비사항을 제3기, 즉 제1기 부군 폐합 내정의 즈음, 제2기 부군 폐합 발표 즈음, 제3기 부군 폐합 실시의 즈음 등으로 각각 나누어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위 문건에는 당시의 문서관리 실태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데,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부군청 문서의 종목편찬 방법은 대정 2년부터 도 훈령에 의해 하나로 정해졌으나 그 이전 문서는 자못 착잡을 극하고 특별히 병합 이전의 문서 혹은 구(舊) 부군아(衙)로부터 인계를 받은 것도 있고, 혹은 구(舊) 이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것도 있고, 또 부군아 재래의 것 등도 있어서 이것의 휘류(彙類)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금번 부군 폐합에 즈음하여 문서의 인계사무를 완전하게 행하여 이상과 같은 각종 관계문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고 또 부군 취급문서의 실황을 열람하여 적당한 지시를 주는 것은 부군 폐합에 즈음하여 그 사무인계를 완전하게 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써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일찍부터 각종 사무를 포용하고 각종의 인계사무가 이루어지는 진남포 및 평양의 2개 부를 선정하여 이를 시찰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 1913년 11월 24일 진남포부, 1913년 12월 7, 8일에는 평양부에 도청 사무관과 서기를 파견하여 각종 문서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문서인계 준비를 지시할 때 참고로 삼았다(일부 축약)”.

<특별 사무에 관한 건-내첩 3건(평남)>(평남기밀 제258호, 1913년 12월 21일)과 <사무정리에 관한 건>(평남기밀 제257호, 1913년 12월 21일)은 모두 평남내무부장과 재무부장 앞으로 보낸 ‘내첩’인데, 전자의 내용은 ① 문서의 정리 ② 각종 세입정리 ③ 각종 세출의 정리 ④ 문서의 분할 및 등사(분할해야 할 문서 50종, 등사해야 할 문서 55종) ⑤ 부동산 증명에 관한 서류의 분할 및 등본 등이다. ④에 열거된 서류나 대장, 원부 등은 당시 면사무소에서 생산되었거나 소장된 문서의 종류는 물론이고 면사무소의 문서사무 등 사무처리 방법, 또는 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군면 폐합 사무시 ‘분할해야 할 문서’와 ‘등사해야 할 문서’로 거론된 것들 가운데 주목되는 문서를 적기하면 아래와 같다.

○ 분할해야할 문서’
부군 참사 이력서, 면직원 이력서, 공사립학교 직원 이력서, 학무위원 이력서, 면 지도, 각종 통계, 관유재산에 관한 서류, 삼림산야 소유 신고서, 우적(牛籍)대장, 부업저축조합 성적 대장, 면동리유 재산 대장, 모범면 대장, 면 직원 명부, 면 직원 재산명부, 면세 일람, 면비 세입출 예산부, 면 경비 예산 결산에 관한 서류, 면 경비 출납 현황 보고서, 면 사무인계에 관한 서류, 호세대장, 호세하조(戶稅下調臺帳) 대장, 가옥세 대장, 주세 대장, 연초 경작세 대장, 연초 판매세 대장, 광구세ㆍ광산세 대장, 사금 채취세 대장, 선감찰(船鑑札) 대장, 어업세 대장, 염 제조 허가 대장, 동유지 대장, 국유지 실측원도, 토지 소유지 신고서, 도장세 대장, 대정2년도 세입회의(回議), 대정2년도 징수부, 납세관리인 신고서, 대정2년도 체납처리에 관한 서류, 어업세 납부서, 선준패(船準牌) 교부에 관한 서류, 염세 결정에 관한 서류, 시장관리인에 관한 서류, 국세 세외 및 지방비 부과 징수에 관한 각 왕복서류, 호세 부과 면제에 관한 서류, 광세의 부과 이동(異動)에 관한 서류, 기타 분할을 필요로 하는 것.

○ 등사해야할 문서
부군에서 발포한 예규, 공익단체 대장, 각종 통계, 면지도, 묘지대장, 임시은사금 대장, 관유재산에 관한 서류, 부업 저축에 관한 서류, 종목우(種牧牛) 지정 대장, 대부 목우 대장, 보안림 편입 대장, 국유미간지 대부 대장, 국유 산림산야 대부 대장, 광업지 대부에 관한 서류, 삼림산야 소유 신고서, 사립학교 대장, 사사(社寺)종교 대장, 공립학교 재산원부, 사립학교 재산원부, 서당 재산원부, 면사무비 대장, 면 게시장(面 揭示場) 대장, 면사무감독부, 면인사 및 면비 등에 관한 시급하다 인정되는 것, 결수연명부, 과세지 견취도, 구(舊) 결수연명부, 과세지 집계부, 면세지 정리부, 황지(荒地) 정리부, 호세대장, 호세하조(戶稅下調臺帳) 대장, 가옥세 대장, 가옥세 견취도, 주세 대장, 연초경작세 대장, 연초판매세 대장, 국유미간지 대하료(貸下料) 및 매하료(賣下料) 대장, 국유 삼림 산야 무기임대부료 징수 대장, 인삼 경작세 대장, 삼포 칸수 감정부, 주세 조사부, 간접국세 범칙자 명부, 광업에 관한 관보 서첩부, 국유산림산야산물 연기 매각대금 징수 대장, 대정2년도 세입회의, 납세 관리인 신고서, 대정2년도 국세 체납액 정리부, 조정 초과액 정리부, 대정2년도 세입 증빙서, 시장 관리인 명부, 국세 세외 및 지방비 부과 징수에 관한 각 왕복서류, 기타 등사를 요하는 것.

한편, <사무정리에 관한 건>(평남기밀 제 257호, 1913년 12월 21일)에는 ‘조선총독부평안남도 내훈 제2호(1913년 12월 21일)’, ‘부군 폐합에 관한 처리의 건’(평북기밀 제274호,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 평안남도 고유 제6호’(1913년 12월 29일)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문건도 당시의 부군 사무의 실상을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위 문서는 ① 일반에 관한 사항 ② 인계 사무 ③ 부동산 증명사무 인계 ④ 분할 부군의 회계처리 ⑤ 폐지 군의 회계 처리 등으로 목차로 나누어 그 내용을 상세히 지시하고 있는바, 문서처리 문제와 관련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 ‘병합 군에 인계해야 할 것’(관보, 도보, 조선총독부 법규 제요, 평안도 예규집, 한국 법전, 법령 집람, 전보 부호표, 법령 전서, 직원록, 시정연보, 지도서류) △ ‘문서 그대로를 모두 인계해야 할 서류’(납세보증서, 결수연명부, 과세지 견취도, 구결수연명부, 호세하조 대장, 가옥세 대장, 가옥세 견취도, 면세대장, 연초 경작세대장, 국유지대장, 국유지 집계부, 국유지 명기장, 국유지실측원도, 염 제조허가 대장, 토지소유지 신고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학교조합 관계 서류, 평양자기 주식회사에 관한 서류, 광세(壙稅)에 관한 서류 전부, 동양척식주식회사 출자지에 관한 서류 전부, 역둔토 수입현품 및 호초 수납 및 공매에 관한 일건 서류 전부, 원년도 이전 지세 호세 역둔토 토지수입 지세 부가세에 관한 서류 및 징세부) 등이 주목된다.
<부군 및 면의 폐합정리 미 부제시행에 관한 고유의 건-2건(통첩)>(고론(告論)은 고유(告諭)의 오기이다. 평남기밀 제274호, 1913년 12월 29일)은 평남 내무부장이 도내의 부윤과 군수 앞으로 보낸 통첩인데, 그 내용은 고원 및 용인 정리에 관한 것이다.(‘조선총독부 평안남도령 제8호’ 첨부). <군청 폐지 후에 있어서 구 군청소재 지방의 상황>(1914년 4월 20일)에는 1914년 4월 10일 평남도장관이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보고’(‘군청 폐지 후에 있어서 원군청 소재지 지방의 민정 등에 관한 건’ 평남기밀 제371호)가 첨부되어 있다. 이 보고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 구 군청소재지인 순안, 숙천, 증산 및 상원지방에 도청원을 출장시킨 바에 따르면, 각지 모두 인기소침(人氣銷沈)하고 상업 기타 부진의 상황에 있으며, 시장과 같은 것도 약간 영향을 받아 토지 가옥의 가격, 가임(家賃), 노은(勞銀) 등 약간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잡화점, 여관, 요리점 등 가운데 폐업한 것도 있는 등 대체로 적요의 감이 없지 않으나 민심은 자못 평안하다 인정된다는 것 △ 다만 유생 기타 유지자들은 가령 군청은 폐지되었으나 향교는 영구히 이것에 존치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자가 있는데, 군과 함께 향교도 폐지하고 또 영패는 땅에 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시달을 받고 비탄하는 자가 있다는 것 △ 이에 반해 영유, 강서, 용강, 중화 및 대동군청 소재지 등 신군청 소재지는 장래의 번영을 예상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이전해오는 자가 있고, 여관, 음식점, 대서업, 잡화상, 이발업 등을 개업하는 자가 많은 등 비상한 활기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 문건에는 각 지방의 상황이 구군별로 정리되어 있다.
<위도에 관한 건>(비 제475호, 1913년 11월 4일)은 전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내비 제193호’ 조회에 대한 ‘회답’인데, 그 내용은 지도군과 영광군 사이에 위도(蝟島)의 관할 문제를 둘러싼 민원사건에 관한 것이다. 위 문건에는 전라남도장관과 내무부장관 사이에 오간 각종 문서(주로 전보문)들이 첨부되어 있다. 전라남도장관의 회답에는 ① 위도 법성포 사이에 있어서 최근 1개년간 이출입품의 수량 및 가격 ② 법성포 지방민으로부터 위도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 및 그 인원 ③ 위도 법성포간 거리 및 교통상황 등에 대한 상세히 조사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도 경계에 관한 건>(함북기밀 제600호, 1913년 10월 28일)은 함경북도 도사무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내비 제114호’ 조회에 대한 ‘회답’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성진군 학남면 용흥리 이호진 인민 대부분이 단천군에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고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 등이다. 위 문서에는 내무국의 ‘조회’가 첨부되어 있다. <면 전속(轉屬)에 관한 건(함경남도)>(1913년 9월 22일 접수, 함경남도장관 → 정무총감)도 동일 사안에 대한 ‘내신’인데, 그 내용은 “함경북도 성진군 학남면을 함경남도 단천군 이하면에 편입한다”는 것 등이다. 위 문건에는 전속 ‘이유’와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울도군 관할 변경의 건(경북, 경남)>에는 경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울도군의 관할 변경에 관한 건’ 경남지친수(慶南地親收) 제89호, 1913년 10월 2일)으로써 10월 1일부 전보 조회에 대한 회답인데, 그 내용은 ① 울도군 위치 및 관할의 연혁 ② 동군의 현재 교통상황 ③ 관할 변경에 대한 의견 등이다. 위 문서는 △ 1907년까지 울도군은 강원도 관할이었으나 교통관계에 따라 그해부터 경상남도로 이속되었다는 것 △ 현재 교통은 조선우선회사의 명령항로에 따라 부산으로부터 포항을 거쳐 정기선이 왕래하고 있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군 폐합에 관한 건 (충청남도)>은 1913년 10월 13일 충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내비 제114호 조회에 대한 회답인데, 그 내용은 전의군과 천안군, 석성군의 편입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그리고 <군 폐합에 관한 건(충북, 충남, 경남)>은 3개 도장관 앞으로 보내는 군 폐합 관련 기안문이며, <충북기 제136호(부군면 폐합에 관한 건>은 전라북도 무주군을 충북으로 이속하는 건에 대한 내무부 조회에 대한 충북도장관의 ‘회답’이다.
<부군 폐합의 결과 면 폐합안 중 이동에 관한 건>은 1914년 1월 14일 내무부장관이 각도장관 앞으로 보낸 조회안이며, 이하에 첨부된 <부면 폐합의 결과 면폐합안 중 이동에 관한 건(평북)>, <부면폐합의 결과 면폐합안 중 이동(異動)에 관한 건(경상남도)> 등은 모두 위의 조회에 대한 각도의 ‘회답’이다. 각각의 회답에는 면명, 면수, 지세, 적요 등이 정리되어 있다. <면의 일부 소속변경의 도령에 관한 건(경상남도)>, <소속 미정의 동리에 관한 건(전라북도)>, <군 폐합의 결과 비교 및 보고(평북 제13호)>, <부군 폐합의 결과 면의 일부 변경의 소속면에 관한 건(평안북도)>, <동리의 소속면 결정의 건(평안남도)>, <면의 구역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 <군면 폐합에 관한 동리의 소속을 정하는 건(충청북도)> 등은 모두 부군면 폐합의 결과에 대한 보고로서 문건의 형식은 다른 문서철에 보이는 문건과 동일이다. 한편, 말미에 붙어 있는 <각도 군면 일람표>, <대정 원년도 지방비 세입> 등은 위의 보고들에 기초하여 내무국이 작성한 일람표로 보인다. <대정원년도 지방비 세입>은 대정원년 제주도와 울릉도의 지세부가세, 도장세, 시장세 수입 상황표이다.
<제주도 행정에 관한 조선지방관 관할에 특례를 설하는 비견(卑見)>은 내무부가 작성한 일종의 기안문으로 보이는데, “제주도는 현재 전라남도에 속하고 제주, 정의, 대정 3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원래 본도(本島)는 본토 각 군과 사정이 달라 똑같이 다루기가 어려우므로 본도에 관하여 행정에 관해서는 지방관 관제에 특례를 설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 전남도청에 속하게 하면 행정의 민활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 △ 3개 군으로 나누어 도청에 속하게 하면 시정의 통일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는 점 △ 군계를 정할만한 자연의 지형이 없다는 점 △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한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례를 제안하고 있다. ① 제주도의 관할 구역은 제주도 일원 및 추자도 일원으로 할 것 ② 제주도에 도사, 서기, 경부, 기수, 통역생, 순사, 순사보를 둘 것 ③ 도사는 조선 총독에 예(隸)하고 관내의 행정 사무에 대해서는 도장관 및 도경무부장의 직무를 집행할 것 ④ 제주도에 도사 관방 내무과 경찰과 및 재무과를 두어 사무를 분장하게 할 것 ⑤ 조선총독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도내의 제주도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위 문건에는 ‘참조’로 ‘제주도 면적 호구조’, ‘제주도 정원’ 등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철의 제일 말미에 편철되어 있는 <부군 순서에 관한 건(각도)>(내무부장관 → 총무국장)은 1914년 2월 16일 기안된 지시로, 이 문건에 첨부된 ‘부군순서 제정방침’의 주내용은 “부군의 순서는 제1을 부, 제2를 도청소재지의 군으로 하고 그 다음은 도청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서를 거쳐 북을 끝으로 하는 방침”에 따르라는 것이다. 위 문건에는 각 도별로 부군의 순서가 적시되어 있다. <부군의 정리순서에 관한 건(경상남도)>, <부군의 순서에 관한 건(함경남도)> 등도 모두 이와 관련하여 도장관들이 정무총감에게 올린 ‘조회’인데, 앞의 지시는 이에 대한 내무부의 지시라 할 수 있다. 경남과 함남도장관이 올린 조회의 내용은 “통계 및 징수 보고서 부속서류 기타 부군 명을 열기해야 할 각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부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니 그 원칙을 정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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