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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 상세정보

면에 관한 구역변경부

면에 관한 구역변경부

면에 관한 구역변경부
생산년도:1913년
기록물 유형:총독부기록물
생산기관:지방행정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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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설명


1910년 10월 총독부령 제8호 면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면은 지방행정기관이자 구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면에는 도장관이 임명하는 면장이 두어지고, 면사무소 위치, 면의 처무규정 등이 만들어져 시행되기 시작했다. 《면에 관한 구역 변경부》에는 군면 폐합 등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1912년 5월 각도의 보고에 기초하여 총독부가 편집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과 관련한 문건 그리고 새롭게 변경되었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각도의 보고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중 정오의 건-전라북도>, <지방행정구역 명칭 일람 정정 방법의 건-강원도> 등 동일한 명칭의 각도 보고문건은 모두 앞의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의 정정 문제와 관련한 것들이다. 경기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행정구역 명칭 탈루(脫漏)의 건-경기도>(지제2300호, 1913년 9월 27일)은 경기도 관내의 부·군·면·동리 명칭 가운데 이전 보고에서 누락된 것들에 대한 추가보고 문건이다.
<리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1913년 10월 13일, 황해도장관 → 내무부장관)은 동리 경계 변경과 관련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조선총독부 황해도 고시 제23호, 해주군 주내면 내의 동리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이하 각도에서 보낸 <면내 동리의 명칭 구역 변경에 관한 건-평안북도>, <동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에 관한 건-평안북도>, <동리의 구역변경의 건-경상남도>, <면내 동리의 구역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건-경상북도> 등도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들이다. 위의 문서철에 건명이 부여된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고시 제36호>도 위와 같은 문건에 첨부된 ‘함경남도 고시문’일 뿐이다.
충청북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동리 명칭 조사에 관한 건-충청북도>(충북 지제 159호, 1913년 8월 18일)은 위 건에 대한 내무부장관 통첩에 따라 앞서 보낸 구역 내 동리명칭 조사보고 가운데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것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올린 보고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충청북도 도내 각 군의 동리명칭이 면별로 정리되어 있다. 《면에 관한 구역 변경부》에는 각도별로 동일한 명칭의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모두다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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