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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 상세정보

부군폐합 관계서류

부군폐합 관계서류

부군폐합 관계서류
생산년도:1914년
기록물 유형:총독부기록물
생산기관:지방행정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5
기록물 목록 검색 목록

기록물 설명


총독부는 통치의 편의를 위해 강점 이전시기부터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모색하고 있었다.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제정과 동시에 지방행정구역을 도ㆍ부ㆍ군ㆍ면으로 나눈 뒤 각각 지방행정기관에 도장관, 부윤, 군수, 면장(지방관 대우)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면장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11월에는 정무총감 통첩으로 도청, 부청, 군청의 청사명칭을 통지하고 12월에는 면사무소의 표찰 게시를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1912년 토지조사 사업과 동시에 본격화되었다. 당시 총독부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도ㆍ부ㆍ군ㆍ면에 대한 개편작업을 실시했는데, 그 순서는 먼저 부군 폐합을 실시하고 뒤이어 면 폐합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이런 계획에 따라 1914년 3월 1일 부제 실시를 전후하여 대대적인 부ㆍ군ㆍ면 폐합을 단행하였는 바, 이 조처로 말미암아 11개의 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317개였던 군이 220개로 줄어들고, 4,322개였던 면이 2,521개로 통폐합되었다. 군면을 폐합하면서 총독부는 그 명분으로서, 종래의 행정구역은 그 지역, 호구, 자력에 심한 편차가 있다는 것, 따라서 시정상의 편의와 경비 절약을 위해서는 군면을 시급히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 등을 앞세웠다. 하지만 1914년 부제 실시와 군면 폐합을 동시에 단행한 것은 일본인 거주 지역(거류민단)의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함과 동시에 구래의 지방통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지방통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총독부는 면적 40방리, 인구 남부지역 10만, 북부지역 5만, 1군 당 10개 면 정도를 기준으로 군 폐합을 그리고 면 폐합은 면적 4방리, 호수는 800호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총독부는 1914년 부제를 실시하면서 시가지 밖의 농촌지역을 군으로 독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군을 만들었다. 아래의 부군 폐합 관련 문서철 가운데 ‘충청북도’ 혹은 ‘충청남도지부’라 쓰여진 겉장이 붙어 있는 문건들이 산견되는 것으로 보아, 부군 폐합 관련 문서철들은 도별 문서 분량을 감안하여 이후 몇 개의 도를 한 책으로 묶어 편철한 것이다. 위의 문서철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지역의 부군 폐합 관련 문건들이다.
<부군 폐합에 관한 건 - 경기도>는 1913년 11월 19일 경기도장관이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신청’ 문건이다. 이는 같은 문건에 첨부된 ① ‘부군폐합에 관한 건’(경기비(京畿秘) 제467호, 경기도장관 → 정무총감, 1913년 8월 6일)에 대한 사무처리 결과(오류 시정)를 담은 재신청 문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 문건에는 ② 1913년 5월 21일에 기안된 내무부 장관의 통첩안(‘부군 폐합에 관한 건’) ③ 1912년 5월 21일 경기도장관이 내무부 장관에게 보낸 회답문(‘부군 폐합에 관한 건’) ④ 1913년 9월 3일 경기도장관이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신청’(‘부군 폐합에 관한 건’) ⑤ 1913년 9월 27일자 내무부 장관이 경기도지사에 보낸 ‘조회’ 문건 ⑥ 1913년 9월 18일에 경기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부군폐합의 건’) ⑦ 1913년 9월 26일에 내무부가 기안한 경기도장관 앞 ‘친전’(‘부군폐합의 건’) ⑧ 1913년 10월 8일 내무부장관이 경기도장관 앞으로 보낸 ‘답신’(‘부군폐합에 관한 건’) 등이 첨부되어 있다.

각각의 문서들도 소중하나 각각의 문서에 첨부된 참고자료들이 훨씬 더 사료적 가치가 높다. 가령, <부군 폐합의 건(경기도)>에는 ‘부군 중 분할 정리를 요하는 조사표 중 개정’, ‘폐합 후 부군 명칭 및 면적 호구조사표 중 개정’, ‘조사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특별히 조사서에는 △ 각 군별 폐합 이유 △ 폐합 후의 각 군별 군명 및 그 이유 △ 폐합 후 각 군별 군청소재지의 예정 및 사용해야 할 건물 등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한편 위 문건에 첨부된 7개의 공문에는 상당분량의 참고문서들이 첨부되어 있는바 ①에는 ‘현재(1912년 말 현재) 부군별 면적 호수 및 인구표’, ‘부군 중 분할 정리를 요하는 조사표’, ‘폐합 후 부군 명칭 및 면적 호구 조사표’, ‘조사서’ ②에는 ‘양주 광주군 경계도’, ‘경기도 관내 부군 구역변경 예정표’ ③에는 ‘군별 호구, 면적 세액조표’, ‘관내도’, ‘회답요령’ ④에는 ‘부군 중 분할 정리를 요하는 조사표 중 개정’, ‘폐합 후 부군 명칭 및 면적 호구 조사표 중 개정’, ‘조사서’ ⑤에는 ‘조회이유’(이 문서는 “삭녕군은 지세 교통 등의 관계상 강원도 철원군에 병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뜻을 전하는 조회안이다.) 등이 첨부되어 있다.
<군청사 이전에 관한 건(경기도)>(경기도장관→조선총독, 1913년 9월 18일)은 진위군 군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청원활동 관련한 문건(부신(副申))이다. 평택의 일본인 및 조선인 총대(總代)들이 총독 앞으로 보낸 ‘군청 이전의 건 진정(1913년 8월 17일)’, ‘군청 이전의 건 청원(1912년 7월)’들이 첨부되어 있다. 1913년 현재 평택리는 진위군 내남면(면 소재지 보통리)의 한 동리에 불과했으나 평택역의 설치 이후 인구(1913년 7월 현재 일본인 65호, 조선인 500여호)가 늘어난 신흥 도시였는데, 일제시기 일본인 유지들의 노력 덕분에 군청 소재지(1931년 현재 진위군 소재지는 평택면 평택리였다.)가 되었다가, 1930년대에는 읍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부군 폐합에 관한 건-467호(경기도)>(경기도장관→내무부장관, 1913년 10월 14일)은 8월 6일자로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부군면 폐합의 건’(경기비 제467호)에 대한 보완적인 보고라 할 수 있는데 주요한 첨부문서는 부천군, 파주군, 진위군, 양주군 및 광주군의 군청사 위치문제에 대한 ‘조사서’, 양주군 유지총대가 경기도장관 앞으로 보낸 ‘청원서’(1913년 8월 10일), 경기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위 건에 관한 ‘조회’와 ‘신청’, ‘보고’, ‘추신’, ‘회답’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문건들을 통해 군청사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군 청사 이전에 관한 건-746호(경기도)>(‘군청 이전의 건 청원’, ‘군청 이전의 건 진정’ 첨부)은 앞서도 언급한 경기도장관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부신(副申)’으로 평택 유지들의 청사이전 운동 관련 문건이며, <군명 개칭운동에 관한 건-31호(경기도)>, <군명 개칭운동에 관한 건-138호(경기도)>은 개성의 일본인 유지들이 개성군을 고려 혹은 송도군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과 관련하여 경기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올린 ‘보고’ 문건이다.
<군면 폐합에 관한 건-84호(충청북도)>(1913년 9월 4일)의 원본의 건명은 <군청에 관한 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군청사에 관한 건’(1913년 8월 30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음성군의 일부를 진천과 충주에 병합시킴과 동시에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부군 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도 위의 건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보낸 조회안이다. 특별히 위 문건에는 ‘충청북도’라 쓰여진 별도의 겉장이 붙어 있다.
<군 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은 1913년 8월 5일 충청북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조회문으로 이전에 올린 답신서에 첨부된 별지 및 도면에 포함된 오기를 정정하는 문제와 관련한 문건인데, ‘도청의 의견에 따라 병합 예정인 각 군별 호수 인구 기타 조서’, ‘이유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유서에는 △ 보은군과 회인군을 합병하는 문제 △ 문의군을 청주군에 합병하고 청주군 내에 청주면을 분할하여 괴산, 청안, 연풍 3군에 합병한 후 신규의 군으로 합하는 문제 △ 음성군 진천군은 이를 합병하지 않고 현재 대로 존치하는 문제 등이 서술되어 있다. 위 이유서의 말미에는, “이밖에는 모두 원안대로 합병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부군 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1913년 5월 21일 기안)은 내무부장관이 충북도장관에게 보낸 통첩안이며(‘충청북도 관내 부군 구역 변경 예정표’ 첨부), <부군폐합에 관한 건-174호(충청북도)>은 1912년 5월 11일 충청북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으로, ‘충청북도 각 군별 호구, 경지면적, 세액조표’, ‘충청북도 관내도’가 첨부되어 있다. <군의 폐합에 관한 건-127호>(1913년 10월 23일)도 위의 문건과 동일한 형식의 회답안이다. 위 문건에는 위 건과 관련한 내무부장관의 조회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군 경계 변경에 관한 건(충청북도)>(1913년 10월 14일)은 충주군 덕산면을 청풍군에 이속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장관이 조선총독에게 보낸 ‘내신’ 문건이다. <군의 경계 변경에 관한 건-688호(충청북도)>의 원본 건명은 1913년 10월 18일에 기안된 ‘군경계 변경에 관한 건’이다. 위의 건명은 첨부문서의 명칭이다.
<부군 폐합에 관한 건-418호(충청남도)>은 문건 표지에 ‘충청남도지부(忠淸南道之部)’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각도의 부군 폐합 관련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도별로 편철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도별로 편철되었던 문건들을 해체하여 몇 개 도별로 다시 편철한 것으로 보인다. 위 문건은 충청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보통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교사(건물 약 50평)를 논산군 청사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조회 전보문(전보 송달지 첨부)인데, 이 문건에는 내부무장관이 충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전보안(1913년 11월 3일 기안)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위 문건에 첨부된 ‘군 폐합에 관한 건’(기밀(機密) 제418호, 1913년 10월 5일)은 충청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인데, 9월 19일 내무부장관이 충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내비 제114호’ 조회에 대한 회답이다. 위 문서의 핵심내용은 보령군은 새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현재의 보령군 청사를 그대로 이용하고, 논산군은 강경에 있는 은진군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문서에는 ‘분할 이속된 면명 및 지역조표’, ‘신구 군별 면적비교표’, ‘군청 위치 등에 관한 청의(도청의 의견) 의견’ 등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위 문건에 첨부된 내무국장의 친전안(1913년 9월 19일 발송)은 충청남도가 9월 4일 조선총독 앞으로 ‘상신’한 문서에 대한 회보이다.
위 문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문서는 9월 4일 충남도장관이 조선총독 앞으로 상신한 문서(‘군 폐합에 관한 건’, 기밀 제418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는 1913년 5월 30일 내비(內秘) 제114호 정무총감 통첩의 취지를 받들어 충청남도 관내 부군 폐합에 관한 의견을 올린 것인데, 별도의 ‘서류목록’(① ‘총독부안과 본도 입안이 상이한 이유 설명’ ② ‘군 폐합 일람표’ ③ ‘충청남도 군 폐치 분합 조서’ ④ ‘군 폐합도’)이 달려 있을 정도로 참고문서가 풍부하다. ‘총독부안과 본도 입안이 상이한 이유 설명’에는 각 군별로 비고란을 두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령 공주의 경우에는 “독립 존치의 점은 동일하나 지형 기타 교통관계 등에서 일부를 대전군으로, 일부를 연기군으로, 일부를 부여군으로 분속한다. 그 외 부여군에 분속한 것 및 연기군에 분속한 것 가운데 삼기면의 일부를 분할함은 토지조사국의 조사에 기초해서 한다”는 설명이 달려 있다. 특히 위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충청남도 군 폐치 분합 조서’는 각 군별로 군 폐치 상황과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논란이 많았던 논산군, 보령군의 군청사 문제와 관련한 충청남도의 입장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논산군) 군청은 군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나 근래 호남선의 개통 후 물화의 집산 등 인사(人事)의 중심인 논산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그곳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적당한 관유건물이 없으므로 합병 실시 후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신축을 요한다.”, “(보령군) 군청소재지는 현재 보령군 대천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그곳은 유명한 시장 소재지로서 특히 감포군 합병 이후에는 중앙에 위치하여 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까닭이다. 단, 관유 건물로서 적당한 것이 없으므로 실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신영함을 요한다.”
<군 폐합 조사서 일부 정정의 건(충청남도)>(1913년 10월 7일)은 충남도장관이 내무부국장 앞으로 보낸 조회로서 앞서 보낸 ‘분합조서’를 일부 수정한다는 내용이다. <군계 변경의 건-273호(충청남도)>(1913년 3월 11일)는 충남도장관이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품신인데, 주 내용은 공주와 회덕 양군의 경계에 위치한 견아상입지(犬牙相入址) 처리 문제와 관련한 문서이다.(‘조서’ 첨부). <군계 변경의 건-274호(충청남도)>(1913년 3월 11일)도 위와 동일한 문서로서 금강에 연한 공주와 연기군의 경계 정리 문제와 관련한 문서이다. 위 문건에는 ‘조서’, ‘군계 변경 예정도’와 더불어 내무부국장이 충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위 건에 대한 전보안이 첨부되어 있다.
<부군 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은 1913년 6월 2일 내무부장관이 충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전보안인데, 그 내용은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별지로 폐합 예정안을 송부하라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참고’로 ‘현재와 병합 후의 평균면적, 평균호수, 평균인구표’, ‘관내 부군 구역 변경 예정표’, ‘조선행정구역도(충청남도)’가 첨부되어 있다. <군면 폐합에 관한 의견 건(충청남도)>은 1912년 6월 24일 충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문건인데, 회답사항으로서, ① 폐합 의견 ② 폐합 후 일군 평균 호구수 ② 폐합 후 군청사의 위치 변경을 요하는 것(2곳) ③ 폐합 후 군청사의 신축을 요하는 것(7곳) ④ 폐합 후 군명의 변경을 요하는 것(4곳)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군 폐합 조사의 건-339호(충청남도)>은 1912년 7월 20일 위의 충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인데, 그 내용은 “객년 10월 23일 지비 제255호로서 조회한 군 폐합 조사의 건은 대체로 별지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인정되어 조서와 지세약도를 첨부하여 회보한다.”는 것이다.
<보령군청 위치에 관한 건(충청남도)>은 내무부장관이 충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1914년 1월 21일자 통첩 기안문이며, <군청이전에 관한 진정의 건-158호(충청남도)>은 1914년 1월 19일 충남도장관이 내무국장 앞으로 보낸 ‘보고’이며, <보령군청 위치에 관한 건(충청남도)은 1914년 1월 28일 충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이다. 위 문건들의 내용은 보령군청 위치문제와 관련한 진정사건(도청 직접 출두 진정서 전달)의 처리와 관련한 것이다. 두 번째 문건에 진정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오천과 감포 합병은 적당한 조처이나 군청의 대천 이전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태안군 존치 청원의 건(충청남도)>도 위의 문건과 그 형식이 동일하다.
위 문서철에는 특히 논산군청 이전 문제와 관련한 문건이 많다. ‘논산 군청의 위치 변경에 관한 건’ 등 건명을 약간씩 달리한 문건이 무려 38개가 첨부되어 있다. <논산군 위치 및 명칭 변경 변경에 관한 건-147호(충청남도)(충남기밀 제147호, 1914년 11월 18일)는 1914년 3월 18일 충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신보’인데, 그 내용은, “강경 시민 중 유력자인 나카자와(中澤) 판사, 본원(本原) 동척회사 출장소장, 카이다(戒田) 농업은행 지배인, 사사키(佐佐木) 경찰서장 등이 해결사로 나섰으나 본 문제에 대한 강경시민의 목하 태도는 아직 적당한 시기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중지한 사정은 지난 11일 부 충남기밀 제147호로서 정무총감 앞으로 보고했는 바, 강경시민의 그 후의 운동은 표면으로는 종식된 듯이 보이나 기실은 의연 결속을 공고히 하여 당초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용이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학교조합 관리자는 그 후 재삼 해임을 출원하여 도저히 의사를 번복할 수 없어 해임하고 다른 군청 서기를 관리자로 임명하였다는 것, 강경시민의 의향에 대해서는 미리 논산 군수 및 강경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사찰하게 하였는바 하등 반항적인 태도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경 현하의 상태는 이미 평온해졌다는 것 등이다. <논산군청 이전 후에 있어서 강경민의 정세에 관한 건>(충남기밀 제147호, 1914년 3월 11일)은 위와 똑같은 내용의 ‘신보(申報)’이다.
<논산 군청 이전에 관한 건(충청남도)>, <논산군의 명칭 및 위치 변경에 관한 건(충청남도)>, <논산군의 명칭 및 위치변경에 관한 건(충청남도)>, <군면 폐합과 강경시민의 의향에 관한 건(충청남도)>, <강경 군청 이전 문제에 관한 건-진정의 건(충청남도)>, <행정구역 변경과 강경 거주민의 행동(충남)>, <강경시민의 군폐합에 관한 진정의 건(충남)>, <군폐합에 관한 강경시민회합의 건(충남)>, <강경시민대회에 관한 건 -충청남도)>(『조선신문(朝鮮新聞)』 관련 기사 첨부), <강경시민 진정서 전달의 건(충청남도)>(1914년 2월 17일, 충남도장관 → 조선총독, ‘진정서’ 첨부), <강경논산 비교 통계표(충청남도)>, <강경시민대회 선언서 등(충남)>(‘선언서’, ‘결의서’, ‘추억이 많은 강경’, ‘강경인사의 분기를 희망한다.’, ‘감히 강경인사에게 호소한다’ 등등의 문서 첨부), <논산군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진정서-사본(충청남도)> 등은 모두 강경지역의 군청 이전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내무부와 충청남도 사이에 오고 간 문건(전보문 포함)들인데, 강경지역의 군청 이전 방지운동은 물론이고 이 같은 민원사건의 처리절차나 과정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

1914년 1월 8일자 보고에 따르면 1월 2일 강경번영회(문건에는 “본회는 토지의 번영을 기도할 목적으로 조직된 사적 단체이다.”라고 부언되어 있다.)가 주도한 회합은 지역 유지, 예를 들면 학교조합 관리자 등 수명이 연설한 이후 운동방침을 정하고 실행위원을 선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주요한 결정은 동경으로 총독을 방문하여 사정을 진술한다는 것, 운동비는 모두 기부금에 의한다는 것 등이었다고 한다. 1914년 강경 시민회 명의로 발표된 선언서의 중심내용은, “조선총독부는 작년 12월 29일 부령으로 부군의 폐합을 발표하여 은진군을 인접의 3개 군과 합하여 새롭게 논산군을 설치하고 군청의 위치를 논산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위치와 명칭은 하나같이 지방의 실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특히 충남의 남쪽 관문으로서 내선주민의 다수가 살고 있고 행정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 산업상의 실력 및 공사제기관의 설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곳이자 종래 군청 소재지인 우리 강경을 버리고 군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강경의 발전에 장애를 주고 시민의 복리를 타격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라는 것, 군청 이전은 “전혀 부군 폐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수 군민 및 관계 관청으로 하여금 불리 불편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 등이다.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부군폐합에 관한 건(467호)-경기도 원문보기
  • 4 . 군청사 이전에 관한 건(746호)-경기도 원문보기
  • 5 . 부군폐합에 관한 건(467호)-경기도 원문보기
  • 6 . 군명 개칭 운동에 관한 건(31호)-경기도 원문보기
  • 7 . 군명 개칭 운동에 관한 건(138호)-경기도 원문보기
  • 8 . 군폐합에 관한 건(84호)-충청북도 원문보기
  • 9 . 부군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10 . 군폐합에 관한 건(54호)-충청북도 원문보기
  • 11 . 부군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12 . 부군폐합에 관한 건(174호)-충청북도 원문보기
  • 13 . 군의 폐합에 관한 건(127호)-충청북도 원문보기
  • 14 . 군경계 변경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15 . 군의 경계에 관한 건(688호)-충청북도 원문보기
  • 16 . 부군폐합에 관한 건(418호)-충청남도 원문보기
  • 17 . 군폐합 조사서 일부 정정의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18 . 군계 변경의 건(273호)-충청남도 원문보기
  • 19 . 군계 변경의 건(274호)-충청남도 원문보기
  • 20 . 부군폐합에 관한 건-충청북도 원문보기
  • 21 . 군폐합에 관한 의견 건 충청남도 원문보기
  • 22 . 군폐합 조사의 건(339호)-충청남도 원문보기
  • 23 . 보령군청 위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24 . 군청 이전에 관한 진정의 건(158호)-충청남도 원문보기
  • 25 . 보령 군청 위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26 . 태안군 존치 청원의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27 . 논산군 위치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건(147호)-충청남도 원문보기
  • 28 . 논산군청 이전 후에 있어서 강경민의 정세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29 . 논산군청의 이전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0 . 논산군의 명칭 및 위치변경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1 . 논산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2 . 논산군청 위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3 . 논산군 위치 및 명칭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4 . 논산군 명칭 및 위치변경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5 . 논산군청 위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6 . 군폐합과 강경 시민의 의향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7 . 논산군청 위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8 . 강경군청 이전 문제에 관한 건(진정의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39 . 논산군의 명칭 및 위치변경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0 . 군폐합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1 . 논산군청 위치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2 . 행정구역 변경과 강경 거주민의 행동-충청남도 원문보기
  • 43 . 논산군의 명칭 및 위치변경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4 . 강경 시민의 군폐합에 관한 진정의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5 . 군청 위치변경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6 . 군폐합에 관한 강경 시민 회합의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7 . 강경 시민 대회에 관한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8 . 논산군청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진정서의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49 . 강경 시민 진정서 진달의 건-충청남도 원문보기
  • 50 . 강경 논산 비교 통계표-충청남도 원문보기
  • 51 . 강경 시민 대회 선언서 등-충청남도 원문보기
  • 52 . 논산군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진정서(사본)-충청남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