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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 상세정보

지방행정구역 명칭 변경서류

지방행정구역 명칭 변경서류

지방행정구역 명칭 변경서류
생산년도:1913년
기록물 유형:총독부기록물
생산기관:지방행정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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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설명


위 문서철에는 주로 군면 폐합 직전 시기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각도의 면구역 변경, 명칭변경, 또는 면리원 선출 방법, 면의 경리 예산부 설치방법, 면비 지출 방법, 면유조림지 관련 사무 등에 관한 문건들이 합철되어 있다. 위 문서철 앞부분에 편철되어 있는 <면경비 예산 정리부 설치의 건(평안남도)>과 <시가지 명칭정리의 건(평안북도)>은 평안북도 장관이 관내 각 군수 앞으로 보낸 통첩이며, <면비 지출 방법에 관한 준칙(함남)>은 내무부장관이 함남도장관에게 전달한 총독부 훈령 13호이며 <면유 조림비 지변에 관한 건(충남)>은 내무부장관이 충남도지사에게 보낸 동일한 형식의 기안문이다.
위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월경 선인(越境 鮮人)에 관한 건(평안북도)>은 정무총감이 평안북도장관 앞으로 보낸 기안문이다. 평안북도장관은 ‘월경 선인에 관한 건’(평북지제176호, 1913년 2월 13일)을 통해 월경 이주 선인들이 이미 부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 거주지의 공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선으로 총대를 두어 면장이라는 명의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이주 부락민 각자의 임의 추천에 기초하여 후보자를 지정하고 이를 면장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초산군 대안 서쪽의 태평면 등 6개 면민들이 요청해 왔다는 점, 그곳 이주지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므로 공사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감안하여 다음의 자들을 면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 등을 보고하였는바, 앞의 기안문은 이에 대한 정무총감의 답신이다. 당시 정무총감은 경무총감의 건의에 따라 도장관이 정식으로 면장 발령을 내는 것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일이니 ‘종래의 관례를 그대로 따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위 문건에는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경무총장이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월경 선인 간에 면장을 설치하는 건’(조헌밀경(朝憲密警) 제16호), 평북경무부장이 경무총장에게 보낸 ‘월경 선인 면장 설치에 관한 건 보고’(의헌밀경(義憲密警) 제12호)이 첨부되어 있다. 위 사안에 대해 경무총장은 조선총독에게 위 사건은 “그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지나 관헌에게 쓸데없이 의심을 살 우려가 크고 또 이주 조선인 배척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그 방면의 일은 혼돈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이라 인식됩니다.”라는 보고를 올렸다.

<면리원 선장 방법(面吏員 選奬 方法)의 건(전라남도)>(1913년 3월 27일 기안, 29일 발송)은 전라남도장관이 질의한 면리원 선장 방법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전보안이며, 각 군별로 편철되어 있는 <면리원 선장보고>는 1913년 3월 1일 부로 각도로 내려 보낸 ‘면리원 선장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 문건들이다. <면리원 선장보고(경성부)>, <면리원 선장보고(인천군)>, <면리원 선장보고(양평군)> 등에는 경기도내의 면장(갑을병 구분)과 면리원(갑을병 구분) 숫자와 이름을 담은 정리표와 ‘선장자 사적 조사서’, ‘이력서’가 첨부문서로 달려 있다. ‘사적조사’에는 ① 면사무의 정리 ② 면저축 기타 선행양속의 장려 ③ 농사 기타 산업장려 ④ 산림보호 및 식수장려 ⑤ 도로 교량의 수축 및 개선 ⑥ 조세 공과 및 역둔토 소작료 징수 ⑦ 과세지 견취도(見取圖) 작제(作製) ⑧ 학사 ⑨ 위생 등에 관한 사적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위 문건에 달려 있는 각 면장의 사적조서와 이력서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서들이다.
<시가지 명칭 변경에 관한 건(평안북도)>(평북지 제437호)는 평북도장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보고서이며, <면구역 명칭 변경에 관한 건(경상남도)>(내무부장관 → 경상남도장관)은 4월 25일부 ‘경남지수발 제24호 면구역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통첩안인데, 그 내용은 모두 면의 명칭이나 구역 변경과 관련한 사항들이다. 이하에 편철되어 있는 <면내 동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에 관한 건(평안북도)>, <토지조사에 따른 면 구역 변경의 건(경상북도)>, <면 구역 변경에 관한 건(경기 충남 전남 경상 평안남도)> 등도 모두 관내 면의 명칭이나 구역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각도장관과 조선총독(내무부국장) 사이에서 오간 보고와 답신 문건들이다. 이 시기에 명칭이나 구역변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은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구역변경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가령 <토지조사에 따른 면구역 변경의 건(경상북도)>(내무부장관 통첩안)에 보이는 “면구역의 변경은 명치 43년 부령 제 8호 제1조 제 2항에도 따라 도장관이 전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와 기타 조사 결과에 따라 면구역의 변경을 요하는 원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취급을 별도로 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첩한다”는 내용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다. 앞서도 소개했듯이, 각 문건에는 면의 구역이나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한 참고문서(면의 호구수, 면경비 상황)들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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