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 | 311000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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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특허국 제2심판부(OG0007311) |
존립기간 | 1973.01.16 ~ 1974.12.30 (폐지) |
기관연혁 | 특허국 제2심판부는 1949년 5월 [특허국직제]에 의해 설치된 심판과로 시작하여 1966년 2월 제1심판장과 제2심판장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제2심판장은 1973년 1월 제2심판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2심판부는 1974년 항고심판부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을 분장한다. |
기관변천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