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 | 9943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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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가재건최고회의(OG0022644) |
존립기간 | 1961.06.06 ~ 1963.12.17 (폐지) |
기관연혁 | 처음 군사혁명위원회로 발족되었으나,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고, 그해 6월 6일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민정이양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하는 전문(全文) 24조와 부칙으로 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법적인 뒷받침을 하였고 1963년 제3공화국이 출범될때 까지 존속하였다. |
기관변천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