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 | 108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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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OG0093457) |
존립기간 | 2008.09.06 ~ 2013.03.23 (폐지) |
기관연혁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27조를 설치근거로 하여, 1989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1991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1991.3.8.] [법률 제4361호, 1991.3.8., 제정]의 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발족되었다. 이후 2004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2004.3.22.] [법률 제7205호, 2004.3.22., 전부개정] 이 개정됨에 따라 의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었고, 2008년 6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2008.9.6.] [법률 제9089호, 2008.6.5., 전부개정]의 시행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확대·개편되었다. 이후 2013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78호, 2013.3.23.,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기관변천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