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존립기간 |
1963.12.01
~
현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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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대통령경호실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07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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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1948년 출범한 제1공화국 당시 대통령 경호는 경무대경찰서에서 수행하였으며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제2공화국 시대에는 국무총리의 지위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여 오던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되고 서울시경소속의 청와대경찰관파견대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였다. 그 후 1961년 중앙정보부 소속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경호대가 창설되었으며, 1963년 12월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법률 제1507호인 대통령경호실법에 근거하여 독립된 정부기구인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되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등을 경호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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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홍종철 실장
(
1963.12.26
~
1964.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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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실장
(
1964.05.18
~
197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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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철 실장
(
1974.08.22
~
197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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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호 실장
(
1979.11.16
~
1981.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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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실장
(
1981.07.11
~
1985.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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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태 실장
(
1985.02.21
~
1988.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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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실장
(
1988.02.29
~
199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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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립 실장
(
1992.10.09
~
199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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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실장
(
1993.02.25
~
199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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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실장
(
1994.12.24
~
1998.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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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섭 실장
(
1998.02.25
~
200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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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옥 실장
(
2003.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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