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존립기간 |
1961.01.14
~
1963.03.05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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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법률 제688호, 1961.8.22 일부개정]제18조의2 제1항/감찰위원회 직제[국무원령 제196호, 1961.2.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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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감찰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1955년 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감찰위원회는 폐지되었으며, 1955년 3월 제정된 [사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해 11월 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후 1960년 4.19 혁명 이후 사정위원회는 폐지되고, 감찰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었다.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소속장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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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민영수 위원장
(
1961.03.28
~
1961.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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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명 위원장
(
1961.05.23
~
1961.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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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신 위원장
(
1961.07.11
~
196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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